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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선고 2013고단424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2013고단4240, 4241(병합)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

1. 김○○ (72-2), 인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교육부장

2. 유○○ (72-1), 인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국장

검사

박억수(기소), 손진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김형태, 윤천우

법무법인 향법(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권정호, 남성욱

판결선고

2015. 10. 28.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4240, (피고인 김ㅇㅇ)

1.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및 동조

피고인은 아래 각 항과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① 2008. 1. 21.경 '통일분회 모임'

피고인은 위 모임에서 인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인천평통사) 회원들을 상대로 북한의 역사관을 수용하여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면서, 한미동맹 폐기,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고 이에 동조

② 2008. 2. 18.경 '통일분회 모임'

피고인은 위 모임에서 인천평통사 회원들을 상대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유엔사 해체,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평화협정 체결 및 키리졸브 연습이 대북 침략적 선제공격 연습이라고 주장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고 이에 동조

③ 2008. 3. 30.경 '통일분회 모임'

피고인은 위 모임에서 인천평통사 회원들을 상대로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한미동맹 폐기 등을 주장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고 이에 동조

④ 2008. 4. 20.경 '통일분회 모임'

피고인은 위 모임에서 인천평통사 회원들을 상대로 한미동맹은 정치, 군사, 경제, 통일 등 모든 분야가 미국에 예속된 대북 공세적 침략동맹이므로 폐기되어야 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고 이에 동조16 2009. 2. 20.경 기자회견

피고인은 미국대사관 앞에서 개최한 '평화협정 체결, 한미동맹 폐기 - 힐러리 미 국무장관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에 참가하여 한미동맹 폐기를 주장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고 이에 동조

⑥ 2009. 3. 5.경 '목요평화사랑방' 강좌 등

피고인은 위 모임에서 인천평통사 회원들을 상대로 키리졸브 연습이 북 선제공격 연습이라고 주장하고, 2009. 5. 28.경 '참세상 평화누리통일누리' 사이트에 '인천 평통사 소식'을 통하여 위 모임 내용을 게시하는 등 한미군사훈련 반대를 주장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 2009. 6. 30.경 기고

피고인은 '시민운동연합신문'에 한미동맹을 침략적 동맹으로 간주하고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는 글을 기고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

⑧ 2009. 8. 17.경 기자회견

피고인은 인천시청 앞마당에서 열린 '한미연합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중단 . 촉구 인천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에 참가하여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대북침략 연습이라고 주장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

⑨ 2009. 10. 27.경 '제95차 평화군축집회'

피고인은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열린 위 집회에서 핵 억지전략은 핵 전쟁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핵위협을 가중시켜 핵무기 개발경쟁을 부추겨 핵전쟁 가능성을 높이게 되고, 미국의 핵우산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했으므로 만약 미국이 북핵 폐기를 원한다면 남한에 대한 핵 확장 억지정책을 철회하고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

(10) 2009. 12. 17.경 '신입회원 환영식'

피고인은 위 모임에서 인천평통사 신입회원들을 상대로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등을 주장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고 이에 동조

① 2010. 3. 4.경 '3월 목요평화사랑방'

피고인은 위 모임에서 인천평통사 회원들을 상대로 한미군사훈련은 대북침략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1② 2010. 3. 13.경 '평통사 청소년 모임 3차'

피고인은 위 모임에서 인천평통사 회원들을 상대로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등을 주장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고 이에 동조

③ 2010. 4. 14.경 싸이월드 '꿈을 만드는 가게'에 읽기자료 게시

피고인은 위 온라인 사이트에 인천평통사 청소년 회원들을 상대로 '4월모임 분단의 기원 읽기자료'라는 제목으로 김일성은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미국이 한반도 분단을 초래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고 이에 동조

④ 2010. 8. 16.경 '을지프리덤(UFG) 중단 촉구 기자회견'

피고인은 인천시청 앞에서 열린 위 기자회견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북한의 도발을 격퇴시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진격과 북한 점령을 목표로 진행되는 대북 선제공격 훈련이라고 주장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1⑤ 2010. 11. 11.경 오바마 방한 관련 집회 참석

피고인은 용산 미군 기지 앞에서 열린 위 집회에서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

⑥ 2011. 3. 3.경 '3월 목요사랑방'

피고인은 위 모임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은 북침 핵전쟁연습이고, 작전계획 5027은 북한을 초토화시키는 공격적인 작전이라고 주장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

2. 이적표현물 소지

가. 피고인 사용 컴퓨터에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2. 2. 8.경 인천평통사 사무실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하고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아래 각 항과 같은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사용 중인 컴퓨터에 소지하였다.

