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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7 2016구합533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광역시 지방건축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원고는 2012. 2. 17.부터 2012. 9. 5.까지 휴직하다가 2012. 9. 6. 퇴직하고서, 2012. 9. 18. 주택신축판매를 하고자 과세관청에 ‘B’이라는 상호로 사업 종류를 ‘건설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2. 10. 5. 대한주택건설협회에도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기 전인 2012. 6. 20.부터 인천 부평구 C 대 714.4㎡의 공유지분들을 매입하기 시작하여 2012. 8. 30.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전부 취득하였고, 2012. 10. 11.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위 토지상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72세대 건물 신축에 관한 허가를 받아 2012. 10. 18. 착공신고를 한 뒤 2013. 5. 8. 그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또한 2013년에 인천 부평구 D 대 315㎡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 36세대 건물을 신축하고서, 위 각 건물의 개별 호실을 분양함으로써 분양대금 합계 13,052,000,000원의 수입을 얻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7. 13. 인천 부평구 E건물 801호의 분양을 대행하여 3,000,000원의 수수료를 받았고, 2012. 7. 30. 위 E건물 701호의 분양을 대행하여 4,000,000원의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2012년에 합계 7,000,000원의 사업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2013년 사업소득인 위 13,052,000,000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324,768,510원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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