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 10. 04. 선고 2018구합50400 판결
회계법인이 순손익가치를 음수로 적용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3971 (2017.11.08)

제목

회계법인이 순손익가치를 음수로 적용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회계법인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장래의 음수의 추정이익에 기초한 수익가치 요소가 순자산가치 요소보다 더 많이 반영되게 한 것은 그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평가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400 (2018.10.04)

원고

장☆기 외 3

피고

○○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8. 8. 16.

판결선고

2018. 9. 1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표 기재 2014. 7. 귀속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관계

제★★리공업 주식회사(이하 '제★★리공업'이라 한다)는 가정용 및 산업용 유리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이다. 원고 장○기, 장●기, 장◎기는 제★★리공업의 대표이사이던 장◇기의 형제들이고, 원고 전◆영은 장◇기의 배우자의 형제이다.

주식회사 한□□리공업(이하 '한□□리공업'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한■■니소(이하 '한■■니소'라 하고, 한□□리공업과 한■■니소를 통틀어 '한□□리공업 등'이라 한다)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나. 제★★리공업의 불균등 유상감자

제★★리공업은 2014. 7. 1. 자본금의 감소를 위하여 기존주주 중 한□□리공업, 한■■니소, 장◇기(제★★리공업의 대표이사), 석△우, 주▲창, 이▽기의 소유 주식 전부를 매수하여 소각하는 불균등 유상감자(이하 '이 사건 감자'라 한다)를 결의하여 실시하였는데, 위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1주당 7,577원(이하 '이 사건 감자대가'라 한다)에 매수하여 소각하였다. 이 사건 감자 전후로 제★★리공업의 주식수 및 주주별지분비율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들의 증여세 부과

피고들은 한□□리공업 등과 장◇기가 제★★리공업에 이 사건 감자를 통하여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인 이 사건 감자대가로 매도하여 소각하게 함으로써 그들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사건 감자 당시 원고 장○기, 장●기, 장◎기는 한□□리공업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제★★리공업의 사용인으로서 한□□리공업 등과 특수관계인이고, 원고들은 장◇기의 형제 또는 장◇기의 배우자의 형제로서 장◇기와 특수관계인이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의2에 규정된 감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하였다고 보고, 비상장법인인 제★★리공업의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4항 제3호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제★★리공업 주식 1주당 20,593원(제★★리공업의 순자산가액 13,591,452,331원 ÷ 발행주식총수 660,000주)을 제★★리공업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 그 주식의 1주당 시가와 감자대가의 차액인 13,016원에 한□□리공업 등과 장◇기의 감자주식수와 이 사건 감자 후 원고들의 지분비율을 각각 곱하는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액을 산정하고, 원고들에게 별지 부과처분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4. 7. 1.자 증여에 따른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후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원고 전◆영에게 부과한 증여세 중 한□□리공업 소유 주식의 감자와 관련된 증여세 159,886,090원과 한■■니소 소유 주식의 감자와 관련된 증여세 40,464,540원을 취소하였다, 이하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각 증여세 중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이 위와 같이 취소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세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감자대가인 주식 1주당 7,577원은 ▼▼회계법인이 한□□리공업의 의뢰에 따라 제★★리공업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 1주당 7,595원으로 평가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한□□리공업 등과 제★★리공업이 주식의 매매가격을 협의하여 정한 금액이 고, 한□□리공업 등 뿐 아니라 장○기, 석△우, 주▲창, 이▽기 등 다른 주주들도 이 사건 감자에 참여하여 그 소유 주식을 이 사건 감자대가에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자대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감자대가가 제★★리공업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가액을 제★★리공업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은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하는 불균등 유상감자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일부 주주가 주식 또는 지분의 실제 가치보다 적은 금액의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주식 또는 지분의 실제 가치와 그 소각에 따른 대가의 차액 상당의 이익이 그 일부 주주에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이익의 무상이전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라 소각된 주식 또는 지분의 실제 가치가 밝혀져야 한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그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서의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그 거래가액을 들고 있고,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은 위와 같은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격이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기재와 증인 이광신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자대가는 제★★리공업 주식에 대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 없고, 제★★리공업 주식이 비상장주식이어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제★★리공업 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① ▼▼회계법인은 한□□리공업의 의뢰에 따라 주식 매각을 위한 의사결정의 참고 자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한□□리공업이 소유하고 있던 제★★리공업 주식의 2014. 4. 30. 당시의 가치를 평가하였는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 따라 제★★리공업의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하여 산술평균하는 방법으로 제★★리공업 주식 1주당 가치를 7,595원으로 평가하였고, 한□□리공업 등과 제★★리공업은 그 평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감자대가를 1주당 7,577원으로 정하였으므로(한□□리공업 등의 소유 주식 264,000주에 1주당 평가액 7,595원을 곱한 금액이 20억 508만 원으로 계산됨에 따라 그 주식 264,000주의 매매대금을 20억 원으로 확정하고 그 매매대금액을 기초로 이 사건 감자대가를 1주당 7,577원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감자대가는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액이 그대로 수용되어 정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은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법인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의 평가요소를 반영하는 비율 등을 다르게 하여야 한다. ▼▼회계법인은 2014. 4. 3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제★★리공업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제★★리공업의 2014 사업연도와 2015 사업연도의 장래의 추정이익을 음수의 이익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수익가치를 산정한 다음, 수익가치를 3배 가중하고 순자산가치를 2배 가중하여 산술평균하는 방법으로 제★★리공업 주식의 1주당 가치를 평가하였는데, 당시 제★★리공업은 직전 3개년인 2011 ~ 2013년 사업연도에 약 19억 원 내지 45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연속으로 발생하였던 반면에, 주주가 10명인 비상장법인으로서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회계법인이 제★★리공업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수익가치에 대하여 순자산가치보다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장래의 음수의 추정이익에 기초한 수익가치 요소가 순자산가치 요소보다 더 많이 반영되게 한 것은 제★★리공업의 자산보유상황 등에 비추어 제★★리공업의 순자산가치 요소가 실제보다 저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평가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격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격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그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격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 소정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 참조), 이러한 견지에서도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액이 그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액을 수용하여 정하여진 이 사건 감자대가는 제★★리공업 주식에 대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로 볼 수 없다.

② 원고들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석△우, 주▲창, 이▽기가 이 사건 감자에 참여하여 제★★리공업에 그 소유 주식을 이 사건 감자대가에 매도한 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자대가는 제★★리공업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석△우, 주▲창, 이▽기는 그 지분비율이 합계 11%에 불과한 주주들로서 이 사건 감자에 참여하기로 한 이상 이 사건 감자대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석△우, 주▲창, 이▽기가 이 사건 감자에 참여하여 그 소유 주식을 이 사건 감자대가에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가격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의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매매가격인 이 사건 감자대가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