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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다2956 판결
[손해배상][집19(1)민,192]
판시사항

민법 제785조 제1항 소정의 이른바“공작물의 설치의 하차”에 대한 해석

판결요지

공작물의 설치는 그 본래의 목적을 달하는 외에 그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생기지 않게 하는 설비를 하여야 하고 그 설비는 주위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환경변화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고압선을 설치 또는 보존하는 자가 그 하부에 있는 건축물의 증축으로 인한 이격거이가 줄어든 사실을 알면서 소정의 이격거이를 유지하도록 하는 안전적 설비보존의 방법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에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무릇 토지의 공작물의 설치는 그 공작물 본래의 목적을 달하는 외에 이에 의하여 타인의 손해를 발생치 아니하게 하는 설비를 하여야 되고, 그 설비에 결함이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피몽케 하였을 시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하자가 있다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설비가 공작물의 설치당시만의 상황에 그치지 않고 그 설치 이후에 있어서도 주위의 자연적 또는 건물의 신축 등으로 인한 인위적 환경변화의 상황에 대하여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치 아니하게 하는 설비가 있어야 하고 만약 그에 결함이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피몽케 하였을 시에는 또한 공작물의 설치에 하자가 있다할 것인바, 원판결은 위와 같은 견해로서 본건 공작물의 안전적 설비에 관하여 소외인이 1969초부터 2층은 건축허가를 받고 3층은 불법으로 건물은 건립하여 6월에는 위 3층건물과 피고회사에서 기히 설비한 고압전선과의 거리가 위 건물의 상부에서 120센치미터, 칙면이 30센치미터에 이르도록 접근하여 건립되고 그시경 피고회사에서 본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발견하고 건축주와 인부들에게 감전의 위험성을 통고하고 공사의 중지를 종용한바 있으나, 그러나 전기공작물규정에 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는 원칙적으로 건조물의 상방에 있어서는 2미터, 칙방 또는 하방에 있어서는 1.2미터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고압전선을 설치 또는 보존하는 자는 고압전선이 건조물과의 간에 소정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설치함은 물론이고 그 설치 이후에 있어서 본건과 같은 경우에도 소정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새로운 설비를 하거나 기타 적절한 보수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데, 본건 소외인의 건조물의 건출에 따라 고압선에 접근하여 감전할 위험을 가할 우려가 있는 외부의 상황에 변화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는 안전석 설비보존의 방법을 다하지 아니하므로서 본건 손해를 피몽케 하였다하여 그 책임을 물은 취지임을 알 수 있어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전기사업법전기공작물규정을 오해한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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