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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6. 선고 2016고단247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2016고단2475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

A

검사

이병주(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0. 6.

주문

1. 피고인을,

가. 판시 제2의, 제3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 내지 81의, 제4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순번 1 내지 36의, 제5 중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1 내지 5, 7 내지 11의, 제7 중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순번 1 내지 2, 88 내지 93의, 제8 중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 순번 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나. 판시 제1의, 제3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82 내지 254의, 제4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순번 37 내지 149의, 제5 중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12 내지 33의, 제6의, 제7 중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순번 3 내지 87, 94 내지 101의, 제8 중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 순번 5 내지 227의, 제9 내지 제20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압제1160호의 증제1호, 증제5호부터 증제8호까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5. 7.자 제목 'C'(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6) 부분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Ⅰ. 피고인의 경력 및 범죄전력

1.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북한의 주의·주장을 추종하거나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이른바 '종북카페'인 'D', 'E', 'F', 'G', 'H', 'I' 등을 운영자로서 개설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여 북한의 체제, 그 구성원의 활동 등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게시하고, 2011. 12.경 북한 J이 사망하자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카페 'G'에 사이버분향소를 설치하여 J의 사망을 애도하면서 J을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찬양한 바 있다.

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규정하는 등 김일성 독재사상(이른바 '주체사상')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른바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남한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고, J 세습 이후에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라는 이른바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이를 통해 구축된 북한의 막강한 자위적 국방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남한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자주권을 확립하여 자주통일 위업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1. 9. 17. 대한민국과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1999. 6. 15. 및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 2006. 10. 9. 및 2009. 5. 27. 제1차, 제2차 핵실험, 2010. 3. 26. 천안함 폭침,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하였고, 특히 최근에는 2013. 2. 12. 제3차 핵실험, 2013. 3. 5.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2016. 1. 6. 제4차 핵실험 등 한반도 전쟁위험을 한층 고조시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225국·정찰총국·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밀 탐지, 지하당 조직, 사이버 테러·선전전 등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되자 위 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며 '우리민족끼리',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의 용어를 앞세워 외세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 배제,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폐기, 반미 민족공조, 반통일 및 사대매국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 소위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 투쟁을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다.

Ⅲ.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카페 'L' (M)을 개설하고, 아래와 같이 이적표현물을 게시하였다.

1. 카페 내 '노작' 카테고리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5. 10. 7. 20:20경 수원시 장안구 N, 3층에 있는 'O PC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L' 카페 '노작'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Q'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Q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R

주체 104(2015)년 10월 4일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은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가장 경사스러운 혁명적명절로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

위대한 K동지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은 K동지와 J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

밑에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어 혁명과 건설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

어온 영광스러운 K, J동지 당이다.

조선로동당의 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력사

적위업, 주체혁명위업이다.

조선로동당의 70년력사는 K, J동지 당의 위업의 정당성과 필승불패성을 과시한

자랑찬 승리의 력사이다.

조선로동당은 창건 후 70성상 주체혁명위업을 수행하는 력사적투쟁속에서 주체의

혁명적당, 위대한 K, J동지 당으로 강화발전되었으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

자, 향도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혁명과 건설의 승패는 혁명의참모부인 당을 어떻게 건설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어

떻게 높여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K동지와 J동지의 주체적당사상건설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 계승성이 확고히 보장된 수령의 당, 주체의 혁명적당

으로 건설되고 강화발전되었다.

혁명적당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실현해나가는 수령의 당이며 당

건설에서 기본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그 계승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전당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실현하며 전당이 수령의 유일

적 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K동지와 J동지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당건설

과 당활동을 오직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진행하여 당을 수령을 유일중심으

로 한 위력한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되게 하였다.

(이하 생략)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7.경부터 2016.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Q'라는 제목의 2015. 10. 6.자 R 담화문, 'S'라는 제목의 1992. 4. 23.자 K 담화문, 'T'라는 제목의 1979. 5. 12.자 K 담화문, 'U'라는 제목의 2016. 1. 1.자 R 신년사 등 총 4건을 위 '노작' 카테고리에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조선로동당의 일당독재를 정당화하고, 북한의 사회주의를 선전하며, 대남혁명노선을 선동하고, K, J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카페 내 '세기와더불어' 카테고리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5. 5. 3. 19:52경 위 'O PC방'에서, 위 'L' 카페 '세기와더불어'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V'이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무릇 인생만년에 자기의 한생을 회고한다는 것은 참으로 감회로운 일이다. 걸어온

행로가 같지 않고 보고 듣고 느낀 생활체험이 천차만별이라 사람들은 서로 다른 심

경으로 지나온 나날들을 더듬어 보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평범한 인간으로서, 근대 이후 세계정치에서 언제나 두드러졌던 한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 정치가로서 나(K)는 깊은 추억과 잊을 수 없는 회포 속에 자

신의 한생을 돌이켜 본다.

민족수난의 비운이 칠칠히 드리웠던 망국초엽에 태여났고 격변하는 내외정세의

소용돌이속에서 생의 첫걸음을 떼여야 했던 나는 어린시절부터 조국과 운명을 같이

하고 겨레와 더불어 희로애락을 나누는 길을 걷게 되었으며 바로 그 길에서 어언

팔순에 이르렀다.

인류의 생활에 미증유의 대흔적을 남기고 세계의 정치지도에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일으켰던 20세기와 더불어 흘러온 나의 한생은 그대로 우리 조국과 민족이 걸어온

력사의 축도이다.

그 길에는 물론 기쁨과 성공만이 있은 것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뼈를 에이는 슬픔

과 희생도 있었고 심한 우여곡절과 난관도 많았다. 투쟁의 길에는 벗도 동지도 않았

지만 앞길을 막아서는 사람 또한 적지 않았다.

애국의 넋은 10대의 그 시절에 나로 하여금 길림시가의 포석우에서 배일의 함성

을 외치게 했고 적들의 추적을 피하는 아슬아슬한 지하투쟁도 체험하게 했다. 항일

의 기치높이 백두밀림에서 풍찬로숙하며 광복의 그날을 믿어 눈보라만리, 혈전만리

를 헤쳐야 했고 수십수백배나 되는 강적과 맞서 힘겹게 고군분투해야 하였다. 해방

은 됐어도 분렬된 조국의 운명을 건지려 몇밤을 지샜고 인민의 나라를 세우고 지키

던 나날에는 또다시 형언할 수 없는 재난과 불행을 뚫고 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나는 이 길에서 한번도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않았다.

