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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13 2019구단4724
양도소득세 납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14. 810,000,000원에 취득한 서울 서초구 B 외 4필지 지상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7. 7. 5. 모친인 E에게 9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8. 16.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832,250,000원, 양도가액을 900,000,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12,295,000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인 1,10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2018. 8. 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84,803,872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전심절차를 거쳐 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년 이래의 인근 부동산 시가를 고려하여 매매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인근 부동산 시가가 급등하였던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 후 급등한 매매사례만을 근거로 이 사건 매매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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