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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카19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6.9.15.(784),1098]
판시사항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이행지체와 계약해제

판결요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자는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상대방의 채무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수, 신정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1980.2.27. 그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대금을 금 7,300,000원으로 정하여 소외 1에게 매도하였는데 위 소외 1은 같은날 금 5,000,000원만을 피고의 농협예금구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였을 뿐(계약금 금 500,000원은 피고가 위 소외 1로부터 1977.11.7. 지급받은 금 500,000원으로 대체하였음) 그 나머지 금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위 소외 1에게 잔금의 지급을 수차 독촉하던 중 1980.12. 초순경 위 소외 1이 그의 주소지인 ○○읍을 떠나 행방을 감추어 버렸고 그에 따라 피고는 1980.12.10.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뜻에서 그가 지급받은 위 금 5,000,000원을 위 소외 1의 구좌에 입금시켜 반환하자 위 소외 1은 위 금원이 피고로부터 반송된 매매대금인줄 알고서도 1981.5.20. 위 금원을 이의없이 인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판시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거시의 증거인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의 농협예금 구좌에서 1981.5.20. 금 5,000,000원이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갑 제17호증과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갑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1980.12. 경 그의 주소지를 떠나 행방을 감추어 버린 사실, 위 소외 1의 농협예금 구좌에 1981.5.20. 금 5,000,000원이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로 그 다음칸에 같은날 같은 금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를 떠나 행방을 감추어 버린 위 소외 1이 어떠한 경로로 ○○에 있는 그의 농협예금구좌에 위와 같은 금원이 입금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또 어떠한 이유로 누구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예금구좌에서 위와 같은 금원이 인출되었다가 다시금 입금되었는지 의문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고, 위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에 의하여 위 소외 1이 1981.5.20. 위 금원이 피고로부터 반송된 매매대금인줄 알고서 이를 이의없이 인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선뜻 수긍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심이 위 소외 1이 언제 다시 그의 주소지인 ○○로 돌아왔는지 또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위 금원을 반환하였다는 뜻을 전달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채 위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자는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상대방의 채무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 1에 대하여 잔금 180만원의 지급을 독촉하다가 1980.12.10. 매매계약해제의 뜻에서 그가 지급받은 금 500만원을 소외 1의 예금구좌에 입금시켜 반환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1980.12.10.에 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따름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언제든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현실로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위 소외 1에게 통지하면서 위 소외 1에 대하여 그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는지의 여부와 피고가 위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매매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더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심리함이 없이 피고가 그가 지급받은 금 500만원을 소외 1의 예금구좌에 입금시켜 반환하였고, 위 소외 1이 이를 인출하였다는 사실만에 의하여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소외 1이 인출하였다고 보는 것도 의심스러운 바가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주장사실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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