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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6.선고 2014노24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2014노245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

1. A

2. B

항소인

쌍방

검사

박병모(기소), 최성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RD 담당변호사 D, RE(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2고단2048 판결

판결선고

2015, 10. 16.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 및 자격정지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1년 압제1359호의 증 제1, 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08. 6. 6.자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이적표현물 취득·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이적표현물 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순번 11 내지 18을 제외한 나머지 각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2009. 1. 6., 2009. 1. 7., 2010. 5. 18. 각 이적표현물 반포, 2010. 4. 10. 이적표현물 취득·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 중 각 무죄 부분을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통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오늘날의 북한은 과거와는 달리 반국가단체로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북한이 반국가단체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1)

1)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세기와 더불어', 'Re: 인사와 자료', '기념보고문', '주체 사상 총서' 등의 책자 또는 파일형태의 표현물을 소지 반포하는 행위 등은 모두 우리 체제나 질서에 명백·현존하는 위험(체제위험성)을 초래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이 대학 수강생들에게 '세기와 더불어' 등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한 행위는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의 범주에 있는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2)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AG', '언론에 의해 이미 승패가 예견되었던 2차 조미 핵대 결', 'Re : 문건 2개' 등의 표현물들을 제작 반포·소지하는 행위 등은 모두 우리 체제나 질서에 명백·현존하는 위험(체제 위험성)을 초래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라. 검사

1) 법리오해

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들의 1인에 대한 표현물 반포에 의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하여, 특정한 상대방 1인에게 이메일로 표현물을 발송했다 하더라도 그 1인이 이메일 내용을 다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객관적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한 피고인들도 이러한 객관적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메일을 보냈다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반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A의 문예이론이나 문학·예술 작품 관련 표현물 소지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하여, 북한의 문학작품들은 KT 주체사상을 미화·찬양하는 것들로서 이 부분 각 표현물들도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피고인 A은 K 활동을 찬양·고무한 자로서 목적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B의 '제3부표'라는 제목의 표현물 취득·소지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표현물을 발송한 BL는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표현물의 전체적인 취지는 북한의 군사력이 미국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옹호하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 규정한 표현물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 B: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4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공통 주장에 대한 판단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유엔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엔에 가입한 다른 가맹국에 대해서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기존의 남북합의서, 남북정상회담, 남북공동선언문 등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회담과 경제협력 등의 현상들만으로 북한을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 독립한 국가로 취급할 수는 없다. 북한은 현시점에서도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서로 조화될 수 없으며 적대적이기도 한 그들의 사회주의 헌법과 그 헌법까지도 영도하는 조선로동당규약을 통하여 북한의 최종 목적이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있다는 것과 이러한 적화통일의 목표를 위하여 이른바 남한의 사회 민주화와 반외세 투쟁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그에 따른 정책들을 수행하면서 이에 대하여 변경할 징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북한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더 이상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변화를 보이고 그에 따라 법률이 정비되지 않는 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거나 그 규범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K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각 반포, 반국가단체 구성원 활동 찬양 · 선전 · 동조,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순번 11 내지 18 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죄에 대한 판단

가) '세기와 더불어'의 이적표현물 여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52 판결,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세기와 더불어'는 북한에서 대외선전용으로 발간한 K 회고록으로 K과 그 가족의 항일투쟁을 미화 · 과장하고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강조하며 K, T의 영도력을 선전하는 내용인 점, 이 책의 저자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수괴였던 K인 점, 역사학적 · H적으로 이 책이 연구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으나 책의 주된 내용은 선군정치를 미화하고 수령론에 입각하여 K 부자를 맹목적으로 찬양하여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것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이 책의 실질적인 내용, 제작 주체와 제작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책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찬양·선전 · 동조 행위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대한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 · 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 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 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① 대학교수인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강의의 수강생들에게 K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이 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에서 대외 선전용으로 발간한 것으로 K의 항일운동을 미화·과장하고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강조하며 K, T의 영도력을 선전하는 것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인 점, ② 이 사건 피고인이 개설한 강의는 O, P, Q, R, M 등이고, O은 고전시가에 대한 전반적 지식과 민족적 특성을 익히는 것을, P는 원시문학에서 고려시가문학까지의 문학사를 익히는 것을, M은 고전 작품 독서의 지도능력을 배양하고 고전작품의 다양한 민족적 형상을 이해하는 것을 각 교수목표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교수목표 등 개설강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적표현물인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는 것에 학기 성적의 10%의 배점을 부여한 점, ③ 피고인과 증인 BC은 '고전시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학계에서 아직도 논란이 많고 원시부터 현재까지의 시가를 의미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0을 수강했던 증인 B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수업에서 삼국시대의 시가를 위주로 배우고 고려가요까지도 배웠으며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작품에 관하여는 배운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1992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작성된 '세기와 더불어'가 피고인이 개설한 수업에 필요한 고전시가 또는 고전문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평소 수업시간에 단순한 대한민국의 통일·군사·안보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 또는 남북상황, 대북정책 등에 대한 사적인 견해 피력을 넘어서, 학생들에게 K을 '장군 님', '위대한 혁명가' 등으로 호칭하도록 하고, 수업시간의 절반 정도를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성공했음에도 언론에서 이를 왜곡하여 보도한다거나, 북한의 화폐개혁이 성공적이라거나, 북한의 핵무기를 이용한 대미 정책이 훌륭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북한의 대미·군사정책을 지지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을 미화하는 내용의 발언을 계속한 점, 6 피고인의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은 대부분 평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을 듣고 피고인의 성향을 파악하여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K 장군의 민족애'를 느꼈다는 등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동조하는 취지의 감상문을 작성한 점, 6 피고인은 학생들에게 감상문 작성을 위한 서적으로 이 사건 '세기와 더 불어' 외에 한두 가지의 책을 더 추천하였는데(예컨대 '벙어리 새',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등), 학생들이 직접 구입하여야 하는 다른 책들과는 달리 '세기와 더불어'의 경우에,는 원하는 학생들에게 그 책을 파일 형태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학생들이 다른 책보다 '세기와 더불어'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 ⑦ 피고인이 H 박사이자 교수이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는 '세기와 더불어'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는 등으로 이 책을 순순한 학문적 연구에 활용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2008년 1학기 0 수업에서 수강 학생은 0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국가보안법 유· 무용론'을 발표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5019-1 내지 제5019-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북한의 주장을 학문적으로 소개하거나, K회고록을 H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주려고 했다기보다는,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K을 미화하고 북한의 정치·경제·군사정책의 배경을 설명하며 그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반국가단체 등의 찬양 · 선전 동조 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세기와 더불어' 각 반포 및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순번 11 내지 18(파일 형태의 '세기와 더불어') 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의 강의 또는 학문적 연구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이적표현물인 '세기와 더불어'를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학생들에게 읽도록 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을 찬양 선전 · 동조하는 행위에 이용되도록 하고, 그 책을 파일형태로 I, J에게 직접 전송한 것 외에도 수강생들에게 BA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하여 다수에게 이를 반포한 점[아래 2. 라항 및 2. 마. 1)항에서 무죄로 판단한 반포와는 달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세기와 더불어'는 범죄사실 기재 I, J 외 수강생들에게도 전송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세기와 더불어'를 I, J에게 전송한 행위는 반포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이 '세기와 더불어'를 전송한 I, J은 G대학교 교수이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제기 전까지 피고인이 위 책에 관하여 논문 작성 등 직접적인 학문적 연구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수강 학생들에게는 파일 형태로 소지하던 위 책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기 위하여 전송한 점, ③ '세기와 더불어'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K을 미화 · 찬양하고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세기와 더불어'를 반포·소지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거나 그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 부분 각 범행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2008. 6. 6. 이적표현물 제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이적표현물 취득 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이적표현물 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1 내지 7, 9, 19 내지 27, 45 내지 55, 62, 63, 78 내지 80, 102, 106, 117, 118, 122, 124, 125, 130, 140, 141, 147, 152, 161 내지 164, 167 내지 170, 173 내지 181 기재 각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대한 판단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 · 운반 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3529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도1554 판결,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G대학교 H과 전임강사로 채용되어 교수로 재직 중인 자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표현물 중 일부는 피고인 작성 논문의 참고문헌에 기재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박사학위 논문은 'RA'로서 근대문학에 관하여도 연구를 해온 것으로 보이며, 표현물 중 일부는 북한 문학의 전반적인 이해와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서적들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세기와 더불어'를 읽도록 하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다수의 표현물들을 읽도록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학생회장이던 BA을 통해 학생들에게 '세기와 더불어'를 전송하는 등 강의 시간 외에도 BA과 많은 대화를 하였는데, 사적인 자리에서도 BA에게 '세기와 더불어' 외의 이 사건 표현물들을 소개하거나 반포하지는 않았다.