파란만장의 인생항로에서 내가 키를 잃지 않고 꿋꿋이 살고 싸워나갈 수 있은 것

은 오로지 동지들과 인민들이 나를 진심으로 믿고 도와준 덕이였다.

(이하 생략)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3.경부터 2015.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1992년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K의 80회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외선 전용으로 출판하고, 같은 내용이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구국전선'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K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V', 'W', 'X' 등의 제목으로 총 156건으로 나누어 위 '세기와 더불어' 카테고리에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K이 항일혁명가 집안에서 출생하여 소년시절부터 만주지역에서 항일 투쟁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 등을 결성하여 직접 대일 전투를 지휘하였다고 선전하면서 K의 전 가계를 항일 독립투사로 날조하고 K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찬양하는 등 K을 우상화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3. 카페 내 '회상기' 카테고리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5. 5. 4. 23:05경 위 'O PC방'에서, 위 'L' 카페 '회상기'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Y'이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대한 수령 K동지를 내가 처음 만나뵙게 된 것은 1933년 9월이었다.

그때 연길지방에서 항일유격대 중대장으로 활동하고있던 나는 전투준비를 갖추고

급히 오라는 K동지의 지시를 받고 왕청유격근거지를 향해 떠났다.

유격대에 입대한지 한해가 넘도록 항상 마음속깊이 흠모하여 마지 않으면서도 정

작 만나뵈올 기회를 가지지 못하던 내가 이제는 그이를 직접 만나뵙게 됐다고 생각

하니 기쁨은 비할데 없었다. 이것은 나뿐만아니라 나와 함께 떠나게 된 우리 중대의

전체 대원들의 공통된 심경이였다.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걸음으로 소왕청유격구 마촌에 당도하여 그이께

서 계시는 사령부로 안내되었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으나 그때의 일이 지금도 생생하다.

맑은 개울물이 흐르는 아늑한 골짜기 분위기 한쪽 약간 높직한 터전에 자리잡은

자그마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다.

나를 안내하는 동무가 먼저 문앞에 다가서서 보고하였다.

그러자 인차 풍채좋은 젊은분이 나오셨다.

《아! Z동무가 오셨습니까!》

그이께서는 만면에 웃음을 띠우시며 마당에 내려오시여 나의 손을 덥석 잡아주셨

다.

(아, 이분이 K장군이시구나!)하고 직감적으로 느끼는 감격으로 나의 가슴은 뜨거

워졌다. 비록 이때가 초면이였지만 이미부터 품고있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정이앞서서 도무지 처음 만나뵙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이하 생략)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4.경부터 2015.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2003년 북한 '조선로동당 출판사'에서 대외선전용으로 출판하고, 같은 내용이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회상기'를 'Y', 'AA', 'AB' 등의 제목으로 총 254건으로 나누어 위 '회상기' 카테고리에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항일 빨치산 출신자들의 회고 형식을 통해 K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찬양하는 등 K을 우상화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4. 카페 내 '주체철학' 등 카테고리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5. 5. 17. 20:09경 위 'O PC방'에서, 위 'L' 카페 '주체철학'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AC'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머리글

주체철학은 위대한 수령 K 동지께서 창시하시였으며 위대한 령도자 J동지께서 전

면적으로 체계화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신 독창적인 철학이다.

주체철학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밝혀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의 올바

른 지침을 주는 로동계급의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철학이다. 주체철학이 창시됨

으로써 인류의 세계관, 로동계급의 철학은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게 되었으며 로동

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은 주체철학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

게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 무

기를 가지게 되었다.

주체철학은 우리 당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의 철학적 기초와 혁명의 근본원리를

밝혀주는 혁명철학이다.

우리 혁명은 주체철학을 세계관적기초로 하고 있는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

여 영광스러운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올 수 있었으며 우리 인민은 이

땅우에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고 빛내여올수

있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 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악랄하게

감행되는 조건에서도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기치를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주체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꿋꿋이 전진하고 있는 것은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길을

밝혀주고 사회발전을 가장 곧바른 길로 인도하는 정치의 원리적 기초를 밝혀주는

위대한 주체철학을 혁명의 지도사상의 세계관적기초를 삼고있는데 있다.

(이하 생략)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17.경부터 2016.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구국전선'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주체철학' 등을 'AC', 'AD', 'AE' 등의 제목으로 총 149건으로 나누어 '주체철학', '제1편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 '제2편 주체의 사회력사관', '제3편 주체의 혁명관', '주체철학의 기본범주', '주체사상 학습참고자료', '주체변혁론', '주체문학론' 카테고리에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주체사상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남한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5. 카페 내 '조선의 사상' 카테고리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5. 5. 4. 23:11경 위 'O PC방'에서, 위 'L' 카페 '조선의 사상'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AF'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AF.

(중략)

사회주의는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의 리념이며 혁명적기치이다. 인민

대중의 자주성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의하여 실현된다.

(중략)

적대계급사회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되지 못한 것은 그것이 다 개인주의

에 기초한 사회였기 때문이다. 개인주의는 사적소유 제도의 산물이다. 사적소유와

그에 의하여 산생되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는 불피코 사회를 적대되는 계급으로

분렬시키고 계급적대립과 사회적불평등을 가져 오며 인민대중에 대한 소수 지배계

급의 착취와 압박을 동반하게 된다.

(중략)

사회주의를 새로운 과학적기초우에 올려세울데 대한 력사적과제는 위대한 수령 K

동지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리론을 독창적으로 전개하

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K동지께서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

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발견하시고 주체의 운동으로서의 사회적운

동의 합법칙성을 새롭게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를 새로운 과학적기초우에 올려세우

시였다.

