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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선고 2012노410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2012노4109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성동(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BQ

판결선고

2014. 10, 2.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범죄일람표 1 순번 (7),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범죄일람표 9 순번 (10), (11), (19)의 이적표현물 인정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위 각 표현물 또한 문건들의 전체적인 내용과 주요 표현, 문건 작성자의 경력 및 문건 작성 의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적표현물임이 분명함에도, 위 각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이적목적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1999년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에 진학하려다가 불합격하였고 이후 북한대학원대학교 진학을 위해 북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인은 북한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고 하면서도 북한의 주장에 반대되는 입장의 문헌은 소지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아무런 관계없는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이적목적을 부정할만한 근거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이 일반인과 비교하여 정보검색능력이 뛰어나고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는 습관이 있다는 사정은 그 개념이 모호할뿐더러 피고인이 취득한 북한원전 도서 파일은 정보검색으로 취득할 수 있는 성질의 문건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피고인의 이적목적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09. 12. 16.부터 2010. 11. 2.까지 D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글 중 이적표현물의 숫자가 시사에 관한 글보다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위 시사에 관한 글 또한 대체로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피고인이 게시한 '눈이 내린다'는 제목의 영상물의 경우 J의 선군혁명 사상을 담고 있는 북한의 대표적 관현악 합창으로 작품의 배경과 의미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적표현물임이 분명한 영상물을 아무런 설명 없이 게시하였다면 이적목적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D의 수석정책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위와 같이 D 인터넷 게시판의 시사란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북한의 주장을 옹호하거나 현정부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게시하는 형태로 외부적으로 드러난 활동을 전개하였고, 이중 암호를 설정한 '당사업' 등 4개의 문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거짓변소를 일관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적목적으로 가지고 북한의 주의·주장을 체화(體化)하고 실현하기 위해 위 문건들을 저장하고 학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 D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훈련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동맹 철폐 등을 주장하는 '이적성향의 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이적목적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이 있으면 충분한 것이고 위 각 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외부 활동이나 이적단체 가입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이적목적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두사실 [직업]

피고인은 2002. 10. 10. 인천경기병무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부산지방병무청에 소속된 8급 공무원이다.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 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고, 남한 사회를 미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 반자본주의(半資 本主義) 사회로 규정하면서,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등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고, 따라서, 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소위 '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철수 투쟁 등 반미 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은 이른바 '통일전선 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 (United Front)'을 구축한 후 합법 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이적지정 및 활동사항]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04년경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철폐, 국가보안법철폐' 등을 주장하는 'D'에 가입하여 수석 정책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대남선전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담긴 각종 자료들을 게시, 제작, 수집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이적표현물 게시.

피고인은 2010. 1. 12. 불상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D'(E, 이하 'D'라고 한다) '시사'(현재 '시사와 읽을거리')란에 'F'이라는 제목의 2010. 1. 11.자 G 기사를 게시하였다.

위 게시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이 엄중한 도전에 부딪쳐 기로에 놓인 가운데 해가 바뀌었다. 공화국정부의 성의 있고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1990년대부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들이 진행되였으며 그 과정에 조미기본합의문과 9.19공동성명과 같은 중요한 쌍무적 및 다무적 합의들이 채택되였다.

그러나 그 모든 합의들은 리행이 중도 반단되였거나 통채로 뒤집혀졌다. 이 기간에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 늘어났으며 따라서 핵억제력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애초에 평화협정은 핵문제와 관계없이 자체의 고유한 필요성으로부터 이미 체결되였어야 했다. 조선반도에 일찌기 공고한 평화체제가 수립되였더라면 핵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한다.

위 글은 북한의 핵무장은 핵억제력으로서 정당하고, 이러한 핵무장의 근본원인은 미국이 평화협정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주의·주장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글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 총 15건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이적표현물 소지, 제작

① 이적표현물 책자, 문건 소지

피고인은 2011.10.13. 부산 동래구 H 123동 1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부제 : 선군정치와 북한경제, 저자 : )이라는 제목의 책자 (압제1호)를 보관하였다.

위 책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21세기 북한의 정치, 군사, 외교적 위상강화를 가져온 원동력을 북한의 군 중시사상, J 국방위원장이 정식화하였다는 선군정치에서 찾고 있다.