③ 피고인이 'OY 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운동', '서해교 전사태 해결을 위한 300인 선언', '조선일보반대 시민연대', 'PH 교수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성명', '남북노동자대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등의 정치적·사회적 활동에 참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④ 피고인이 2004. 7.경 'BI'에 참석하고, 2007. 5.경 출소 빨치산 PU에 대한 장례식을 관장하였으며, 2007. 6.경 위 PU의 49재에 참석하고, 2008. 5.경 'PU 사망 1주기 추도식'에 참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대부분 평소 친분이 있던 PU과 관련이 있는 행사에 국한하여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빨치산을 미화하고 찬양하기 위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정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에 가입하였다거나 그러한 단체와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사회활동을 한 사정은 없다.

⑤ 피고인이 2008. 6. 6.경 작성하여 S에게 보낸 표현물의 내용 중 '근본 해법은 선군에 있을 뿐입니다.'라는 등의 표현이 있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그 무렵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과 관련하여 일어난 촛불시위로 불거진 정권의 과잉 진압, 시위 참가자들의 자발성, 개방성 등에 관한 피고인의 소회를 전달하는 것으로 그 이적성의 징표가 강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피고인이 취득 소지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표현물은 S이 일방적으로 보낸 노동신문 등의 사설을 수동적으로 보관한 것이고, 피고인이 한 그에 대한 답장은 2 회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소지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표현물 중 상당 부부은 소설, 수기 등의 서적으로 피고인이 H 연구를 목적으로 수집했을 여지가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표현물은 이적단체 가입자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내려받은 것이다.

