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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8. 13. 선고 2019구단4724 판결
이 사건 매매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저가양도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은 적법[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서4537(2018.12.26)

제목

이 사건 매매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저가양도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은 적법

요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101조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 적용함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사건

2019구단4724 양도소득세 납세처분취소

원고

정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7. 16.

판결선고

2019. 8.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14. 810,000,000원에 취득한 00시 OO구 OO동 OO아파트 제 Q동 제1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7 .7. 5. 모친인 "갑"에게 9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8. 16.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832,250,000원, 양도가액을 900,000,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19. 대통령령 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인 1,10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2018. 8. 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84,803,872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전심절차를 거쳐 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년 이래의 인근 부동산 시가를 고려하여 매매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인근 부동산 시가가 급등하였던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매매계약일 후 급등한 매매사례만을 근거로 이 사건 매매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은'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로 특수관계인에게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를 들면서 이를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같은조 제3항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같은 조 제5항은 위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2항은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1호,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의하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은 그것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위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해당하며, 개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같은 기간 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역시 이에 해당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제1호는, 해당 재산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위 '다른 재산'은 해당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이며,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인 주택일 것을 요한다(상세한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462 판결 참조), 한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참조).

⑵ 갑 은 원고의 모친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그리고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114.84㎡) 및 공동주택가격(704,000,000원)이 동일한 OO아파트 제 Q동 제1303호에 관하여 2017. 7. 21. 대금 1,100,000,000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OO아파트 제 Q동 제1303호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 3.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에 부합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그 매매가액 1,10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고 위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낮은 가격인 90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원고의 행위를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5항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적법하다.

⑶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한 전용면적인 OO아파트 세대가 2016. 10.경 952,000,000원, 2016. 11.경 950,000,000원, 2017. 1.경950,000,000원에 양도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양도시점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일보다 3개월 넘게 앞서 있어 위 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한 전용면적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679,000,000원인 OO아파트 제 Q동 제503호가 2017. 7. 26. 1,060,000,000원에, 동일한 전용면적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665,000,000원인 OO아파트 제 Q동 제404호가 2017. 7. 31. 1,055,000,000원에 양도된 사실, 전용면적 84.78㎡(84.81㎡, 84.69㎡, 84.81㎡ 포함)인 세대가 2017. 1.경 850,000,000원, 같은해 2.경 800,000,000원에 거래되다가 같은 해 3.경 863,000,000원, 같은 해 5.경 890,000,000원, 같은 해 6.경 898,000,000원, 같은 해 7.경 900,000,000원, 같은 해 10.경 875,000,000원, 같은 해 11.경 940,000,000원, 같은 해 12.경 935,000,000원에 거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가액은 그 무렵 동일한 전용면적의 다른 매매사례의 가액에는 훨씬 못 미치는 반면 전용면적이 더 작은 세대의 매매가액과 동일하거나 매우 근사(近似)한 가액임을 알 수 있고,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매매 시점 이전부터 OO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상승추세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한 매매가액이 그 시점에 있어 이례적으로 높은 가액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원고가 갑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900,000,000원에 양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⑷ 원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감정을 한 감정평가사는 2018. 6. 4.자로 작성된 감정평가서(을 제9호증)를 통하여 2017. 6. 25.을 기준시점으로 이 사건부동산의 가액이 940,000,000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2016. 6.경890,000,000원에 거래된 전용면적 114.84㎡인 4층 세대를 거래사례로 하여 시점가중치를 1.04873, 호별가중치 1.01을 주어 산정한 가액으로서, 감정의 경위나 앞서 ⑶항에서 본 OO아파트 다른 세대의 실거래가 변동 추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당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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