선군정치란 말 그대로 군대를 앞세우는 정치라는 뜻으로 군대의 정치 사상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군대를 이용하여 국가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정치방식을 말한다. 북한에서 군대는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지배하는 집단이 아니라 힘든 공사를 맡아 일하는 집단이며,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세력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일하는 집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선군정치를 군사독재정권으로 결론내리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 심하며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군 중시정책은 제국주의 세력이 무력을 앞세워 북한의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주독립국가가 취할 수 있는 정당한 노선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수많은 우려를 차례로 불식시키면서 오늘날 까지 건재, 발전하고 있으며 오히려 국제적 위상을 더 높이고 있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통해 미국의 전쟁압박을 물리침으로써 동북아시아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크게 개선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선군정치 10년의 결과, 북한은 내부적으로 경제위기를 결속하고 강성대국으로 나아갈 채비를 다그치고 있으며 북한의 정치외교적 지위는 국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북한은 북한체제에 비판적인 인사들로부터 전체주의, 일당독재라는 오명을 듣기도 하지만 북한의 집단주의는 극소수 독재세력의 이익만 중시하는 전체주의와는 그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수령과 민중의 단결이 북한사회에서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발전하여 혁명적 군인정신의 기초가 되었다고 보인다.

자강도의 강계정신 역시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정신, 영웅적 희생정신이라는 혁명적 군인정신이 일반사회로 파급되어 나간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 마술이라 할 정도로 끈질긴 북한 경제력의 원천은 북한사회가 혁명적 군인정신과 일심단결이라는 정치사상적 의지가 꽉 들어찬 사회라는 점과 자본주의 사회와는 다른 북한경제체제 고유의 특수성을 들 수 있다.

대규모 토지정리와 물길공사가 가능한 이유는 북한사회가 부동산에 대한 사유재산이 없이 모든 국토를 전 인민적 소유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북한의 과학기술적 토대는 5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마련된 잠재력이라고 하기엔 그리고 미국의 무역봉쇄 속에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하기엔 믿기 어려울 정도의 비상한 과학기술발전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작은 경제단위에도 불구하고 발사체 분야를 비롯한 과학 각 분야에서 미국, 일본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북한의 비결은 바로 집단주의와 효율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북한측 경제환경의 변화를 미루어 살펴볼 때 북한의 공식 경제부문의 활동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발전정도는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겠다.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이 추진한 대규모 공사들은 대부분 성과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는 오늘날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고 도약하는 발판으로 기능하고 있다.

선군정치가 정식화된 지 8년,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 지 10여년이 되는 2006년의 상황에서 바라보는 북한경제는 이제 비약적 발전을 앞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운 최악의 시련을 극복하고 경제부흥의 밑천을 마련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아마도 국가영도자의 수완과 실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분석한다. J 국방위원장은 노동자들의 노동의욕을 고취시킴에 있어서 혁명적 군인정신, 강계정신 뿐 아니라 합리적인 물질적 자극도 적절히 배합하여 경제발전으로 이끌었다. 위 책자는 북한 선군정치를 'J이 김일성의 주체사상 군중시정책을 토대로 발전시킨 독창적인 정치 방식',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발전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21세기 북한 발전의 원동력'으로 선전하고, J을 '영도자로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잘 이끌고 있다'고 묘사하며 북한의 수령체제를 옹호하는 가운데 '선군정치를 통해 마련된 경제발전 토대가 있어, 향후 북한은 경제강성대국을 건설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책자를 비롯하여 위 주거지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책자 및 문건 총 7건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② 이적표현물 책자 파일 소지

피고인은 2011,10.13. 부산 동래구 H 123동 1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통일여명 편집국에서 발행한 '위대한 J 장군님의 주요노작집'라는 제목의 책자 파일(파일명 '216NoJak.hwp')을 휴대용저장장치(압제63호)에 보관하였다.

위 파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체사상에 대하여' : 주체사상은 수령님의 심오하고 다방면적인 사상이론활동의 고귀한 결실이며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것은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합니다.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노동계급과 인민대중 앞에 혁명승리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었으며 인민들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역사적인 전환을 이룩 하시었습니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의하여 실현된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K 동지의 당이다' :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K 동지의 당이며 K 동지의 위대한 존함과 업적으로 하여 우리 당의 50년 력사가 빛나는 것이다. K 동지의 존함과 업적은 우리 당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것이다.