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3부표'를 제외한 나머지 표현물의 이적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AG는 자작시로서 1993. 3.경 북한이 핵비확산조약에서 탈퇴하여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상태에서 K이 군 수뇌부와의 회의를 하면서 T이 발언한 "수령님, 지구를 폭파해버리고 말겠습니다. 조선이 없는 지구는 필요 없습니다"라는 말에서 동기를 얻은 것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T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내용인 점, ②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AJ'는 K이 그의 부로부터 물려받은 '두 자루의 권총'이 T에게 이어져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로대를 이어진다는 북한 통치체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북한의 선전에서 동기를 얻은 것으로써, K의 가족사를 미화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인 점, ③ 피고인이 이메일로 전송한 '언론에 의해 승패가 예견되었던 2차 조미 핵대결'은 북한 핵개발의 정당성과 그 능력을 과장·미화하는 것으로써, 북한의 군사적 우월성을 선전하는 내용인 점, ④ 피고인이 취득·소지한 'Re:문건 2개'는 피고인이 먼저 A에게 전송한 북한의 군사적 우월성을 찬양·미화하는 '북조선의 핵, 그리고 새로운 질서'라는 이적표현물에 대한 답변으로 온 것으로써, 위와 같은 이적표현물의 내용에 동조하여 북한의 군사적 우월성을 찬양하는 내용인 점, ⑤ 피고인이 소지한 '절대반지에 대하여'는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고 K을 미국의 대통령 AQ과 비교하여 찬양·미화하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표현물들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의 목적성 및 고의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적단체에 가입한 사실은 없으나, 이미 이적물소지 및 학내시위 개최를 이유로 1987,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1987년에 발생한 'KAL858기' 폭파사건이 대한민국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의 단행물을 간행하고 친북성향의 'QI'에 이러한 내용의 칼럼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점, ③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이 사건 이적표현물은 이 직접한 말을 인용하거나 북한이 선전하는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동기로 한 점, (④) 피고인이 작성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이적표현물들을 타인에게 수 회 전송한 점, 6 피고인은 'AG'는 표현이 1993년 경 북미 핵대결에서 T이 했던 발언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표현물을 작성한 점(증거기록 제7609쪽), ⑤ 피고인은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미국과 대항하는 정도의 힘이 축적됐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여 K을 찬양하면서 'AJ'라는 이 사건 표현물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7612쪽), ⑦ 피고인은 북한이 현재도 민족해방투쟁을 하고 있고, 이는 일본강점기와는 조금 다르게 현재의 한반도가 미국에 예속된 것에 대한 투쟁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7612쪽), ⑧ 피고인은 2003. 5.경 재일 AH 편집장 AI을 알게 되었고 2005년경 AI이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계열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AI과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2006년경부터 AI이 운영하는 친북성향의 월간지인 'AH'에 칼럼을 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거나 그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 부분 각 범행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인 B에 대한 2009. 1. 5. 'AG'는 문건 각 전송, 2009. 1. 6. 및 2009. 1. 7. '언론에 의해 승패가 예견되었던 2차 조미 핵대결'이라는 문건 각 반포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한 직권판단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반포행위는 이적표현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부하여 지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76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G'는 이메일을 통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A, AI에게, '언론에 의해 승패가 예견되었던 2차 조미 핵대결'도 이메일을 통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A, AM에게 각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표현물을 '불특정'인에게 전송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단지 특정된 2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다수인 '에게 배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표현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부하여 지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마.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1인에 대한 표현물 반포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위 피고인은 2008. 6. 6 11:59경 G대학교에서 사용하는 자신 명의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범민련('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 약칭) 대경연합 S에게 'Re:인사와 자료' 제목으로 문건을 제작하여 전송하였다. 위 문건은 광우병 관련 촛불시위를 계기로 남한 사회를 식민지 사회로 규정하는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북한 T의 선군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 피고인은 2009. 1. 5. 15:34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본인 명의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A에게 'AJ' 문건을 전송하였다. 'AJ'는 K이 그의 부로부터 물려받은 '두 자루의 권총이 T에 의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대를 이어진다는 내용으로서, K 등을 미화·찬양·추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09. 1. 6. 16:1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본인명의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A에게 '북조선의 핵, 그리고 새로운 질서' 문건을 전송하였는바, 이는 북한의 군사적 우월성을 선전하고, T을 미화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다) 위 피고인은 2010. 5. 18. 14:57 경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A에게 '가상소설 《내일, 세계는 뒤집혔다. 제목으로 제1편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빨찌산 식이로다', 제2편 'BJ은 워싱턴에 있는데...', 제3편 '이란에서의 T 국방위원장', 제4편 '내일, 세계는 뒤집혔다...' 문건을 각각 전송하였다. 위 문건은 2010. 5. 3.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T의 해외 기행을 소재로 다룬 소설로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을 뒤집고 내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자며 T과 북한 등을 미화 ·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반포(布)'는 '세상에 널리 퍼뜨려 모두 알게 함'을 의미하는데, 위 각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해당 표현물을 특정 친분관계에 있는 단 1인에게만 전자우편으로 1회 전송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를 '반포'의 개념에 포섭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다수인에게 전파·열 람될 것이 예상되는 이상 단 1인에 대한 전송일지라도 '반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전파성 이론'은 형법 307조(명예훼손) 등에서 구성요건적 행위 요소로서 구비하여야 하는 '공연성'에 관하여 인정되어 온 해석방법으로서,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 후문 및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같은 법 제7조5항의 해석법리에 비추어 이를 '반포' 개념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더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수신인들이 이를 다수인에게 전파·열람시켰다거나 그와 같이 행동할 것이 예상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위 2. 라. 가)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한 수신자 1~2명에게 전송한 것만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부터 표현물을 전송받은 자가 이를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능성만으로 위 표현물이 곧바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부하여 지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순번 8 내지 19 부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순번 8, 10, 28 내지 44, 56 내지 61, 64 내지 77, 81 내지 101, 103 내지 105, 107 내지 116, 119 내지 121, 123, 126 내지 129, 131 내지 139, 142 내지 146, 148 내지 151, 153 내지 160, 165, 166, 171, 172 부분 각 표현물 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책자형태 소지

피고인 A은 2010. 10. 27.경 G대학교 교수실에 〈T 주체 문학론> 제하 책자를 보관하였다.

위 책자는 1992. 7. 10.경 T이 저자로 북한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출판한 서적으로서 T이 1992년 K의 주체문예이론을 바탕으로 예술작품창작을 통하여 인민대중의 혁명과 건설에로 나아가자고 주장하는 내용으로서 K, T의 사상을 찬양, 미화하는 내용인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사가 전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난관과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으나 인류가 자주의 길, 사회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추세이다. …문학이 시대와 인민 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려면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켜야 한다. 문학 분야에서의 변혁은 문학예술혁명을 통하여서만 실현된다.…올바른 지도 사상과 이론, 방법을 가지지 못한 혁명은 나침반 없는 배와 같이 향방을 잃고 방황하기 마련이다. 우리 시대 문학의 향로를 밝혀주는 등불은 위대한 주체사상이다. 주체의 문학이론을 고수하여야만 우리의 사회주의 민족문학은 순결성과 혁명성을 튼튼히 지켜나갈 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수행에 힘 있게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 무기로서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나갈 수 있다. …문학에서 주체성을 구현하는 것은 문학의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 기본담보이다. 주체성과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은 혁명적 문학의 기본특성이며 그 위력의 원천이다. 당성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노동계급의 당의 사상과 의도를 구현하는데 있으며 노동계급성은 자신 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해방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는 노동계급의 근본입장과 혁명적 원칙을 구현하는데 있으며 인민성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이익을 구현하는데 있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27.경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순번 8 내지 19 기재와 같이 K, T 등을 미화 찬양하고, K 주체사상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책자를 G대학교 교수실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파일형태 소지

위 피고인은 2010. 10. 27.경 G대학교 교수실에서 북한원전인 <불멸의 력사> 등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3.5인치 플로피디스켓를 보관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27.경 G대학교 교수실에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8, 10, 28 내지 44, 56 내지 61, 64 내지 77, 81 내지 101, 103 내지 105, 107 내지 116, 119 내지 121, 123, 126 내지 129, 131 내지 139, 142 내지 146, 148 내지 151, 153 내지 160, 165, 166, 171, 172 기재와 같이 K, T 등을 미화 찬양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등의 내용의 담긴 표현물들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3.5인치 플로피디스켓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하고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피고인은 이적단체 구성원과 연계하면서 G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에 대한 감상문을 제출하게 하고 북한 지도층의 사상과 정치·군사정책을 옹호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선전하여 왔으므로 그와 관련된 서적이나 자료들은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G대학교 H과 교수로서 근대 민족문 학사를 전공하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 문예이론이나 문학작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관련 연구활동을 하여 온 사정도 인정할 수 있는바, 적어도 문학·예 술이론을 다룬 서적이나 문학작품인 경우에는 비록 그 글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거나 KT 등을 찬양하고 우상화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학문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자료수집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위 2. 나. 2)에서 인정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피고인 A의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문학· 예술이론을 다룬 서적이나 문학작품인 경우에만 목적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일부 잘못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어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바,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제3부표'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0. 4. 10. 17:29경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으로 '제3부표' 이메일 제목으로 BK 대표 BL로부터 '제3부표' 문건을 전송받았다. 위 문건은 북한의 주의·주장을 수용하고, 북한의 군사력과 체제를 미화 찬양하는 내용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부표지점 미군 잠수함 침몰 가능 [분석과 전망] 북은 미국을 작심하고 때렸을 수 있다…7일 kbs 9시뉴스 "고 BM 준위, 다른 곳에서 숨졌다"와 "의문의 '제3의 부표'…왜?"라는 기사를 종합해보면 BM 준위가 작업하다가 희생되었던 용트림바위 앞 제3부표 지점에는 지금 꽤 큰 잠수함이 침몰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이런 판단은 "BN"라는 소설로 유명하고 한반도 군사정세와 북의 군사력에 전문가 수준으로 잘 알고 있는 AF 작가가 먼저 그런 의혹이 든다고 알려주어 분석한 예측이다. …천안함 사고 이후 밝혀진 것을 보면 천안함, 속초함, 등등 많은 초계함에도 하픈 미사일까지 장착하여 북방한계선 인근까지 진출하여 미군 측에서 공개해온 대로 북한의 핵시설 파괴와 평양 점령을 목표로 훈련을 전개했던 것이다.