(이하 생략)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4.경부터 2016.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단, 아래에서 무죄가 인정되는 같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6은 제외함),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구국전선'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AF'라는 제목의 1994. 11. 1.자 J노동신문 발표문, 'AG'라는 제목의 1995. 6. 19.자 J 노동신문 발표문, 'AH'라는 제목의 1990. 5. 30.자 연설문 등 총 32건을 위 '조선의 사상' 카테고리에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사람이 만물의 주인인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북한의 사회주의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회주의라고 하면서 북한 체제 및 북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6. 카페 내 'AI' 카테고리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6. 1. 29. 20:22경 위 'O PC방'에서, 위 'L' 카페 'AI'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AJ'이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AJ

통일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관점과 립장, 자세로 통일운동에 림할

수 있다.

위대한 수령 K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는 인위적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화

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조국통일문제는 두가지 본질적 내용을 담고 있다.

그것은 첫째로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남조선에서 미군을 축출하고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

장냄으로써 전국적범위에서 나라와민족의 생명인 조선민족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자주권확립은 북이나 남이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남조선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통일운동의 앞길에 장벽을 쌓아놓고 있는 미제국

주의자들은 결코 몇사람이 《양키고홈》 을 웨친다고 해서 물러날 그런 무맥한 존재

가 아니다.

(이하 생략)

또한 피고인은 2016. 1. 29. 20:24경 위 'O PC방'에서, 위 'AI'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AK'이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AK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통일3대원칙과 우리나라에

조성된 구체적 현실에 기초하시여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밝히신 새로운 조국통

일방안이다.

(1)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본질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

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하 생략)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29.경부터 2016.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AI', 'AJ', 'AL' 등의 표현물 총 11건을 위 'AI' 카테고리에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북한의 대남혁명론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식의 정당성 등을 옹호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7. 카페 내 'AM' 카테고리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5. 5. 17. 19:38경 위 'O PC방'에서, 위 'L' 카페 'AM'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AM'이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제국주의의 온갖 도전과 전대미문의 반공화국고립학살책동

속에서도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사회주의의 보루》로 세인의 경탄을 불

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 신념과 의지에 따라 우리나

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일떠 세운 주체의 사회주의이며 인민대중

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

리식 사회주의이다.

이전 쏘련을 비롯하여 동유럽사회주의가 맑스-레닌주의에 뿌리를 둔 주체의 사회

주의로서 모든 면에서 질적인 차이를 가지는 사회주의이다.

이 질적인 차이가 20세기말 세계를 휩쓴 사회주의붕괴의 광풍을 이겨내고 21세기

《세계사회주의의 보루》로 서 있게 된 근본요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정당성, 위대한 생활력은 역사에 유례없는 시련 속

에서 더욱 깊이 검증되였으며 그래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사회주의는 생명으로,

생활로 그리고 영원한 미래로 깊이 뿌리내려졌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그에 대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믿음과 굳은 신념이 있기에

어떤 도전 앞에서도 좌절되지 않으며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 수 없다.

(이하 생략)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17.경부터 2015.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과 같이, 2004년 북한 평양출판사에서 출판하고, 같은 내용이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구국전선'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AM'을 'AN', 'AO' 등의 제목으로 총 101건으로 나누어 위 'AM' 카테고리에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북한식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북한 인민들에 의해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8. 카페 내 '위인과 일화' 등 카테고리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5. 5. 31. 20:17경 위 'O PC방'에서, 위 'L' 카페 '위인과 일화'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AP'이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머리말

위인은 일화를 낳는다. 그러나 그 내용의 폭과 뜻의 심도, 작용력은 시대와 사람

에 따라 서로 다르다.

력사의 새로운 시대인 선군시대를 이끌어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J장군님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마다에 아름답게 수놓아진 그이의 일화들은 그것이 담고 있는 혁명적

내용에 있어서나, 사상의 심오성에 있어서 그리고 그의 대중적감화력에 있어서 가장

숭고한 경지에 이르고 있다.

혁명 일화에 있어 어린 장군님의 심오한 사상은 참인생의 좌표이고 혁명일화에

넘치는 그이의 뜨거운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융합시키는 해발이며 혁

명일화의 슴배인 그이의 비범한 예지와 넓은 식견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는

광명이다.

그러기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일화들은 온 누리에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으며

그 메아리는 천하를 울리고 있다.

(이하 생략)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31.경부터 2016.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과 같이,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와 '구국전선'에 게시되어 있는 글들을 'AP', 'AQ', 'AR' 등의 제목으로 총 227건으로 나누어 '위인과 일화', '주체시대를 빛내 이시며 1-20', 'AS', '선군정치 문답', 'ATJ', 'AUE' 카테고리에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K, J을 추종하는 북한 체제에 불가능은 없다는 것으로 주체사상, 선군정치, 북한식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K, J을 찬양, 미화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9. 카페 내 'AT' 카테고리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5. 12. 26. 19:34경 위 'O PC방'에서, 위 'L' 카페 'AT'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AU'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J지도자께서는 먼 타국에서 새해를 맞게 된 교예사들이 행여 향수에 젖어 그 얼

마나 쓸쓸히 지내랴 념려하신 나머지 조국의 떡과 산나물, 김치, 고추장 등등 산해

진미의 음식들을 마련해 특별기편으로 급송해 주신 것이다. 그러잖아도 조국이 그립

던차에 감동한 그들은 설맞이잔치상을 앞에 두고 울음바다가 되었다. 그런데 설맞이

잔치상뿐이 아니고 때로 어느 이국땅 추운 지방에서 공연을 하고 있을 때 출국시

온갖 부족함없이 준비물을 갖추어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예사들이 추울세라 뜻

밖에 내의 또는 겨울외투 등의 선물들을 현지로 우송해 오는 등 J지도자께서는 교

예단을 위하여 베푼 혈연적사랑과 은정의 일화들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고 그들

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이하 생략)

또한 피고인은 2015. 12. 26. 19:35경 위 위 'O PC방'에서, 위 'AT'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AV'이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AW씨는 부친의 유언을 받들어 나라를 구하는 일에 온몸으로 투신했고 충성을 다

하였다. 1904년생인 효성스런 자식이었고 항일정신이 투철했던 열혈 애국자였으며

그리고 K장군의 열렬한 숭배자이기도 했다. 그는 1945년 8.15 광복 당시 이미 고향

충남 홍성군 AX에서 AY 위원장직을 지내고 있었다. 그러나 광복후 미군정이 들어

서면서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자 지하투쟁에 들어갔다. 그러다가 1948

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게 된다. 그는 평양에서 돌아온 후 이렇

게 당시의 감회를 말했다.

