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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46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1684]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제41조 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요건

[2] 갑이 자신의 배우자 을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에 토지를 예식장 건물 부지로 사용할 것을 승낙한 후 약 6년간 일체의 사용 대가를 받지 않고, 임료를 지급받기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사안에서, 귀속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면 당연히 받아야 할 임대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임대료 수입 상당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에서 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갑이 자신의 배우자 을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에 총 면적 1,835.1㎡에 달하는 토지를 예식장 건물 부지로 사용할 것을 승낙한 후 약 6년간 일체의 사용 대가를 받지 않고, 임료를 지급받기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주식회사가 부도 처리된 후 약 2년 6개월간 채권단이 예식장을 운영하였다거나, 위 주식회사의 최대채권자인 공사대금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귀속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면 당연히 받아야 할 임대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임대료 수입 상당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소정의 특수관계자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7637 판결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주식회사 □□채권단은 2000. 3. 30. 소외 1 및 주식회사 □□과 사이에, 주식회사 □□채권단은 주식회사 □□에 대한 채권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하되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외 1로부터 지급받고, 소외 1은 지급인수한 채무액 상당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주식회사 □□채권단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주식회사 □□채권단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채권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2000. 9. 7. 해산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주식회사 □□채권단은 주식회사 □□에 대한 채권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하더라도 소외 1로부터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어 채권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는 주식회사 □□채권단에 우선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채권단과 동등한 지위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9년도 귀속 임대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도, 원고가 1999년도 귀속 임대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면 당연히 받아야 할 임대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임대료 수입 상당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채권단은 2000. 3. 30. 주식회사 □□ 및 소외 1과, 채권단이 주식회사 □□에 대한 채권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하여 주고, 소외 1로부터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주식회사 □□에 대한 채권 전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채권단의 구성원들은 채권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받고 2000. 9. 7. 해산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채권단은 주식회사 □□에 대한 채권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면제하고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지급을 인수한 소외 1로부터 변제받았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이 그와 달리 주식회사 □□채권단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채권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소외 1로부터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본 것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사실오인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주식회사 □□에게 예식장 건물 부지로 사용할 것을 승낙한 후 약 6년간 주식회사 □□으로부터 총 면적 1,835.1㎡에 달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일체의 사용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점, 주식회사 □□이 2000. 9. 7. 주식회사 □□채권단의 해산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해서 무상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3. 12. 29. 최대 채권자인 주식회사 문화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전액 변제하는 등 경영이 정상화되었음에도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원고가 주식회사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를 지급받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1999년도 귀속 임대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면 당연히 받아야 할 임대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임대료 수입 상당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주식회사 □□채권단이 주식회사 □□에 대한 채권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면제하고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지급을 인수한 소외 1로부터 변제받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사건 토지를 무상사용하도록 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1999년도 귀속 임대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만을 따로 떼내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제인에게 기대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오인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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