위 내용은 주체사상, K,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의·주장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파일을 비롯하여 위 주거지에서 별지 3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건 총 40건의 책자 파일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③ 이적표현물 음악 파일 소지

피고인은 2011. 10. 13, 부산 동래구 H 123동 1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 부산지방병무청 L 사무실에서 북한에서 제작한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라는 제목의 북한음악 파일(파일명 '[UCC다바다] NorthKorea Music 27.flv.mp3')을 휴대용저장장치(압제63호)에 보관하였다.

위 파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아 혁명의 수뇌부 천만이 총폭탄되어 결사옹위하리라 / 우리가 틀어잡은 총검마다 장군님 보위해갈 맹세가 비꼈다. 붉은기 날리는 혁명의 수뇌부 천만이 총폭탄되어 결사옹위하리라사령부 지켜 싸운 그 넋을 이어/ 피끓는 우리가슴 성새로 뭉쳤다! 조선의 심장인 혁명의 수뇌부 천만이 총폭탄되어 결사옹위하리라/ 결사옹위 J 결사옹위 J/장군님 사수하여 목숨바침은 전사의 제일가는 영광이여라! 백승을 펼치는 혁명의 수뇌부 천만이 총폭탄되어 결사옹위하리라/ 아아 혁명의 수뇌부 천만이 총폭탄되어 결사 옹위하리라 위 내용은 J을 찬양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의·주장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파일을 비롯하여 위 주거지 및 위 병무청 사무실에서 별지 4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북한음악 총 96곡의 파일(294개)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④ 이적표현물 영화 파일 소지

피고인은 2011. 10. 13, 부산 동래구 H 123동 1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북한에서 제작한 '당의 참된 딸'이라는 제목의 북한영화(혁명가극) 파일(파일명 'A real daughter of the party 1.wmv' 등 4개 파일)을 휴대용 저장장치(압제63호)에 보관하였다.

위 파일의 주요내용은 간호사인 '강연옥'이라는 주인공을 등장시켜 어린 나이에 참전한 강연옥이 조선로동당에 입당한 뒤 목숨을 걸고 부상병을 후송하는 공을 세우다 장렬하게 전사한다는 내용으로, 강연옥은 죽는 순간에도 당증과 당비를 당에 전해달라는 유언을 남기면서 조선로동당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조선로동당을 찬양하는 북한의 주의·주장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파일을 비롯하여 위 주거지에서 별지 5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북한영화 총 17편의 파일(26개)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⑤ 이적표현물 '세기와 더불어' 파일 소지

피고인은 2011. 10. 13. 부산 동래구 H 123동 1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라는 제목의 북한책자 파일(파일명 'Segi_start.pdf' 등 161개)을 휴대용저장장치(압제64호)에 보관하였다.

위 파일의 주요내용은 K이 혁명적 인생관 및 혁명투쟁을 선전하고 주체사상의 출발점을 소개하고, K이 항일빨치산 활동을 미화 하면서 개인우상화 및 독재정권의 정통성을 합리화하고, 당과 수령에게 충성할 것을 역설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주의·주장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파일을 비롯하여 위 주거지에서 별지 6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세기와 더불어' 총 8권의 파일(292개)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⑥ 이적표현물 요약문건 파일 소지, 제작

㉮ 소지

피고인은 2011. 10. 13. 부산 동래구 H 123동 1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대한 J 장군님의 주요노작집' 중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자>라는 부분을 정리한 '사람이 육체적 생명만 가지고 산다면 동물이나 다름없이 살뿐이지 사람답게 살 수 없다'로 시작하는 문건 파일(파일명 '당사업')을 휴대용저장장 치(압제64호)에 보관하였다.

위 파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의 모든 노선과 정책이 간부들을 통하여 군중 속에 전달 침투되고 조직 집행되는 것만큼 사업의 성과여부는 일군들이 어떤 사업방법과 작풍을 가지고 일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습니다. 당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잡으려면 모든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사업방법을 따라 배워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인민들 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시고 인민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십니다. 모든 당일군들이 수령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군중과의 사업방법을 그대로 따라 배운다면 우리 당 안에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사업은 당일군의 본신임무입니다.