① 인천평통사 제4차 정기총회자료집 반미, 자주통일, 민족자주, 주한미군 철수, 평화군축,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내용

② 인천평통사 제5차 정기총회 자료집 한미동맹 폐기, 한미연합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내용

③ 인천평통사 제6차 정기총회자료집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7.4 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에 근거한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주장하는 내용

④ 인천평통사 제7차 정기총회자료집 한미연합연습 반대, 유엔사 해체, 반미연대 투쟁, 한미동맹을 침략적 성격으로 규정하는 내용

⑤ 인천평통사 제8차 정기총회자료집 한미동맹을 침략적으로 규정하고, 한미동맹 해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북한 침략 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는 내용

⑥ 인천평통사 제9차 정기총회자료집 한미동맹 해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북한 침략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는 내용 ⑦ 한반도 평화협정(조약) 체결과 우리의 과제통일 단계를 '2009~2012년 작전권 환수,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낮은 단계 연방제(민족통일기구 구성), 높은 단계 연방제, 연방제 통일'이라고 주장하는 내용8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안) 주한미군 철수, 미국 핵우산 제거, 유엔사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침략적 한미동맹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내용

④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시안) 발표 및 토론회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폐기를 핵심으로 하는 평화협정 체결, 대한민국헌법 제3조, 국가보안법, 국적법국가정보원법 등 개폐를 주장하는 내용

나. 피고인 주거지에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2. 2. 8.경 주거지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하고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아래 각 항과 같은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①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 판 짜기 2(강정구 외, 2007, 도서출판 한울) 북한 주적 개념 폐기, 대한민국헌법 제3조국가보안법 개폐 및 한미연합 군사훈 련은 대북 침략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는 내용

② 인천평통사 창립대회 자료집 50년 이상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반미투쟁을 통해 청산하고 자주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내용

③ 인천평통사 제2차 정기총회 자료집 미국에 종속적인 한미관계 척결을 위해 한미 상호방위조약 개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내용40 만경대학생 소년 궁전 예술소조 종합공연 비디오테이프 무용(우리 마음 담아 피우는 꽃), 합창(김정일 장군님 위하여 항상 준비) 등 내용「2013고단4241」(피고인 유00)

1. 반국가단체 찬양 및 동조

피고인은 아래 각 항과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하고 이에 동조하였다.

① 2008. 10. 17. '109차 반미연대집회'

피고인은 미국 대사관 부근에서 열린 위 집회에서 유엔사 해체, 군사주권의 올바른 해결,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 2009. 10. 23.경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피고인은 위 ①0회에서 인천 건설 노조원들을 상대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운동을 함께 하여야 한다는 ○○회를 개최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

2010. 1. 21.경 '1월 회원교육'

피고인은 위 모임에서 인천평통사 공동대표 오혜란을 강사로 하여 신입회원들을 상대로 평통사 활동이 반미자주투쟁의 대중적 지평을 개척하였고, 종속적 한미관계를 변화시켰으며, 반미자주운동의 대중적 토대를 넓히는 투쟁을 해왔다고 교육하고, 한미동맹 폐기,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대북 침략전쟁연습 반대 투쟁을 주장하는 위 모임을 주도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

④ 2010. 4. 10.경 메일 발송

피고인은 인천평통사 청소년 회원 홍다은의 메일로 김일성은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미국이 한반도 분단을 초래하였다는 내용의 '분단의 기원 읽기자료' 파일을 보내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하고 이에 동조 2010. 8. 18.경 기고

피고인은 인천일보에 '인천시, 을지연습보다 평화연습 필요'라는 제목으로 을지연 습은 북한점령을 목표로 하는 공격연습이어서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글을 기고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

6) 2010. 11. 5.경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철수' 00회

피고인은 위 0회에서 오공본드 조합원들을 상대로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

⑦ 2011. 3. 3.경 '3월 목요평화사랑방'

피고인은 위 모임에서 인천평통사 회원들을 상대로 한미연합 키리졸브 훈련이 대북 공격연습이고 북한체제 붕괴를 전쟁 목표로 삼는 훈련이므로 반대한다고 주장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

⑧ 2011. 3. 23.경 한미연합합동 해양양륙 군수지원 훈련 반대 집회

피고인은 충남 안면해수욕장 입구 등에서 열린 위 집회 참석하여 다른 참가자들이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합동 해안양륙군수지원훈련 중단 등 구호를 제창할 때 '평화'와 'No War'라는 피케팅을 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

2.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반포

피고인은 아래 각 항과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하고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 및 반포하였다.

① '핵.alz' 파일

피고인은 2009. 11. 19.경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북한 핵실험을 옹호 및 정당화하고, 북한 핵실험 원인을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으로 보며, 대북 전쟁도발중지, 대북적대 정책 철회, 주한미군 철수,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등을 주장하고, 북한의 사회주의 승리를 위한 선군혁명 노선과 강성대국 건설노선을 선전하는 내용의 '핵.alz' 파일을 소지 ② '9.15 전진대회 관련 전달사항 메모.hwp' 파일 및 '9.15 전진대회 자료집' 피고인은 (1) 2009. 11. 19.경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 주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9.15 전진대회 관련 전달사항 메모.hwp' 및 (2) 2012. 2. 8.경 인천평통사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의 '평통사 일꾼전진대회(2007.9.15)' 자료집을 소지 ③ '대장정 회원교양자료-인천.hwp' 및 '평화협정조문시안.hwp' 파일

