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2015.11.10.원고에대하여한2013년귀속종합소득세203,539,950원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30.부터 2013. 10. 17.까지 ‘B’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인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원고의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아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2013년 귀속 수입금액 1,796,500,000원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1,721,945,250원[= 1,796,500,000원 - (1,796,500,000원 × 8.3%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14-14호) 제3조에 따른 건설/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의 기준경비율 × 1/2)]과 2013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154,499,000원[= 1,796,500,000원 - (1,796,500,000원 × 91.4%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14-14호) 제3조에 따른 건설/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의 단순경비율 )]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 3.0%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6. 3. 16. 기획재정부령 제556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인 463,497,000원 중 적은 금액인 463,497,000원을 원고의 2013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2015. 11. 10.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101,9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무신고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2015.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