《위대한 장군님 보니까 불과 30대의 젊으신분인데 천재요, 참으로 영특한 분으

로 이 세상에 그런 분 다시 없을 것 같다. 그런분 계셔서 조국통일은 반드시 되리

라. 완전독립되면 고향을 치산치수해서 잘 살아보자. 과일나무도 심고 산을 잘 꾸려

련못 양어도 해서 우리 조선사람도 남부럽잖게 살 수 있으리라. 장군님 따라가야 모

든 일 잘 된다. 그리고 만경대혁명가유자녀학원에 가보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건국 사업에 바쁘신데 사방에 흩어져 있는 혁명가유자녀들 다 찾아다 먹이고 입히

고 공부시키고...... 그 일 하나만 보아도 장군님이 위대해 보였다.

이후 그는 평생토록 K주석의 초상을 가슴에 품고 다녔다.

(이하 생략)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26.경부터 2016.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와 같이, 2004년 북한의 평양출판사가 출판하고, 같은 내용이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구국전선'에 게시되어 있는 'AT'를 'AT', 'AU', 'AV' 등의 제목으로 총 20건으로 나누어 위 'AT' 카테고리에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북한 주민들이 K, J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것으로 K, J을 미화,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10. 카페 내 '국가보안법관련' 카테고리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5. 12. 6. 20:03경 위 'O PC방'에서, 위 'L'카페 '국가보안법관련'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AZ'이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2월 1일은 국제사회에서조차 우려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보안법》이 조

작된지 67년이 되는 날이다. 일제식민지지배수단의 유제이면서 랭전체제의 산물인

반인권,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은 사상탄압, 체제대결, 분렬고착, 정치적 반대세력

에 대한 탄압도구로 리용되여왔다.

현 보수당국의 집권 후 내란음모 조작, 정당강제해산, 간첩조작 사건, 통일운동단

체 탄압 그리고 자주통일에 대한 의사표현 등을 리적행위로 몰아 쉴새없이 압수수

색하고 강제련행, 구속기소하여 법정에 세우게 하였다.

지난 한해도 례외는 아니였다. 《보안법》은 전가의 보도로 무소불위의 악역을 다

하였다. 그런데 《보안법》은 제 혼자만으로는 종이호랑이에 지나지 않지만 공안 기

구와 결합하면 공안 권력이 원하는 그 무엇이든지 해내는 요술단지가 된다.

(이하 생략)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6.경 별지 범죄일람표 10과 같이, 북한의 대남선 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게시되어있는 'AZ ~ BA' 등 총 3건을 위 '국가보안법관련' 카테고리에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수사와 재판 등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공안탄압이라고 비난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11. 카페 내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카테고리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5. 10. 11. 19:48경 위 'O PC방'에서, 위 'L' 카페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BB'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대한 수령 K원수님께서 무송을 중심으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시기 몸소 무어

주시고 이끌어주신 연예선전대는 암흑속에서 헤매이던 우리 인민들을 계몽하고 혁

명적으로 각성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진행된 연예선전대의 공연은

그의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으로 하여 가는곳마다에서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안

겨주었으며 군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새날소년동맹원이였던 나는 그때 연예선전대에 참가하여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뜻깊은 나날을 보내였다.

(중략)

돌이켜보면 퇴폐적인 예술이 판을 치며 사람들의 건전한 의식을 병들게 하던 때

에 원수님께서 몸소 수많은 고전적 명작들을 창작하시고 그것을 무대에 형상하시여

광범한 인민대중을 교양하심으로써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예술선전활동의 빛나는 모

범이 창조되였으며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 참다운 혁명적 예술의 고귀한 역사적뿌

리가 내려지게 되었다. 우리 인민이 일제의 철쇄에 얽매여 몸부림 치고있던 암담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K원수님께서 몸소 우리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개척하시면서 인

민들을 교양하시고 혁명적으로 각성시키시여 나라의 광복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로 이끌어주심으로써 조선혁명은 바야흐로 새로운 려명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이하 생략)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11.경부터 2015. 10. 27.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11과 같이, 1979년 북한 조선로동당 출판사가 출판하고, 같은 내용이 북한 대남선전매체인 '구국전선'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를 'BB', 'BC', 'BD' 등의 제목으로 총 130건으로 나누어 위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카테고리에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K의 항일혁명운동을 미화하면서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K을 우상화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12. 카페 내 '인민들 속에서' 카테고리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5. 6. 18. 21:30경 위 'O PC방'에서, 위 'L' 카페 '인민들 속에서'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BE'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우리의 아버지 K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 없어라

나는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것은 이 노래에 우리들의 생활과 감정이 바로 그대로 반영되여 있기 때문입니

다.

우리해주유자녀학원 원아들은 K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손풍금소리에 맞추어 자주

이 노래를 부르며 즐깁니다.

이 노래는 언제나 우리들을 즐겁고 행복한 기분에 싸이게 싸며 부르고 또 불러도

싫증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노래가 우리들의 심정을 그대로 노래하여 주기 때문인것입니다.

나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K원수님께서 우리 학원에 오셔서 우리들을 친자식처

럼 돌봐주시던 지난날들과 원수님의 품에서 이처럼 부러운 것 없이 씩씩하게 자라

고 있는 기쁨과 행복감에 휩싸여 우리의 아버지 K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하고

노래의 구절을 다시 조용히 입속으로 외워보곤 합니다.

(이하 생략)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18.경부터 2015.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와 같이, 2003년 북한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출판한 '인민들 속에서'를 'BF', 'BG', 'BE' 등의 제목으로 총 310건으로 나누어 위 '인민들 속에서' 카테고리에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K, J을 만난 북한 주민들이 K 부자의 영도력을 회고하는 형식으로 K부자를 우상화,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13. 카페 내 '영원히 인민과 함께' 카테고리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5. 9. 2. 20:38경 위 'O PC방'에서, 위 'L' 카페 '영원히 인민과 함께'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BH'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태양같이 환하신 그 영상 뵙고싶습니다.

해빛같은 미소

수백만년을 헤아리는 인류사에는 남다른 품격과 자질로 하여 후세에 이름을 남긴

위인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여 있다.