.... 북은..… 이번 키리졸브와 한미 합동 독수리 훈련을 강행한다는 발표를 하자, 더욱 강한 경고를 연이어 내놓았다.…올해의 북의 경고가 지난해보다 강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서 올해에도 미국이 키리졸브 훈련을 강행하면 뭔가 터질 것이라는 우려가 국민들 속에서도 적지 않았다. 그 우려가 현실화 되었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의 핵심 타격 대상은 천안함이 아닌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잠수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정부와 미군의 발표는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차라리 언론의 추적이 더 정확하다고 판단된다. …북은 10·4 선언 이후 백령도 대청도 등 서해 5도 지역을 북의 목을 노리는 비수라는 등의 발언으로 북을 끊임없이 자극해 왔으며 북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겠다는 식의 끊임없는 대북공격 발언,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운운, 그리고 대청교전에서 되돌아가는 북의 경비정의 대공 선제경고사격을 가한 후…. 이를 승전이라며 병사들에게 훈·포장을 내리고…등의 행동을 해온 국방부 일부 수장들을 경인5적에 포함시키고 남측 정부에서 벌을 주지 않으면 북이 직접 응징하겠다고 경고해온 바가 있다. …북은 이번 천안함을 반쯤 침몰시키는 것으로 남측 국방부 수장들을 타격하여 남측의 적대적 자세를 전환할 것으로 요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인민군 잠수함정 부대는 유유히 사건 현장을 빠져나가 북으로 넘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북은 그간 6·15와 10.4선언까지 합의했으며 그 결과물로 지금 개성공단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제품이 생산되고 있지 않은가…북과 미국은 여전히 전쟁상태에 놓여있으며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남측과 미군도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북을 공격하는 훈련을 턱 밑에서 진행하였다. 북은 이번에 가장 찾아서, 공격하기 어렵다는 미 잠수함은 완전 수장시켰으면서도 더 공격하기 쉬운 천안함은 7분간 최고 속도로 달려갈 수 있을 정도만 타격했다. … 그럼에도 국방부와 보수세력들 이 천안함 사건을 가지고 북을 테러세력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대북적대의식을 고취 시키는데 활용하고 보복과 제제를 하려는 행동조치를 취한다면 그 다음에는 적당한 경고 수준의 공격이 아닌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T 국방위원장이 연초북 탱크가 남한 곳곳을 점령하는 조선인민군 육해공 합동 군사훈련을 참관하였으며 그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는 것은 사실 심각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봐야한다.…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는 보수를 대표하는 BO당 BP 정권이 잡고 있기에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핵심 정보도 그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을 테러국으로 지정하고 유엔에 고발하여 제재를 가하거나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미군에게 허락을 얻어 북에 군대를 보내 똑같이 보복을 하거나 어떤 정책이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대응을 북이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 분명한 점은 T 국방위원장은 BO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뭔가 결판을 보려고 작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지금 미국이 북을 또 다시 핵 선제공격 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북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AN정권이 북을 핵 선제타격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결국 북은 핵실험까지 했다. …남과 북 정상이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의 구체적 실천강령인 10. 4선언에는 전쟁 당사국인 북미의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남과 북이 서해의 전쟁위기를 종시키고 평화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인 '서해 평화지대안'이 담겨있다. 이것도 사실은 남측에서 제안한 것을 북이 수용한 것이다. … 그런데 그것을 남측에서 BP 정권으로 바뀌었다고 전혀 이행할 생각을 하지 않고 서해에서의 남북 끊임 없이 충돌이 일어나고 국방부에서 북 핵시설타격, 미사일기지 타격 등을 운운하며 북을 자극만 해오고 있으니 사실 국민들이 불안해서 주식투자도 못하겠다고 아우성이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취득하여 소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인 위 '제3부표' 문건의 전체적인 문맥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미군 잠수함도 함께 침몰시켰을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그것이 주된 공격목표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부분은 당시 발표된 북한의 공식입장에 명백히 배치되고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의 발표취지와 부합하는 것인바, 그 내용, 취지와 동기, 표현의 태양 등을 보더라도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당시 연평도 해역에 미군 잠수함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그것을 북한이 작심하고 침몰시켰을 것이라는 내용은 북한의 군사력을 과장하고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당시 발표된 일부 정황에 기초하여 상상된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하므로, 이를 가리켜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위협하거나 그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취득 소지한 표 현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위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위 피고인은 1992. 2.경 울산 F 소재 G대학교 H과 전임강사로 채용되어 현재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가. 이적표현물 반포