- 사람과의 사업을 일상적으로 실속있게 하여야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나타나는 결함을 제때에 알고 교양대책을 바로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당일군은 사람들을 일상적으로 만나 결함을 일깨워주고 일을 더 잘하도록 고무해주어 그들이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일군들이 높은 정치실무적 자질과 어머니다운 품성을 가지고 사람과의 사업을 보다 진공적으로 벌려 나갈 때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 심화시켜 토론해볼 문제남녁 혁명가로서의 올바른 사업방법과 작풍을 소유하는 것이 왜 중요한 문제로 되는가 위 내용은 당사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K 수령이 한 것을 따라 배워야 한다는 것으로 K을 찬양하는 내용인바 북한의 주의·주장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파일을 비롯하여 위 주거지에서 별지 7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요약문건 3개의 파일(3개)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나 제작, 소지

피고인은 2010. 12. 9.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북한원전 K 회고록 '세기와 더 불어' 책자를 문제(퀴즈) 형식으로 정리하여 작성한 파일을, 2011. 10, 13. 부산 동래구 H 123동 1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용 저장장치(압제64호)에 보관하였다. 위 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령님의 지론이자 좌우명으로서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 는 뜻의 이것은 무엇인가? 만경대에는 수령님이 어린시절 동무들과 자주 올라갔던 나무가 있었다. 하지만 수령님의 항일운동시철 일본순사들이 이 나무에서 만경대 집을 감시하는 데 사용하자 큰 삼촌이 집 가까이 있던 이 나무를 베어 버렸다.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인가? 수령님께서 8살 난 해 이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으나 이 곳으로 이사한 후 조선이라는 땅덩어리 전체가 하나의 감옥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지역은 어디인가? 다음은 수령님의 어린 시절 배움의 천리길 전까지의 여정을 표시한 것이다 ( )안에 알맞은 지명을 쓰시오 만경대→( )→만경대→( )→임강→( ) 수령님께서 <배움의 천리길>을 시작하신 날과 마치신 날은 언제인가? 위 내용은 K의 성장, 가계, 항일독립운동을 미화하는 내용으로 K을 찬양하는 내용인바 북한의 주의·주장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⑦ 이적표현물 기사, 성명 소지

피고인은 2011. 10. 13. 부산 수영구 연수로301 부산지방병무청 L 사무실에서 '9-11 (노동신문) 최첨단돌파의 새 경사 - 《련하기계 집단에서 새형의 9축선삭가공 중심반 개발'이라는 제목의 문건 파일(파일명 '최첨단돌파의 새 경사 - (련하기계 2 집단에서의 새형의 9축선삭가공 중심반개발.hwp')을 휴대용 저장장치(압제81호)에 보관하였다.

위 파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조선로동당창건 65돌을 앞두고 온 나라가 크나큰 혁명적 열정으로 들끓고 있는 가운데 련하기계공장에서는 또 하나의 최첨단CNC공작기계인 9축선삭가공중심반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미 세계적 수준을 돌파하고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의 CNC기술이 강성대국건설에서 보다 큰 위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높은 목표를 제시하시고 CNC기술에서 앞섰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최신형의 첨단설비인 어미기계들을 우리의 힘과 지혜로 만들어낼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온 나라의 대경사를 불러오는 또 하나의 경사로운 새 소식인 9축선삭가공중심반의 개발은 위대한 장군님따라 걸어온 선군혁명승리의 길을 추억깊이 돌이켜보고 또다시 걸어갈 백전 백승의 한길을 긍지높이 내다보고있는 천만군민에게 새로운 신심과 고무를 안겨주고 있다.

- 온 나라에 또 하나의 대경사를 불러온 최첨단돌파의 새 소식은 위대한 당을 따라 강성대국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나가고 있는 우리 조국의 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긍지 높은 사변으로 력사에 기록될 것이다.

