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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8 2017구합562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5.11.10.원고에대하여한2013년귀속종합소득세203,539,950원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30.부터 2013. 10. 17.까지 ‘B’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인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원고의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아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2013년 귀속 수입금액 1,796,500,000원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1,721,945,250원[= 1,796,500,000원 - (1,796,500,000원 × 8.3%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14-14호) 제3조에 따른 건설/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의 기준경비율 × 1/2)]과 2013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154,499,000원[= 1,796,500,000원 - (1,796,500,000원 × 91.4%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14-14호) 제3조에 따른 건설/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의 단순경비율 )]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 3.0%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6. 3. 16. 기획재정부령 제556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인 463,497,000원 중 적은 금액인 463,497,000원을 원고의 2013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2015. 11. 10.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101,9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무신고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201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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