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3구합1618 (2015.01.16)
제목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제외되는 것임
요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사건
2015누3578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3구합1618 판결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9.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 망 이○○에게 한 상속세 5,001,078,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 제4쪽 제7
행의 각 "2012. 7. 24."을 "2012. 7. 4."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세무서장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민○○에 대하여 위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에 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후 민○○가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의하여 위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위 양도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동일 주식에 대하여 다른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모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인 규정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조세심판원에서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거래당사자들이 처한 특수한 사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거래로서 이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위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민○○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 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과세대상에 대한 평가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통일할 필요가 있고,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
가에 의하여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0조 제2항 후단
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제외한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가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조세법률주의를 위
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