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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4056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1.1.(959),89]
판시사항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가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소유자의 책임

판결요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제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제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 공작물의 보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제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제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 공작물의 보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라는 것 이 당원의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므로( 1977.8.23. 선고 77다246 판결 ; 1989.3.14. 선고 88다카11121 판결 ; 1993.2.9. 선고 92다3166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이 사건 연탄가스중독사고가 피고의 소유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해자측의 과실을 과소하게 참작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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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7.15.선고 92나5003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