위 피고인은 2008. 7. 17. G대학교 H과 교수실에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15:42경 G대학교 교수 에게, 15:43경과 15:45경 2차에 걸쳐 G대학교 교수 J에게 각각 'A' 이라는 제목으로 K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제1권 ~ 제4권)를 전송하였다.K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L K 80회 생일을 계기로 1992. 4.부터 1997. 8.까지 평양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대외선전용으로 발간한 서적으로서, K이 항일혁명가의 집안에서 출생하여 소년시절부터 만주지역에서 항일투쟁조직인 '타도 제국주의 동맹', '조선공산주의 청년 동맹' 등을 결성하여 직접 대일 전투를 지휘하였다고 선전하면서 K의 전 가계를 항일 독립투사로 날조하고 K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반국가단체 구성원 활동 찬양 선전 동조 위 피고인은 2010, 5. 4.경 G대학교에서 피고인이 강의하는 'M' 강의시간에 그 과목의 수강생인 H과 학생 N 등에게 K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을 읽고, 그에 대한 감상문을 제출하면 그 내용에 따라 학점을 부여하겠다고 표명하여 위 N로부터 감상문을 제출받았다. N가 제출한 감상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고록을 읽고 나서 처음으로부터 드는 생각은 K 장군님의 참된 인간미였고,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가려지지 않는 민족애였으며, 마지막은 진실된 문장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장군의 어릴 적의 이야기부터 구국을 위해 혁명적 깃발을 나부끼는 청년기까지 참으로 가슴 벅차고 눈물 가득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인민위천, 인민을 하늘로 여기는 그의 신념이 있었기에 다른 유수의 지도자들과 그는 근본적으로 마음가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돈이나 물질적인 무언가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닌, 정신적으로 고양시킬만한 위대한 가치가 추앙받아야 하는 시대가 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K 장군의 마음가짐을 조금이나마 본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N로 하여금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K 및 그의 활동을 찬양할 수 있도록 K 회고록을 읽게 하고, 감상문을 제출하게 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1. 7.경부터 2010.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G대학교에서 자신의 강의과목인 0, P, Q, R, M 등의 수강 학생 131명으로 하여금 K 등을 미화· 찬양하고, K 주체사상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등의 내용인 K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읽게 하고, 그에 대한 감상문을 제출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 또는 그에 동조하였다.다. 파일형태 이적표현물 소지

위 피고인은 2010. 10. 27.경 G대학교 교수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순번 11 내지 18 기재와 같이 K, T 등을 미화 · 찬양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등의 내용인 위 K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하고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위 피고인은 'AF'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소설가이다.

가. 표현물 제작

1) AG 위 피고인은 2009. 1. 5. 자신의 주거지에서 본인 명의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15:34경 A에게, 15:55경 재일 AH 편집장인 AI에게 각 전송하기 위하여 'AG.' 문건을 작성하였다.

'AG'는 피고인의 자작시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총비서의 입을 통해 나온 조선로동당의 의지! 혹자는, 또 우중들은 이 말을 극도로 편협한 유아독존의 오만성의 표출이라 하겠지만…조선이 없는 우리 행성, 지구는 한 가닥의 희망도 없는 약육강식의 암흑의 세계라는 것!…조선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사람 種에서 인간계가 시작되었나니, 아! 처음도 조선! 끝도 조선! 우리의 심장에 새겨진 오직, 하나의 이름, 조선, 조선이 있나니, 실로 우리에게 조선이 없는 지구는 필요 없는 것이리라! 'AG 표현은 1993. 3.경 북한이 핵 비확산조약에서 탈퇴로 한반도에 위기가 조성 되고, K이 군단장급 이상의 군 수뇌부회의를 열고, 참석자들에게 "지금 미국이 전쟁을 하자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이길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한 후 "이길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그러다 지면 어떻게 하겠는가?" 재차 질문하자, 1991. 12. 인민군 최고사 령관이 된 T이 "수령님, 지구를 폭파해버리고 말겠습니다. 조선이 없는 지구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위 문건은 T의 말을 인용하여 T이 통치하고 있는 북한이 전 세계의 중심국임을 표현하는 등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하였다.

2) 'AJ' 위 피고인은 2009. 1. 5. 15:34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본인 명의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A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AJ'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다.

'AJ' 또한 피고인의 자작시이고 K이 그의 부로부터 물려받은 '두 자루의 권총'이 T에 의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대를 이어진다는 내용으로서 K 등을 미화 · 찬양 · 추앙하는 내용인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암울한 식민지 세월, 엄혹한 삭풍을 뚫고 성큼성큼 큰 발자국 소리와 함께 나타난 불세출의 청년장군! 위대한 민족해방투쟁 전선에서 먼저 간, 아버지가 물려준 단 두 자루의 권총을 불끈 두 주먹에 움켜주고, 아바지의 뜻을 이어 우리의 청년장군, 투쟁의 한 길을 달렸나니…아, 험난한 가시밭길! 아버지는 옥고의 후유증으로, 어머니는 빨치산 대원들의 뒷바라지에 지쳐, AK삼촌은 악명 높은 서대문형무소를 거쳐 공주형무소에서, 동생 AL는 빨치산전선에서, 아, 항일의 가족! 민족의 가족! 그렇게 아버지도 어머니도 삼촌도 동생도 항일전선에서 잃었지만, 아, 우리의 청년장군 남았으니, 두 자루의 권총…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대를 이었나니, 조선의 핵,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아, 드디어 조국의 반쪽마저 식민지굴레를 벗게 하는, 제국주의와 야수들을 섬멸할 단군조선의, 고구려의, 발해의 기상을 잇는 인류역사의 장쾌한 쾌거가 되었노라!

이로써 위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취득 소지

1) 'Re:문건 2개' 위 피고인은 2009. 1. 8. 09:30경 본인 명의 이메일로 A으로부터 'Re:문건 2개' 이메일 제목으로 자신이 A에게 발송한 '북조선의 핵, 그리고 새로운 질서' 문건에 대한 답신을 수신하였다.

위 답신은 북한의 군사적 우월성을 선전하고, T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북한의 선군정치, 과학, 영도예술을 찬양, 미화한 내용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1992년 객관은 하루 아침 잿더미 되었으나, 더미 속 불씨는 곳곳에 남아, 새 홰불로 타오르리 간절한 염원, 새 기지의 거름 되리 절절하고 못다한 꿈, 마침내 동방에서 주인 찾았네. … 베를린의 안개와 모스크바 눈보라를, 해치고 뚫어 왔다. 주지육림의 낚시밥도 던지고 왔다. 오직 백두향해, 단호하고 또 무한한 품속 찾아, 불씨들이여, 영도예술의 용광로, 화염으로, 타오르는, 무적강군의 열병대오로, 또 폭풍으로, 새 과학 쓰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취득하여 소지하였다.

2) '절대반지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2010. 9. 15.경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으로 AO(실명 : AP)으로부터 '절 대반지에 대하여' 제목의 문건을 전송받아 보관하였다.

