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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370 판결
[손해배상][공1979.11.15.(620),12225]
판시사항

한국전력주식회사의 고압선에 대한 관리책임

판결요지

한국전력주식회사는 국내 일원에 걸쳐 독점하여 전기공작물을 소유관리하고 있으므로, 가장 위험한 고압선은 그 설치 당시 전기설비기술기준령 기타의 규정에 의거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일어난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환경변화에 따라서도 계속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설비를 보완, 확장하고 관리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영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진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판결에서 이 사건 문제의 감전사고의 원인이 피고 소유 특고압선의 설치 및 보존관리상의 하자에 있다고 보는 이유로서 그 고압선이 사고지점인 인가의 서쪽마당 상공을 가로지르는 것인데도 그 아래 아무런 안전시설을 한 바 없으며 위험표시에 있어서 또한 어느 한 전주의 하단에 적색페인트로 주의라고만 쓰여져 있을 뿐 언제나 그리고 가까운 곳이면 어디서나 특고압선의 위험을 확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그러한 시설이 없고 또 사고지점 일대는 텔레비죤 난청지역으로서 선명한 영상을 위하여는 안테나를 높이 세워야 하므로 안테나와 고압선과의 접촉위험성이 예상되어 가일층 사고예방의 의무가 요청된다는 등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설시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전기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와 같이 국내 일원에 걸쳐 전기공작물을 소유 관리하면서 그 이익을 독점하는 대기업체로서는 그 공작물 중 가장 위험한 고압선을 설치할 당시에 전기설비기술기준령 기타의 규정에 의거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일어난 자연적 또는 인위적 환경변화에 따라서도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필요한 설비를 보완 확장하고 관리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가 그 시설물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성능 외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설치 당시부터 전부 완비한 것이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안전망의 설치는 특고압선이 가공약전류 전선도로 색도등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 하게끔 앞서 나온 설비기준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으로써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면제시킬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과 관련하여 원판결을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으며 그외 원판결에 이유모순이나 사실오인, 증거 가치의 판단을 잘못한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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