하지만 위대한 K 주석처럼 뛰여난 품격과 자질을 겸비한 위인은 동서고금에 찾아

볼 수 없다.

경애하는 J장군님께서는 위대한 K주석께서 지니신 특출한 위인상에 대하여 《수

령님은 예지가 비범하시고 인품이 위대하실뿐아니라 체격과 모습이 숭엄하시고 목

소리도 독특하신 미남이시였습니다. 수령님과 같은 위인은 세상에 다시 나오기 어렵

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고매한 인덕으로부터 뛰여난 인품과 소탈한 품

성, 검소한 생활에 이르기까지 K주석께서 지니신 숭고한 풍모와 거룩한 영상은 력

사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특출한 위인상으로 세계를 감동시켜왔다.

바로 그것으로 하여 우리 민족은 물론 만민이 어제도 오늘도 그이를 한없이 흠모

하여 영원히 잊지 않는 것이다.

위대한 K주석께서 지니신 위인상에서 천이면 천, 만이면 만사람이 가장 가슴뜨겁

게 받아안게 되는 것은 해빛같은 미소이다.

어버이수령님을 잊지 못하는 그리움의 대하가 그이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으로 끝없이 흐른다.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물결처럼 흐르는 인파와 더불어 금수산기념궁전마

당에 들어서면 해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신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이 하늘 가득히

안겨온다.

(이하 생략)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2.경부터 2015.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과 같이, 2007년 북한 평양출판사가 출판하고, 같은 내용이 북한 대남선전매체인 '우리 민족끼리'에 게시되어 있는 '영원히 인민과 함께'를 'BH', 'BI', 'BJ' 등의 제목으로 총 19건으로 나누어 위 '영원히 인민과 함께' 카테고리에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K의 업적이나 품격이 역사에 길이 남고, 북한 주민들이 K을 언제나 그리워한다는 내용으로 K을 찬양, 미화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14. 카페 내 '인민적 시책에 비낀 위인일화' 카테고리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5. 7. 19. 22:11경 위 'O PC방'에서, 위 'L' 카페 '인민적 시책에 비낀 위인일화'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BK'이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BK

《우리 나라에서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무료교육제도는 후대교육과 민족간부양

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과 날로 더욱 튼

튼하여지는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K

□ 첫 면비교육

중국 동북지방의 장춘으로부터 서남쪽으로 200여리 떨어진 외진 곳에 오가자라는

마을이 있었다. 위대한 K주석께서는 주체19(1930)년 10월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지

반을 꾸리시기 위하여 이곳으로 오시였다.

처음 다섯집이 모여서 살았다는데로부터 오가자라는 이름이 붙은 이 고장은 민족

주의자들이 《리상촌》 을 건설한다는 소문을 내면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

여 300여호의 주민지로 되었다. 당시 완고한 민족주의자들이였던 이 마을의 유지들

은 《리상촌》 을 건설한다고 하면서 외부와 담을 쌓고 이 고장에 저들의 주장과 맞

지 않는 그 어떤 사상조류도 침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마을의 이러한 실정을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 BL로인을 비롯한 이

마을 유지들과의 사업을 진행하시였다. 그이의 높으신 인품과 겸손하고 소탈한 품

성, 사리정연한 론리와 해박한 지식앞에 마을의 유지들은 머리를 숙이게 되었으며

일제의 식민통치하에서 《리상촌》 건설이란 한갖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

게 되였다.

(중략)

그나마 월사금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돈이 없고 가난한 집의 자식들은 학교에 다

니지 못하고있었다. 마을의 이러한 교육실태에 대하여 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삼성학교를 혁명적으로 개편하여야 하겠다는 결심을 내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군 대원들과 지하조직성원들가운데서 유능한 청년

들을 선발하여 삼성학교 교원으로 배치하시였다. 그리고 가난한 농민들의 자녀들을

새로 받아들이도록 하시였으며 월사금제를 폐지하고 면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시였

다. 또한 학교의 교육내용을 혁명적으로 개편하도록 하시였다. 또한 학교의 교육내

용을 혁명적으로 개편하도록 하시였다.

(중략)

돈이 없어도 글공부하는 세상, 그것만으로도 오가자는 마을사람들에게 있어서 리

상촌이였다. 좋아라고 학교로 뛰여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오가자의 인민들은 세

상에 없는 면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시여 자식들을 마음껏 배우게 하려는 자기들의

평생소원을 풀어주시였을뿐아니라 그들모두를 혁명가로 키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

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또 올리였다.

(중략)

《우리가 후날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의무적인 면비교육에 대한 조항을 하나 넣

기는 하였지만 사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무료교육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실천에

옮긴것은 고유수, 카륜, 오가자에서였다. 오가자의 삼성학교는 카륜의 진명학교, 고

유수의 삼광학교와 더불어 우리나라 교육력사에서 첫 면비교육이 실시된 의의깊은

교육기관이였다. 》

참으로 항일혁명투쟁의 개척기에 오가자의 삼성학교에서 실시된 첫 면비교육, 그

것은 전반적인 무료의무교육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교육제도의 뿌리로서 후

대교육사업을 나라와 민족의 전도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그 무엇도 아

끼지 않으시는 위대한 K주석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결정체였다.

(이하 생략)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19.경부터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와 같이, 2009년 북한 평양출판사에서 출판하고, 같은 내용이 북한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게시되어 있는 '인민적 시책에 비낀 위인일화'를 'BK', 'BM', 'BN' 등의 제목으로 총 4건으로 나누어 위 '인민적 시책에 비낀 위인일화' 카테고리에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K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숭고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교육제도, 보건제도, 주택제도 등을 개선하였다는 것으로 K을 찬양, 미화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15. 카페 내 'BO 동지' 카테고리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5. 7. 31. 20:51경 위 'O PC방'에서, 위 'L' 카페 'BO동지'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BP'이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령은 우리나라 북변을 굽이굽이 감돌아흐르는 두만강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아

름다운 고장이다.