위 문건은 북한의 주의 주장을 수용하고 선전하면서 미국 대통령 AQ과 K을 대비하여 K을 찬양 · 미화하는 내용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F님 AO입니다..… 간단하게 미국이 중간대륙에 존재하는 "악의 세력"이라는 바탕아래서 19세기와 20세기를 조망해 보았습니다. 흔히들 19세기를 서구 강대국의 제국주의 식민지 쟁탈로 묘사하는데…앞으로 돌아가서 "악의 세력"이 미국일때 "AR"교수의 [반지의 제왕] 주제처럼 "절대반지"를 잃었다면… 그것에 대한 내성을 가진 "호빗"은 누구일까 1866년 이후 두 세기를 넘도록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지속적인 침탈의 요인은 무엇일까? 여기에서 1865년 미국 대통령이 된 AQ의 경이적이고 엽기적인 성장과정을 보면서 한편으로 만경대의 어린소년 K의 또 다른 경이적인 성장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취득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 AT, N,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메일발송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통보,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디지털매체 포렌식 집행 과정 사진 1. 보고서, K 회고록, P 과제, 각 보고서, 각 회고록, K 동지의 회고록을 읽고, 레포트, G대 N 등 학생 제출 K 회고록 등 감상문 리포트

1. 검찰 수사보고(K 회고록 감상문 제출일 확인), 수강생 수강학기 확인자료 송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이메일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반포·소지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반국가단체 구성원 활동 찬양·선전·동조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제작 취득·소지의 점) 1. 자격정지형의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B에 대한 반국가단체 구성원 선전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J' 문건 관련 표현물 제작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1. 몰수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학문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 수년간 지속적으로 다수의 대학생들에게 이적표현물인 K 회고록을 전파하고 K의 업적과 북한의 체제를 미화 · 찬양하는 내용의 강의를 하였으며,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한 점, 전파 가능성이 높은 파일 형태의 이적표현물을 반포하고 학점과 관련하여 이적표현물을 읽도록 하는 등 그 범행의 경위,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로 최근까지도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바, 여전히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국가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사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는 점, 수강학생들이 피고인의 주장에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추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북한의 군사·정치체제에 관하여 전적으로 동조하면서 이적표현물을 제작· 소지 · 반포한 점,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과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한하여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점, 실질적으로 반국가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사회 활동을 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이적표현물 제작 · 반포

위 피고인은 2008. 6. 6 11:59경 G대학교에서 사용하는 자신 명의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범민련('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 약칭) 대경연합 S에게 'Re:인사와 자료' 제목으로 문건을 제작하여 전송하였다.

위 문건은 광우병 관련 촛불시위를 계기로 남한 사회를 식민지 사회로 규정하는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북한 T의 선군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제 정권의 체계가 거의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다만 총독부 나름의 계산서가 있으리라 봅니다. 남녘에서 조차 총독부가 고립될 경우 제국의 수명이 예상 외로 단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쪽에서도 그를 계산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목적의식적이고 치밀한 계산서가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식민질서의 생명은 여전히 연장되리라 봅니다. 근본 해법은 선군에 있을 뿐입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 · 반포하였다.

2) 이적표현물 취득 소지

위 피고인은 2008. 4. 16. 11:11경 범민련 대경연합 S로부터 "이번 태양절에 즈음하여 중앙경축대회에서 한 U 위원장의 기념 보고문입니다. 철자는 V으로 고쳤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기념보고문' 제목의 이메일로 "위대한 수령 K 동지의 혁명업적은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번영과 더불어 길이 빛날 것이다"라는 문건을 전송받았다. 위 문건은 W인 K 생일을 맞아 K을 찬양·미화하고, T을 추앙하는 내용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수령 K 동지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망국의 비운 이 무겁게 드리웠던 삼천리강산에 민족 재생의 여명이 밝아온 대경사의 날이며, 우리 인민과 진보적 인류의 앞길에 광명한 미래를 기약한 의의 깊은 역사의 날입니다.…경 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영도가 있었기에, 우리 당과 국가는 영원한 K 동지의 당과 국가로 위용 떨치고, 우리 혁명무력은 무적필승의 백두산 혁명강군으로 억세게 자라나게 되었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돌파하고, 강력한 자위적 군사력에 의거하여 반미반제 대결전과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연전연승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K 동지의 혁명사상과 업적은 경애하는 T 동지에 의하여 굳건히 고수되고 빛나게 계승 발전되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 K동지의 숭고한 염원이었으며, 더는 미룰 수 없는 민족 최대의 과업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높이 받들고...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친미사대, 반북대결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기어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경애하는 T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에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기치높이 위 대한 K 동지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 나아갑시다... 위대한 수령 K 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영도자 T 동지 만세!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4. 6.경부터 2010.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K-T을 미화 · 찬양하고, K 주체사상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표현물 44건을 SB로부터 이메일로 취득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취득하여 소지하였다.

3) 이적표현물 소지

가) 책자 형태 소지

위 피고인은 2010. 10. 27.경 G대학교 교수실에 주체사상총서 1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제하 책자를 보관하였다.

위 주체사상 총서>는 1985. 1. 1. 북한 사회과학출판사(저자명: X, Y, Z, AA, AB, AC, AD, AE)에서 발간한 것으로, 북한이 1972. 12. 사회주의 헌법에 주체사상을 공식 통치이념으로 명시한 이후에 1985년 노동당창건 40돌을 기념해 총 10권의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를 발간하여 주체 이데올로기를 완성한 것으로 주체사상에 대한 광의의 의미로 'K의 혁명사상'을 설정하고 그 안에 주체사상과 주체의 이론 및 방법을 두고 있는 내용으로서 계급혁명투쟁, 반제 -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론, 사회주의 혁명론, 세계혁명론, 인간개조론, 경제건설론, 문화건설론 등의 내용으로 주체사상을 통해 남한은 물론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려는 내용이다. 주체사상 총서>는 1권에서 10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1권은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내용이, 2권은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적 원리' 내용이, 3권은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내용이, 4권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이론' 내용이, 5권은 '사회주의 건설이론' 내용이, 6권은 '인간개조이론' 내용이, 7권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이론' 내용이, 8권은 '사회주의 문화건설이론' 내용이, 9권은 '영도체계' 내용이, 10권은 '영도예술'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27.경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K,T 등을 미화 · 찬양하고, K 주체사상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책자 19권을 G대학교 교수실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파일 형태 소지

위 피고인은 2010. 10. 27.경 G대학교 교수실에서 북한원전인 주체사상 총서> 등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3.5인치 플로피디스켓를 보관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27.경 G대학교 교수실에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11 내지 18을 제외한 나머지 각 기재와 같이 K, T 등을 미화·찬양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등의 내용의 담긴 표현물 파일 173건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3.5인치 플로피디스켓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하고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B

