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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0 2018누356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쪽 7~12행의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는 2013. 8.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취득가액을 363,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29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의 시가(개별공시지가)인 46,551,120원과 취득가액인 363,000,000원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고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어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7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자신의 처남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고가양수한 것으로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취득가액을 60,516,456원(개별공시지가 46,551,120원의 130%)으로 경정한 후, 원고는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고 이 사건 농지를 타인에게 대리경작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8년 자경농지의 감면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2015. 12. 10.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86,895,9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쪽 10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특례제한법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으로 고친다.

5쪽 8행부터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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