백두대산줄기에서 뻗어내린 험준한 산발들이 점차 낮아져오다가 봉긋한 덕을 이

루고 회령천과 팔을천이 의좋게 두만강으로 흘러드는 곳에 들어앉은 회령은 산이

수려하고 물이 더없이 맑아 예로부터 함북명승으로 일러왔다. 특히 오산덕은 봄이면

연분홍진달래와 하얀 살구꽃이 만발하여 회령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중략)

지령의 인걸이라고 이런 아름답기 그지없고 국토방위의 최전방지역인 회령의 애

국적인 독립운동자의 가문에서 BQ 항일 녀성영웅 BO녀사께서 탄생하시였다.

(중략)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항거하는 조선인민의 민족적 분노는 바야흐로 폭발적인 3.

1. 인민봉기에로 육박해가고 있었다.

세계적으로 볼 때 로씨야에서 사회주의 10월혁명이 승리하여 처음으로 로동자,

농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력사적사변이 일어났으며 이 10월의 열풍은 아시아나라

들에도 세차게 불어왔다.

바로 이러한 격동적인 시기에 회령 오덕산 기슭에 자리잡은 자그마한 초가집에서

한겨울의 추위를 녹이는 따스한 온기이련 듯 힘찬 고고성이 울리였다. 위대한 선군

의 해발이 되시여 민족의 태양 K장군님의 선군혁명위업을 누구보다도 앞장서 받들

어나가실 BO녀사께서 수난겪는 조국의 딸로 탄생하신것이다.

BO녀사의 일가는 조선독립을 위한 무장항전의 높은 뜻을 지니고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앞장에 선 애국가정이였다.

(이하 생략)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31.경부터 2015.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와 같이, 연도불상경 북한 평양출판사에서 출판하고, 같은 내용이 북한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선군의 어머니 BO 녀장군'을 'BP', 'BR', 'BS' 등의 제목으로 총 78건으로 나누어 위 'BO 동지' 카테고리에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K 및 BO(K의 처)의 항일운동을 미화하면서 이들을 우상화하고, 북한 체제의 정통성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16. 카페 내 '삶의 보금자리' 카테고리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5. 10. 5. 19:44경 위 'O PC방'에서, 위 'L' 카페 '삶의 보금자리'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BT'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힘있게 두드리고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 1990년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좌절과 자본주의

복귀의 역풍이 몰아치는 속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공

화국이 불과 15년이라는 세월의 언덕을 넘어 오늘과 같은 비약의 새 력사를 창조할

것이라고 과연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던가.

바야흐로 조선이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리라는 것을 세계는

믿어의심치 않는다.

보다 세계가 관심하는 것은 과연 조선이 무슨 힘으로 오늘에까지 왔으며 찬란한

미래를 그렇듯 확정적으로 내다보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그에 대한 대답은 명백하다.

탁월한 수령, 비범한 령도자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인민대중의 힘은 무궁무진하며

여기에 바로 공화국의 창조와 건설의 지나온 력사를 리해하고 미래를 락관하는 비

결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공화국의 오랜 투쟁력사를 통해 검증된 진리이다.

미래가 아름답고 찬란할수록 그것을 위해 바쳐진 노력의 대가는 크다.

공화국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에는 당과 수령의 두리

에하나로 굳게 뭉치여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온

인민대중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슴배여있다.

이러한 인민들속에는 지나온 각이한 년대들에 정의와 진리의 길을 찾아, 애국의

일념에서 남에서 북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당당하게 서있다.

(이하 생략)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5.경부터 2015.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과 같이, 2009년 북한 평양출판사에서 출판하고, 같은 내용이 북한 대남선전매체인 '우 리민족끼리'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삶의 보금자리'를 'BT', 'BU', 'BV' 등의 제목으로 총 40건으로 나누어 위 '삶의 보금자리' 카테고리에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해방 이후 분단은 남한의 책임이고, 남한이 6.25 전쟁을 일으켰으나 북한이 이를 격퇴했다는 내용 등으로 역사를 왜곡하면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및 K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17. 카페 내 '주체정치 경제학' 카테고리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5. 8. 9. 19:36경 위 'O PC방'에서, 위 'L' 카페 '주체정치 경제학'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BW'이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체정치경제학의 특징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원리를 경제과학분야에 구현한 인민

대중중심의 경제학이며 인류사회발전의 전력사적단계와 경제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기되는 경제리론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경제학이라는데 있다. 주체정치경

제학은 리론전개의 원리와 구성내용으로보아 우리 시대의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

인 경제과학이다.

(중략)

정치경제학은 철저히 계급적성격을 띤다. 모든 계급의 리해관계를 다같이 대변하

는 초계급적인 정치경제학이란 있을수 없다. 각이한 계급들은 경제생활에서 서로 다

른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으며 그에 따라 경제법칙을 인식하고 리용하는 목적과 방식

도 다르다. 어떤 경제학설이든지 일정한 계급의 리해관계를 표현하고있으며 그것은

해당 학설의 계급적성격을 규정해준다.

부르죠아정치경제학은 자본가계급의 계급적리익을 옹호하는 반인민적인 경제학이

다. 사적소유제도와 개인리기주의를 출발점으로 하여 전개된 부르죠아정치경제학은

자본주의제도와 자본가계급에 의한 인민대중의 착취와 압박, 제국주의의 해외침략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강화하는데 복무한다.

주체정치경제학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로동

계급적인 경제학, 인민대중중심의 경제학이다. 주체정치경제학은 인민대중을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여 경제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고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가장 인민적이며 진보적인 경제과학이다.

로동계급의 정치경제학은 부르죠아정치경제학뿐아니라 수정주의적경제리론과의

첨예한 투쟁속에서 가장 혁명적인 과학으로 발전하여왔다. 수정주의경제리론은 제국

주의자들의 사회주의의 자본주의에로의 평화적이행전략실현의 길을 열어주는 반동

적역할을 하고있다.

주체정치경제학은 로동계급의 계급적원칙, 당적원칙에서 부르죠아적 및 수정주의

적 경제리론의 온갖 반동적 궤변과 훼방을 단호히 배격하고 우리 시대 로동계급정

치경제학으로서의 순결성을 견결히 고수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수행에 이바지하

는 사상리론적무기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9.경부터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과 같이, 2004년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에서 출판한 '주체정치 경제학'을 'BW', 'BX', 'BY' 등의 제목으로 총 22건으로 나누어 위 '주체정치 경제학' 카테고리에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자본주의 경제제도는 인민대중을 수탈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주체사상이 근간이 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하고, 풍족한 물질적 문화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미화면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주체사상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18. 카페 내 '사회주의에 대한 주체적 리해' 카테고리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5. 11. 22. 18:41경 위 'O PC방'에서, 위 'L' 카페 '사회주의에 대한 주체적 리해'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BZ'이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구상에 사회주의국가가 출현한지도 어언 한세기를 가까이 하고 있다.

