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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05. 26. 선고 98두506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 취소[국승]
제목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추인할 수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매출수입 금액 중 법인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당연히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호는 법인의 익금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항목의 하나로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을 들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단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된 법인의 매출수입 금액에 법인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가산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개인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까지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공1998상, 539),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공2000상, 326),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공2000상, 338)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 23. 선고 95구3068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자본금이 150,000,000원, 총직원이 10여 명에 불과한 소규모의 회사로서 해상운송알선업・해상화물운송주선업・해운대리점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소외 이ㅇㅇ는 원고의 대표이사 겸 총주식의 47.2%를 소유한 주주로서 원고의 모든 영업활동 및 수입금을 지배・관리하여 온 사실, 원고는 자신의 명의 혹은 타 회사의 명의로 선주회사들과 사이에 선박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선한 선박을 이용하여 화주들과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해상운송업을 영위함으로써 1991년 8월경 미화 500,000달러, 1992년 2월경 미화 40,000달러 및 310,000달러, 1992년 5월경 미화 500,000달러의 운송료 수입을 얻고도, 1991 사업연도 및 1992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1991년 제2기분 및 1992년 제1기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위 운송료 상당의 매출수입을 모두 누락시킨 사실, 위 이ㅇㅇ는 원고로부터 1991. 8. 12. 미화 500,000달러, 1992. 2. 21. 미화 40,000달러, 1992. 2. 22. 미화 310,000달러, 1992. 5. 26. 미화 500,000달러를 각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위 이ㅇㅇ가 원고의 매출누락액 상당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시킨 금원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소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호는 법인의 익금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항목의 하나로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을 들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단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된 법인의 매출수입 금액에 법인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가산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개인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까지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시킨 1991년 8월경의 미화 500,000달러 및 1992년 2월경부터 1992년 5월경까지의 미화 합계 850,000달러의 운송료 수입은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이에 피고는 위 1991년 8월경의 미화 500,000달러의 원화환산액 365,500,000원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 332,272,727원과 1992년 2월경부터 1992년 5월경까지의 미화 합계 850,000달러의 원화환산액 656,850,000원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 597,136,363원만을 각 가산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던 것이나, 한편 위 이ㅇㅇ는 원고로부터 1991년 8월 미화 500,000달러, 1992년 2월부터 1992년 5월까지 사이에 미화 합계 850,000달러를 전액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이ㅇㅇ가 인출・사용한 금액 전부가 원고로부터 사외유출되어 이ㅇㅇ에게 근로소득으로서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운송료 상당의 매출수입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이를 거래징수하였다거나 위 이ㅇㅇ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이ㅇㅇ가 인출・사용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이 이ㅇㅇ에게 근로소득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외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데서 피고의 상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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