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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전기공작물규정

[시행 1973.11.01.] [대통령령 제6900호 1973.10.11. 타법폐지]
전기공작물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900호, 1973. 10. 11.>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내지 6. 생략

7. 대통령령 제5564호 전기공작물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