비록 인류력사의 전 행정에 비추어볼 때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사회주의는 실로

커다란 우월성과 생활력을 과시하여왔다. 선행한 그 어느 사회제도에도 비할바없는

커다란 사회적진보가 이룩되였으며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사회주의위업은 전인미답의 길인것으로 하여 겹쌓이는 난관을 헤쳐야 했고 예상

치 못한 곡절과 시련도 겪었다.

지난 세기 90년대에 일어난 동유럽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좌절과 자본주의복

귀, 제국주의자들의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은 결코 훼손되지 않았다. 력사의 반동들의 그 어떠한 반사회주의적책동과 도

전에도 끄떡없이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승승장구하는 사회주의조선의 현실이

온갖 반사회주의적인 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고있다.

오늘 세계의 이목은 조선에 쏠리고 주체의 사회주의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동경과

지향은 막을수 없는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다.

에꽈도르의 한 국회의원이 《오늘의 인류, 2025년의 85억 인류, 2050년의 100억

의 인류가 나아갈 길은 오직 J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식사회주의길이다.》 라고 한것

은 세계인민들의 이러한 마음을 대변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는 공화국의 사회주의는 주체의 사회주의리론에 기초

하여 건설된 인민 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이다.

주체의 사회주의리론은 사람중심의 독창적이며 완성된 과학적세계관인 주체사상

에 기초하고있으며 사회적운동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되고 체계화

되였다.

주체의 사회주의리론에 기초하였기에 공화국은 사회주의길을 따라 확고히 전진할

수 있었으며 가장 우월한 사람중심의 사회주의,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

울수 있었다.

이것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길만이 인류의 리상인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있는

참다운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이하 생략)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22.경부터 2015.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8과 같이, 2006년 북한 평양출판사에서 출판하고, 같은 내용이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사회주의에 대한 주체적 리해'를 'BZ', 'CA', 'CB' 등의 제목으로 총 9건으로 나누어 위 '사회주의에 대한 주체적 리해' 카테고리에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여 착취와 압박이 없고, 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으로 북한의 사회주의를 미화,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19. 카페 내 '혁명소설' 카테고리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5. 11. 11. 20:44경 위 'O PC방'에서, 위 'L' 카페 '혁명소설'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CC'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깊은밤.

서북지방의 산협길을 여러시간 달린 승용차는 어느덧 평안남도 지경에 들어서고

있었다.

차내 조명은 끈지 오랬다. 친애하는 J동지께서는 문건더미가 쌓인 뒤좌석의 등받

이에 몸을 기대신채 묵묵히 전조등빛이 넘실거리는 차창쪽에 눈길을 보내시였다.

이슬에 눅눅해진 석비레길우에서 엷은 안개가 흩어지고있었다.

오가는 차들도 사람도 없었다.

길새가 좋아 승용차는 그다지 들추지 않았건만 J동지께서는 좀처럼 눈을 붙이고

피로를 풀수 없으시였다. 평안북도의 일부 공장, 기업소들의 실태에서 받은 그늘진

인상으로 마음이 번거로우신것이였다.

온 사회주의 주체사상화강령이 선포된후 나라의 정치사상적분위기는 비상히 앙양

되였고 경제부문에서도 커다란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70일전투의 숭리적결속에 이

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6개년계획의 기본고지들을 당창건 30돐기념일전에 점령하

기 위해 떨쳐 나섰다.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과 평양시청년학생들 5만여명은 철도전기화와 중서부의 새

철길부설을 결의하여 홰불을 추켜들고 수도의 거리를 누비며 장엄한 시위를 하였다.

김철에서는 4호해탄로를 건설하였고 자력갱생의 힘있는 공장인 룡성기계공장의 로

동계급은 속도전을 벌려 정초부터 매달계획을 두배이상 넘쳐수행하고있다. 농업대회

이후 압록강다이야공장의 3대혁명소조원들과 로동자들은 긴장한 로력투쟁으로 계획

외에 2만개의 다이야를 더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었다. 서해기슭의 은률에서는 만

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인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가 완공되여 가고있다....

그이의 머리속에 떠오른 큼직큼직한 실례들만도 허다하다.

그런데 이번 평북도의 일부 경제부문에 대한 료해결과는 그렇게 비등된 정치사상

적열의, 혁신의 거세찬 흐름 한켠에서 아직 답보하거나 굼뜨게 전진하고있는 단위들

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만약 서북지구의 한 개 도에 국한되는것이 아니라면?... 아직 그렇게 문제

를 확대해볼 근거는 없다.

(이하 생략)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11.경 별지 범죄일람표 19와 같이, 1996년 북한 평양출판사에서 출판하고, 같은 내용이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불멸의 향도'를 'CC', 'CD' 등의 제목으로 총 7건으로 나누어 위 '혁명소설' 카테고리에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주체사상으로 말미암아 정치, 사회적으로 큰 성과가 있었다는 등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J이 북한의 경제현안을 해결하였다는 등으로 J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0. 카페 내 '전통과력사' 카테고리에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6. 3. 12. 19:36경 위 'O PC방'에서, 위 'L' 카페 '전통과력사'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V'이라는 제목의 표현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올해 10월 17일은 위대한 수령 K주석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략칭《ㅌ. ㄷ》)을 결

성하신 80돐이 되는 날이다.

《ㅌ. ㄷ》의 결성으로써 우리 인민의 자주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이때로부터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

기 시작하였다. 뿌리가 든든한 나무가 그 어떤 풍파에도 그떡하지 않는것처럼 정당

역시 어떤 전통을 계승하는가에 따라 불패성과 공고성이 좌우되며 그 승리적전진과

휘황한 미래가 담보된다.

