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917...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련 법령”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2면 2행부터 3면 밑에서 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판단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41조, 제101조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행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