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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714 판결
[손해배상][공1979.10.1.(617),12099]
판시사항

가. 공작물의 의미

나. 공작물의 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사례

판결요지

가. 이 사건 " 복스대" 는 낫트를 풀고 조이는데 쓰는 공구로서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인 공작물이다.

나. 피고회사 정비공장에서 이를 점유 사용중에 위 복스대가 낡아서 작업도중 부러진 것은 그 공작물의 보존상의 하자 즉, 공작물 자체가 통상 지녀야 할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상태였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름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피고, 피상고인

신촌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주문

원심판결 원고 패소부분중 금 718,724원에 해당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6.9.13. 01:00경 피고 회사소속 차량의 정비공장에서 서울5사 5844호 버스를 소외 정상채와 함께 수리하던 중 같은 소외인이 위 자동차 하부링의 낫트를 풀기 위하여 낫트에 끼워 힘주어 돌리고 있던 복스대(공구의 일종)가 갑자기 부러지면서 그 파편이 위 자동차의 앞바퀴를 잡고 있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때린 사고로 말미암아 우안 각막열창등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하고 나서 원고의 주장, 즉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 정삼채가 사용한 복스대는 낫트를 풀고 조이는데 쓰는 공구로서 통상 갖추고 있어야 할 견고성을 결여한 하자가 있는 물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정비공장의 정비기사인 소외 이봉운이나 공원인 정삼채 또한 평소 위와 같은 공구를 사용함에 있어 작업중 갑자기 부러지는 일이 없도록 점검·관리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복스대와 같은 공작물의 점유사용자로서 아니면 위 소외인들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 정삼채가 사용하다가 부러진 문제의 복스대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종의 공작물로서 충분한 견고성을 결여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증인 조덕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복스대는 원래 피고 회사 정비공장의 주임정비사가 완성된 제품으로 구입하여 따로 설치나 가공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낫트를 풀고 조이는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는 비교적 간단한 휴대용 공구임을 엿볼 수 있으니만큼 구입전의 제작상 잘못으로 견고성이 결여되어 부러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가리켜 피고가 설치하여 보존하는 공작물이라거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말미암아 견고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소외 이봉운이나 정삼채가 설사 피고의 피용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당시 같은 소외인들이 문제의 복스대가 작업중 부러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예측하지 못한 점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판단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이라 함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을 말하고, 그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고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할 것이니, 원심판시의 이 사건 「복스대」는 낫트를 풀고 조이는데 쓰는 공구로서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인 공작물이라 할 것이고, 또 제1심 증인 정삼채의 증언에 의하면 위 복스대가 낡아서 작업도중에 부러진 것임을 엿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 정비공장에서 이를 점유 사용중에 위 복스대가 부러진 것은 그 공작물의 보존상의 하자 즉, 공작물 자체가 통상 지녀야 할 안정성에 결함이 있는 상태였음에 다름아닌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가사 그것이 제작상의 잘못 때문에 부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 정비공장에 필요한 공구로서 비치한 이상 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 그 소유자는 면책되지 아니하나 그 점유자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이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기록상 이 사건 복스대는 피고 회사 소속 차량 정비공장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비품인 공구로써 피고는 일응 본건 복스대의 점유자로 엿볼 수 없는 바 아니라 할 것이니, 과연 그러하다면 피고 회사가 위 복스대의 설치·보존에 있어 본건 사고 및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정삼채의 증언등에 미루어서 피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엿볼 수 있는 자료도 없는 바도 아니다.) 원심이 위와 같이 본건 " 복스대" 가 피고가 설치하여 보존하는 공작물이라 볼 수 없다거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견고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처는 공작물 내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를 오해하므로써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다른 상고 논지를 살필 것 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나, 원고는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금 718,724원에 한해서 그 파기를 구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내에서(금 718,724원)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원고의 파기를 구하는 위 설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김윤행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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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3.1.선고 78나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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