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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다370 판결
[손해배상][공1973.10.15.(474),7532]
판결요지

전기 공작물의 소유 내지 점유자는 전기사업법이나 전기 공작물규정에 따라서 상공부장관의 허가와 검사를 받아 전기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하여도 그 설치 당시만의 상황에 그치지 않고, 그 설치 이후에 있어서도 주위의 자연적 또는 건물의 신축등으로 인한 인위적 환경변화의 상황에 대하여도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치 아니하게하는 설비가 있어야 할 것인만큼 그 시설이 그 설치 당시 위 법규에 합치된다 하더라도 이는 그 하자 유무에 관한 일응의 참작 기준이 될수 있을지언정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4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태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동강서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 대리인들의 상고 이유 제1심에 대한 판단.

지극히 위험한 11,400 볼트의 특고압전선을 인가가 밀집한 부락 중심부 150미터 지점까지 연결한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전기공작물을 독점적으로 소유 내지 점유하고 그 보존관리 의무를 가지는 피고 회사로서는 사고 방지를 위하여 특히 그 부분에 한하여서만은 특별한사고 예방 시설을 강구하여야 할 것은 물론 또 피고 회사로서는 동특고압 전선을 부락 중심부에 가설한 후 수시로 그 주위상황의 변화에 대하여도 예의 주시하였더라면 그 주변 부락일대 주민들이 높이 11.5미터나 되는 철제 텔레비죤 안테나를 옥상에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에따라 지상 9미터 정도 높이의 전주보다 더 높은 11.5미터나 되는 철제 안테나를 옥상에 세우고들 있다는 특수 사정을 감안하여 본건 위험 고압선 주변에서의 그에 대한 사고방지 대책도 강구하여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위험사고 미연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와 시설을 하지아니하였음은 결국 피고 회사의 소유내지 점유 관리하에 있는 본건 전기공작물이 일반 제3자에게 위해를 입히지 않도록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적 설비 보존의 방법을 다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피해자들은 본건 부락 인입전선이 그렇게 위험한 특고압전선인줄을 전연 알지 못하고 무심코 본건 고압전선에서 불과 7.3미터 거리에서 텔레비죤 안테나를 조작하다가 동 안테나를 잘못 넘어트려 동 고압선에 접촉되므로써 감전 사망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이는 즉 피고회사소유 내지 점유하의 전기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관리에 하자가 있어 그에 기하여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원판결이 그 이유설시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소론이 들고 있는 전기사업법이나 전기공작물 규정에 따라서 상공부장관의 허가와 검사를 받아 설치하였다 하여도 그 설치 당시만의 상황에 그치지 않고, 그 설치 이후에 있어서도 주위의 자연적 또는 건물의 신축등으로 인한 인위적 환경변화의 상황에 대하여도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치 아니하게 하는 설비가 있어야 할 것인만큼 그 시설이 그 설치 당시 위 법규에 합치된다 하더라도 이는 그 하자 유무에 관한 일응의 참작 기준이 될 수 있을지언정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할 것이 므로 원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잘못은 없으며,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소론이 지적하는 사실인정에 있어서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과정에 아무런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의 증거취사 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 드릴 수 없다.

동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원판결이 피해자들에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과실이 피고의 본건 과실 책임을 면책할 정도의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전제아래 그 손해금 산정에 있어서 과실상계한 조처는 정당하고 이를 논란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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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3.2.16.선고 72나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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