1) 이적표현물 반포

7) 'AG' 위 피고인은 2009. 1. 5. 자신의 주거지에서 본인 명의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15:34경 A에게, 15:55경 재일 AH 편집장인 AI에게 각각 'AG.' 문건을 전송하였다. 'AG'는 피고인의 자작시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총비서의 입을 통해 나온 조선로동당의 의지! 혹자는, 또 우중들은 이 말을 극도로 편협한 유아독존의 오만성의 표출이라 하겠지만…조선이 없는 우리 행성, 지구는 한 가닥의 희망도 없는 약육강식의 암흑의 세계라는 것!…조선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사람 種에서 인간계가 시작되었나니, 아! 처음도 조선! 끝도 조선! 우리의 심장에 새겨진 오직, 하나의 이름, 조선, 조선이 있나니, 실로 우리에게 조선이 없는 지구는 필요 없는 것이리라! 'AG 표현은 1993. 3.경 북한이 핵 비확산조약에서 탈퇴로 한반도에 위기가 조성 되고, K이 군단장급 이상의 군 수뇌부회의를 열고, 참석자들에게 "지금 미국이 전쟁을 하자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이길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한 후 "이길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그러다 지면 어떻게 하겠는가?" 재차 질문하자, 1991. 12. 인민군 최고사 령관이 된 T이 "수령님, 지구를 폭파해버리고 말겠습니다. 조선이 없는 지구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위 문건은 T의 말을 인용하여 T이 통치하고 있는 북한이 전 세계의 중심국임을 표현하는 등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AJ' 위 피고인은 2009. 1. 5. 15:34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본인 명의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A에게 'AJ' 문건을 전송하였다. 'AJ' 또한 피고인의 자작시이고 K이 그의 부로부터 물려받은 '두 자루의 권총'이 T에 의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대를 이어진다는 내용으로서 K 등을 미화 · 찬양·추 앙하는 내용인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암울한 식민지 세월, 엄혹한 삭풍을 뚫고 성큼성큼 큰 발자국 소리와 함께 나타난 불세출의 청년장군! 위대한 민족해방투쟁 전선에서 먼저 간, 아버지가 물려준 단 두 자루의 권총을 불끈 두 주먹에 움켜주고, 아바지의 뜻을 이어 우리의 청년장군, 투쟁의 한 길을 달렸나니…아, 험난한 가시밭길! 아버지는 옥고의 후유증으로, 어머니는 빨치산 대원들의 뒷바라지에 지쳐, AK삼촌은 악명 높은 서대문형무소를 거쳐 공주형무소에서, 동생 AL는 빨치산 전선에서, 아, 항일의 가족! 민족의 가족! 그렇게 아버지도 어머니도 삼촌도 동생도 항일전선에서 잃었지만, 아, 우리의 청년 장군 남았으니, 두 자루의 권총…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대를 이었나니, 조선의 핵,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아, 드디어 조국의 반쪽마저 식민지굴레를 벗게 하는, 제국주의와 야수들을 섬멸할 단군조선의, 고구려의, 발해의 기상을 잇는 인류역사의 장쾌한 쾌거가 되었노라!

이로써 위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다) '북조선의 핵, 그리고 새로운 질서' 위 피고인은 2009. 1. 6. 16:1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본인명의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A에게 '북조선의 핵, 그리고 새로운 질서' 문건을 전송하였다.

위 문건은 북한의 군사적 우월성을 선전하고, T을 미화, 찬양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미국 국방부 연례보고서 및 국가정보위원회 보고서가 북조선을 핵보유국으로 기술하는가 하면, 행정부와 의회에 제출된 한 보고서에서 북조선의 핵문제로 인해 쇠락하는 아메리카의 인상을 다루기에 이르렀다... 대북조선 정책에 있어서 그 오만성이야말로 매우 어리석은 정책이었음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시간이 결코 미국편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번 베이징 6자회담을 통해 극명히 드러났다... 오늘의 북조선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미국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군사초강국이다. 극동의 자그마한 국가 북조선이 어떻게 오늘의 군사강국을 이룩할 수 있었는가?... 1992년 4월 20일 평양에서는 제2의 공산당선언으로 불리는 평양선언이 채택되었다. 70여개 공산당 노동당 대표들이 사회주의의 유일한 보루로 남은 북조선을 옹호하여 사회주의의 정의로운 위업을 실현하자로 요약되는 국제사회주의의 맹약이라 할 수 있었다... K위원장은 그들에게 농담삼아 덧붙였다. 돈벌이하려는 사람에게는 미리 미국쪽을 추천하시고, 실력보다는 뜻이 견실한 사람들로 보내주시오. 오늘날 북조선의 군사기술이 기적 같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뿐...K위원장은 자기수 첩을 찢어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써서 그들에게 보냈다고 전해진다... 세계를 아비규환의 수라장속에 몰아넣은 미친 괴물, 아메리카를 견제할 마지막 희망을 북조선에 건 세계의 많은 양심적 과학자들과 조직들이 어떻게 북조선을 도와 나섰는가는 아마 미국이 거꾸러진 다음에야 그 전모가 드러날 것이다. 이제 북조선은 거의 세계적 범위에서의 반미대결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십수년 전 미국의 LK 목사가 북한의 LL 당역사연구소장을 만났을 때, LL소장의 대답은 예루살렘도 아테네도 로마보다는 퍽 작죠. 한데 지금 그들의 정신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현상황을 보면 미국돈 달러가 미국의 몰락원인이 될 거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LK목사는 평양의 애국열사능에 안치되어 있다... LM, LN, LO 등 외세를 반대하여 끝까지 목숨을 바친 독립열사들도 거기 나란히 누워있다. 헤이그사건의 주인공 LP의 아들, LM의 아들, LN의 아들, LQ의 딸 등 그 2 세들도 거기에 누워 있다. 거기에 누워 한반도를 지배하던 마지막 로마제국이 무너지는 굉음이 들려오기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리라. 이로써 위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라) '언론에 의하여 승패가 예견되었던 2차 조미 핵대결' 위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2009. 1. 6. 16:16경 A에게, 같은 달 7. 18:05경 AM에게 각각 '언론에 의해 이미 승패가 예견되었던 2차 조미 핵대결' 문건을 전송하였다.

위 문건은 북한의 군사적 우월성을 선전하고, T 및 북한체제를 미화·찬양하는 내용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핵능력을 개발하여 미군을 무력화하고 우리세대에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통일하여야 한다(T), 우리의 과업은 우리나라를 핵과 우주과학분야에서 세계일등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T)....AN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우리는 AN의 대 북조선 정책이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정책이 야기한 대 북조선정책의 처절한 실패와 좌절이, 기실 그가 2차 핵대결을 시작한 출발선상에서부터 이미 그 승패가 결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 시점 언론의 시각을 통해 확인해 보는 바, 그와 그가 이끄는 미국 국가안보회의의 정책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하며, 또 방자하였는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미국의 트라우마는 한국전쟁 참패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후 반세기를 넘는 조미대결에서 더 깊어졌다. 2006. 7. 5. 의 미사일쇼와 10, 9.의 핵실험은 새로운 정치군사 초강국의 등장을 선포하는 세계사적 대사건이었다. 이로서 지구상 제국주의의 지반이 지축부터 요동을 치게 되었고, 북조선은 그들 국가의 기원이었던 항일무장투쟁 당시 헤쳐 온 고난의 행군을 다시 한번 헤치며 이제 세계 신질서건설의 당당한 주역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마) 가상소설 제1, 2, 3, 4편 위 피고인은 2010. 5. 18. 14:57경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A에게 '가상 소설 - 내일, 세계는 뒤집혔다… ' 제목으로 제1편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빨찌산식이 로다', 제2편 'BJ은 워싱턴에 있는데...', 제3편 '이란에서의 T 국방위원장', 제4편 '내일, 세계는 뒤집혔다...' 문건을 각각 전송하였다.