《ㅌ. ㄷ》의 뿌리에서 조선로동당의 강령이 태여나고 당건설과 활동의 원칙이 마

련되었으며 당창건의 골간이 육성되었다. 《ㅌ. ㄷ》가 조직된 때로부터 조선혁명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새로운 걸음을 떼게 되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에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을 걸

어온 조선로동당은 그길우에서 세기에 빛나는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였으며 철석

같이 통일단결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위력한 혁명정당으로 장성강화되였다.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K주석의 령도밑에 자주와

일심단결, 애국, 애족, 애민의 위대한 력사를 창조하고 오늘은 21세기 태양이신 경

애하는 J장군님을 모시고 력사의 새 시대, 선군시대를 맞이하였다.

(이하 생략)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12.경부터 2016.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0과 같이, 2006년 북한 평양출판사에서 출판하고, 같은 내용이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전통과력사'를 'V', 'CE', 'CF' 등의 제목으로 총 32건으로 나누어 위 '전통과력사' 카테고리에 게시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K이 만든 '타도제국주의 동맹'이 북한 조선로동당의 뿌리가 되었고, K, J은 조선로동당을 영도하면서 불멸의 업적을 쌓았다는 것으로, 북한 조선로동당의 탄생배경 및 K, J의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1, 2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분석 검토의견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카페 게시 글의 목록 및 그 출력물, 각 카페 게시글 및 북한 원전 비교분석, 각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출력물, 북한 인터넷 선전매체 '구국전선' 또는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의 게시물 캡쳐 화면, 각 다음 카페 'L' 자유게시판에 대한 피고인의 게시글 및 댓글 출력물, 다음 카페 'L' 비공개 게시판 '한줄 수다' 내용, 인터넷포털사이트 '서프라이즈'에 'CG' 명의로 게재된 문건 목록, 다음 카페 'L(M) 캡쳐 화면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이적표현물 유죄판결 사실 확인)

유죄판단의 이유(표현물의 이적성 및 이적의 목적)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게시물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서 이적표현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시물의 내용이 이 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그 표현물로써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게시물을 반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각 게시물은, 북한 내부에서 작성된 이른바 '원전'이거나 북한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서로서, 북한의 K·J·R으로 이어지는 세습체제를 미화 또는 우상화하거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선군정치, 주체사상, 주체정치경제 등 정치경제 이념과 노선의 우월성과 당위성을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내용인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및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체제에 대한 비하 및 공격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들을 북한을 추종하는 여러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 여러 차례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재판 진행 중이거나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에 대한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직접 이 사건 'L' 카페를 개설하여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였고, 그러한 위법행위가 발각되어 수사가 개시될 무렵에는 위 카페 게시판에 자신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제재가 있더라도 그러한 법 위 반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할 것 같은 도발적 태도를 내보이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은 단지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기 위하여 북한 관련 원전과 정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제공하는 것일 뿐 불법적인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피고인은 2016. 1. 1.경 자신이 개설한 위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R의 신년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방침에 따른 자주통일을 추진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노골적으로 개진하는 등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최근의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그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의 전력, 경력,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피고인이 학술연구나 영리 등 다른 목적을 주된 동기로 이 사건 각 게시물을 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시물이 인터넷상이 이미 공개되어 있고 도서관 등에서 열람·대출이 가능한 자료이어서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표현물에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그 작성의 동기와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표현물의 내용이 일반인에게 공개된 서적이나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수집·인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이 사건 각 게시물의 대부분은 도서관에서도 그 열람이 제한되어 있는 특수한 자료로 분류되어 있고, 인터넷상으로도 이적의 목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어 관련 사이트나 자료에의 접근이 차단·제한되어 있는 사유로, 특정한 목적을 갖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한 일반인이 무제한적으로 쉽게 취득하기는 어려운 자료들인 것으로 보인다.

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시물이 북한 등에 의해 운영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구국전선'에 그 내용이 그대로 게시된 채 적극적으로 체제 선전용, 대남 비방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각 게시물을 우연히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 운영자를 알 수 없고 국내에서는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에 개설된 웹하드에 직접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반포의 점)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1. 몰수

양형의 이유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이 널리 보장되고, 통일이나 대북 관계에 관한 논의 또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고 있고, 최근 들어 핵무기 개발 성공 등을 내세워 그러한 위협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이 현실인데,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고 그들의 군사적 위협을 두둔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동조하는 글을 상당 기간에 걸쳐 대량으로 게시한 위 행위는 사상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기간, 게시한 표현물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기간 중에 있었거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재판이 확정된 상황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반복하였고,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로만 일관하면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최근의 판시 각 국가보안법위반 전력 외에는 특별히 중한 전과가 없었던 점, 범행기간 동안 이적성인 확정된 단체에 직접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전력은 없는 점,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관과 사상을 포용함과 아울러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논증과정을 통하여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을 스스로 걸러 낼 자정 능력을 갖추고 있어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현실적 위험은 제한적이라는 점, 위 범죄사실 중 2015. 6. 4. 이전에 범한 죄는 그 기간에 범해진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7. 23:13경 위 'O PC방'에서, 위 'L' 카페 '조선의 사상' 카테고리에 'P'라는 닉네임으로 'C'라는 제목의 표현물(공소사실 제5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6에 해당하고, 이는 K이 1972. 5. 3.과 1972. 11. 3.경 남북고위급회담에 참가한 대한민국 대표들과 한 담화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을 게시하였는데, 위 게시물은 K의 언행을 기록한 것으로서 북한의 통일원칙을 제시하면서 그 우월성을 선전·찬양하는 내용인바,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 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도704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할 때, 비록 위 게시물은 K의 언행을 기록한 것으로서 북한 내부에서 사상학습 또는 체제 선전의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발췌 원문은 1972년 남북한 사이의 합의와 교섭을 통해 이루어진 이른바 '7·4 남북공동성명'을 전후하여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 개최된 남북고위급회담 중 당국자 사이의 접촉 과정에서 이루어진 K의 담화 내용이라는 점, 그 주된 내용은 당시 남북한 사이에 공동으로 천명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기본원칙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원론적인 시각에서 기술한 것에 그치고 있는 점, 그 표현 방법도, 비록 미국 등 대한민국의 우방국에 대한 호전적인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격적 이기 보다는 당시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반영하여 회담의 성공을 희망하는 취지의 완화된 표현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표현물은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하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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