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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95. 11. 30. 선고 95구626 판결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의 당부[국승]
제목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의 당부

요지

취득한지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중과한 사실 당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의류제조판매업, 수출입업, 일반여행업, 관광숙박업, 호텔부대상업공간에 대한 임대업, 부동산임대업 및 매매업, 완구제조판매업,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 5. 28.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 78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1992. 5. 22.경 그 지상에 호텔건물(ㅇㅇ호텔)의 건축허가를 받아 그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1993. 12. 14.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그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최ㅇㅇ가 같은 달 17. 그 개인명의로 위 호텔에 대한 숙박업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20. 피고로부터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영업허가를 받고, 원고가 같은 달 23. 관할세무서에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호텔영업을 개시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는 이유로 1994. 6. 9.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9,961,2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6, 갑 제8, 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원고회사가 그 명의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공중위생법에 의한 일반숙박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상에서 일반호텔영업을 하고 있더라도 이는 원고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포함되거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 할 것이어서 원고회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회사의 업무용토지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6. 23.선고 92누1773판결 참조), 또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될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건축공사를 시행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25.선고 92누19279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현재 원고회사의 고유업무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더라도(원고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의 하나인 관광숙박업이 반드시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업에 한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고 또 원고회사가 그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공중위생법상의 숙박업허가를 받은 것은 업무처리절차상의 잘못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상의 호텔영업이 원고회사의 고유업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의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위 시행령이 규정하는 비업무용토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91. 5. 28. 취득하고서 근 1년만에 호텔건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약 2년반이 경과하여서야 호텔영업을 시작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회사가 그 고유업무에 사용될 건물의 신축 준비단계에서 1년의 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정은 원고회사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 대해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그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중과세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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