위 문건은 2010. 5. 3.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T의 해외 기행을 소재로 다룬 소설로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을 뒤집고 내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자며 T과 북한 등을 미화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이적표현물 취득 소지

피고인 B은 2010. 4. 10. 17:29경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으로 '제3부표' 이메일 제목으로 BK 대표 BL로부터 '제3부표' 문건을 전송받았다. 위 문건은 북한의 주의·주장을 수용하고, 북한의 군사력과 체제를 미화 · 찬양하는 내용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부표지점 미군 잠수함 침몰 가능 [분석과 전망] 북은 미국을 작심하고 때렸을 수 있다…7일 kbs 9시뉴스 "고 BM 준위, 다른 곳에서 숨졌다"와 "의문의 '제3의 부표'…왜?"라는 기사를 종합해보면 BM 준위가 작업하다가 희생되었던 용트림바위 앞 제3부표 지점에는 지금 꽤 큰 잠수함이 침몰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이런 판단은 "BN"라는 소설로 유명하고 한반도 군사정세와 북의 군사력에 전문가 수준으로 잘 알고 있는 AF 작가가 먼저 그런 의혹이 든다고 알려주어 분석한 예측이다. …천안함 사고 이후 밝혀진 것을 보면 천안함, 속초함, 등등 많은 초계함에도 하픈 미사일까지 장착하여 북방한계선 인근까지 진출하여 미군 측에서 공개해온 대로 북한의 핵시설 파괴와 평양 점령을 목표로 훈련을 전개했던 것이다.

…북은 …이번 키리졸브와 한미 합동 독수리 훈련을 강행한다는 발표를 하자, 더욱 강한 경고를 연이어 내놓았다.…올해의 북의 경고가 지난해보다 강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서 올해에도 미국이 키리졸브 훈련을 강행하면 뭔가 터질 것이라는 우려가 국민들 속에서도 적지 않았다. 그 우려가 현실화 되었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의 핵심 타격 대상은 천안함이 아닌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잠수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정부와 미군의 발표는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차라리 언론의 추적이 더 정확하다고 판단된다. …북은 10·4 선언 이후 백령도 대청도 등 서해 5도 지역을 북의 목을 노리는 비수라는 등의 발언으로 북을 끊임없이 자극해 왔으며 북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겠다는 식의 끊임없는 대북공격발언,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운운, 그리고 대청교전에서 되돌아가는 북의 경비정의 대공 선제경고사격을 가한 후... 이를 승전이라며 병사들에게 훈·포장을 내리고… 등의 행동을 해온 국방부 일부 수장들을 경인5적에 포함시키고 남측 정부에서 벌을 주지 않으면 북이 직접 응징하겠다고 경고해온 바가 있다. …북은 이번 천안함을 반쯤 침몰시키는 것으로 남측 국방부 수장들을 타격하여 남측의 적대적 자세를 전환할 것으로 요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민군 잠수함정 부대는 유유히 사건 현장을 빠져나가 북으로 넘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북은 그간 6·15와 10·4선언까지 합의했으며 그 결과물로 지금 개성공단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제품이 생산되고 있지 않은가…북과 미국은 여전히 전쟁상태에 놓여있으며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남측과 미군도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북을 공격하는 훈련을 턱 밑에서 진행하였다. 북은 이번에 가장 찾아서, 공격하기 어렵다는 미 잠수함은 완전 수장시켰으면서도 더 공격하기 쉬운 천안함은 7분간 최고 속도로 달려갈 수 있을 정도만 타격했다. … 그럼에도 국방부와 보수세력들 이 천안함 사건을 가지고 북을 테러세력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대북적대의식을 고취 시키는데 활용하고 보복과 제제를 하려는 행동조치를 취한다면 그 다음에는 적당한 경고 수준의 공격이 아닌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T 국방위원장이 연초북 탱크가 남한 곳곳을 점령하는 조선인민군 육해공 합동 군사훈련을 참관하였으며 그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는 것은 사실 심각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봐야한다.…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는 보수를 대표하는 BO당 BP 정권이 잡고 있기에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핵심 정보도 그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을 테러국으로 지정하고 유엔에 고발하여 제재를 가하거나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미군에게 허락을 얻어 북에 군대를 보내 똑같이 보복을 하거나 어떤 정책이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대응을 북이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 분명한 점은 T 국방위원장은 BO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뭔가 결판을 보려고 작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지금 미국이 북을 또 다시 핵 선제공격 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북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AN 정권이 북을 핵 선제타격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결국 북은 핵실험까지 했다. …남과 북 정상이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의 구체적 실천강령인 10. 4선언에는 전쟁 당사국인 북미의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남과 북이 서해의 전쟁위기를 종시키고 평화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인 '서해 평화지대안'이 담겨있다. 이것도 사실은 남측에서 제안한 것을 북이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남측에서 BP 정권으로 바뀌었다고 전혀 이행할 생각을 하지 않고 서해에서의 남북 끊임 없이 충돌이 일어나고 국방부에서 북 핵시설타격, 미사일기지 타격 등을 운운하며 북을 자극만 해오고 있으니 사실 국민들이 불안해서 주식투자도 못하겠다고 아우성이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취득하여 소지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위 2. 나. 2)항, 2. 라항, 2. 마항의 각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다만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1. 나. 1) 가) 및 같은 나)항의 각 공소사실은 각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적표현물 제작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단 요약>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화

판사김경록

판사김성은

주석

1) 피고인은 2014. 8. 19.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와 함께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20. 항소장을 제출하고 2014. 3. 20.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으며 2014. 4. 9.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외에 양형부당 주장은 없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인 2014. 8. 19.에 비로소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에 따라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2014. 8. 19.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와 함께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27. 항소장을 제출하고 2014. 3. 20.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으며 2014. 4. 9.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외에 양형부당 주장은 없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인 2014. 8. 19.에 비로소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에 따라 이유 없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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