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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5나5035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2014. 10. 22. 서린디앤씨에게 매매계약 해제통보를 하였고 그 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잔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갑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등이 2014. 10. 22. 서린디앤씨에게 ‘귀사와 2005. 6. 9. 맺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매매 계약서 제2조 2항 외 잔금 지급 기일을 지키지 않아 제9조에 의하여 매매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쌍무계약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의 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라 함은 등기권리증, 위임장 및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말한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등 참조). 갑2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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