피고인은 2010. 10. 28.경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평통사 평화협정 정세가 퇴행으로 굳어지면 곧바로 주한미군 철수 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연방통일로 갈 수 있는 동력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장정 회원교양자료- 인천.hwp' 및 '평화협정조문시안.hwp' 파일을 소지 및 반포

④ '2007 제3회 평화사랑방' 자료집, '070710-평화협정 인천교양.hwp', '070710-평 화협정 인천교양.ppt' 및 '한반도평화체제 로드맵.jpg' 파일

피고인은 2012. 2. 8.경 인천평통사 사무실에서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는 내용의 '2007 제3회 평화사랑방 자료집과 같은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에 '070710-평화협정-인천교양.hwp', '070710-평화협정 - 인천교양.ppt' 및 ' 한반도평화체제 로드맵.jpg' 파일을 소지

⑤ 인천평통사 창립대회 자료집 및 정기총회 자료집

피고인은 2012. 2. 8. 인천평통사 사무실에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인천평통사 창립대회 자료집'(2003. 5. 24), '인천평통사 총회 자료집 2차(2006년)~10차(2012년)(총9권)'을 소지

⑥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 판 짜기 2(강정구 외, 2007, 도서출판 한울)

피고인은 2012. 2. 8.경 주거지에서 북한 주적 개념 폐기, 대한민국헌법 제3조국가보안법 개폐 및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대북 침략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위 책을 소지 판단

1. 국가보안법의 해석원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가. 먼저 피고인들이 공소 제기된 주된 행위 태양인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 동조 부분에 관하여 본다. 구성요건으로서 '선전'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 내용이나 취지를 주지시켜 이해 또는 공감을 구하는 것, '동조'는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선전 · 동조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특히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 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도635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등 참조).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공소 제기된 또 다른 행위 태양인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반포 부분에 관하여 본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고 그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 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또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다. 한편, 공소 제기된 피고인들의 행위는 주로 피고인들이 속한 단체인 인천평통사 활동을 통하여 피고인들의 생각을 회원모임, 기자회견, 강좌 및 ○○, 기고, 집회, 온라인 자료게시, 메일 발송 등 형태로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한 것이고, 공소 제기된 주된 표현물도 이러한 피고인들의 생각을 담은 인천평통사 자료집 등이므로,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본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항은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모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물론 헌법 제37조 제2항 전단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위 규약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행사는 법률로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이 가하 여지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수 없음은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이 명시하는 바이다. 국가보안법 제1조가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항). 이 법을 해석 ·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제2항).'고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라. 그러므로 앞서 본 해석원리 및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보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염두에 두고, 이하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찬양·고무·선전 및 동조와,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반포라는 구성요건에 포섭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및 동조에 관한 판단(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의 요지 각 1 항 부분)

이 부분에서 피고인들은 한미연합훈련 반대,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동맹 폐기,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고 타에 전달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 제기되었다. 검사의 주장은 이러한 피고인들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같고, 그러한 주장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며, 피고인들은 이를 잘 알면서 북한의 주장을 찬양·고무·선전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학문적·정치적인 타당성 · 실현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이 속한 인천평통사 나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자율적인 연구에 따른 판단으로 보이고, 북한의 역사관, 세계관, 통치노선 등을 그대로 수용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생각을 여러 가지 형태로 주장할 뿐이라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비슷한 면이 있고, 우리 정부의 대북·안보 정책과 다른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곧바로 북한의 주장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섣불리 추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것과 북한의 주장을 찬양·고무 선전하고 이에 동조하는 것 사이에는 다양한 중간 지대가 존재하며, 그것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영역으로서 폭넓게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 즉 인천평통사 회원모임, 기자회견, 강좌 및 ○○, 기고, 집회, 온라인 자료게시, 메일 발송 등도 그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활동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하거나 그에 동조하는 행위라거나, 그것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찬양·고무·선전 및 동조에 해당한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는다.

3.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반포에 관한 판단(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의 요지 각 2항 부분) 공소 제기된 표현물 중 먼저 인천평통사 창립총회 및 각 정기총회 자료집, 인천평 통사 활동에 관련된 자료의 경우 위 2항에서 살핀 피고인들의 생각과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영역으로서 보호되는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되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표현물들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했다거나, 이 표현물들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그밖에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 판 짜기 2'(강정구 외, 2007, 도서출판 한울, 이 책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재 시중 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 예술소조 종합공연 비디오테이프' 및 '핵.alz' 파일의 경우 기록에서 나타나는 위 표현물들의 내용, 피고인들이 이들을 소지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 및 인천평 통사 활동과 위 표현물들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들을 소지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아울러 '핵.alz' 파일의 경우는 피고인 유아이 이 압축파일을 타인으로부터 이메일 전송 받아 다른 이메일 계정으로 보낸 것인데, 기록에서 나타나는 위 메일의 수·발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유이 이를 소지하였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반포에 해당한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는다.

4.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판사이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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