위 내용은 J 영도력과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고도의 기술발전을 이룩하였다면서 J과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주의 주장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파일을 비롯하여 위 주거지에서 별지 8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건 2개의 파일(2개)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⑧ 이적표현물 문건 파일 소지

피고인은 2011. 10. 13.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 부산지방병무청 L 사무실에서 '북미열전 1'이라는 제목의 문건파일(파일명 '북미열전 2.hwp')을 휴대용저장장치(압 제81호)에 보관하였다.

위 파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방위원회 대 군산복합체, 자위 선군 대 침략제국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이 곧 북미 열전이다. 사회주의의 종언을 장담한 미국을 민망하게 만들고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제3세계 나라들에게 반미반제 승리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제공하는 북한과의 그 무엇은, 그것이 대결이든 협상이든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다.

- J 국방위원장도 시련들에 대한 일시적인 대책이 아닌 장기적이며 근원적인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선군정치의 전면화였다. 총소리가 울리지는 않지만 미국이 고안한 '새전쟁전략'에 따른 위기인 만큼 대응도 군사적 조치로 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항일전 당시 '고난의 행군'이 유격대오를 단련하고 유격전 전법과 전술을 종합적으로 시험, 완성하는 과정이었듯이 현대의 ‘고난의 행군’도 J 국방위원장에 의한 ‘선군정치'가 그 완성도를 더해 가는 과정으로 되었다.

북한의 모든 국력을 총집중 시켜서 북미대결의 전환적 순간을 마련했으니 이제부터는 그렇게 마련한 군력과 인민력과 지도력을 가지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광명성과 함께 우주로 향하게 되었다.

광명성 1호 발사가 북한이 가진 첨단과학기술의 전부는 아니다. 그에 비견될 만한 첨단기술 이 국방의 각 분야에서 벌써부터 실용화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위 내용은 J을 미제국주의에 맞서는 인물로 묘사하면서 미국에 의해 유발된 고난의 행군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선군정치를 묘사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광명성 등이 북한의 과학기술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J과 북한체제를 미화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의·주장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파일을 비롯하여 위 주거지에서 별지 9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건 20개의 파일(20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먼저,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7),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범죄일람표 9 순번 (10), (11), (19)에 대하여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각 표현물에 북한의 사회변혁이론의 정당성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거나, 일부 표현에 있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와 같은 주장은 사회 각 계층의 이념 또는 사상의 다양화, 우리 사회의 자정능력과 포용력 등에 비추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자유로운 논쟁과 토론을 거쳐 그 주장의 당부 및 존속 여부가 얼마든지 판가름이날 수 있는 점, ② 위 각 표현물에 북한의 선전·선동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찬양 동조하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 역시 선동적·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위 각 표현물 중에 단순히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직접적 경험 또는 과학적 접근을 통한 의견개진을 한다거나, 반미자주, 한미동맹 철폐, 국가보안법의 폐지, 연합 연방제 통일, 진보개혁진영의 연대를 통한 정권수립 등에 관한 논의는 사상의 자유와 참정권이 보장된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것이어서 그러한 논의 자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각 표현물의 내용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췌부분만을 내세워 그 문건들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담은 것으로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다음으로 위 6개의 표현물을 제외한 나머지 각 표현물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다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앞서 이적표현물로 인정하지 아니한 표현물을 제외하고도 14건의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홈페이지인 D 게시판에 게시하고, 189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함으로써 상당한 분량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었고, 그 이적표현물은 피고인의 주거지뿐만 아니라 직장인 부산지방병무청 L 사무실에서도 압수된 점, ② 피고인은 병무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북한대학원에 진학할 생각으로 북한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북한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면 이적표현물인 북한 관련 자료 이외에 국내에서 북한학을 전공하거나 연구한 학자들의 문헌이나 연구자료, 특히 북한의 주체사상이나 지도자 우상화 대한 비판론, 북한의 인권실상에 대한 연구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은 자료들도 수집하여야 마땅한데도 그러한 자료를 함께 수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수집한 자료들을 PDF 파일, 동영상, MP3 파일 등 다양한 형태로 보관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저장장치에 분산하여 보관하고 있고, 피고인은 그 자료들을 통일부 홈페이지 북한소식, 조선일보의 NK조선, 중앙일보의 북한네트, 외국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하여 손쉽게 수집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인이 관련 사이트를 통하여 기사의 주요 내용을 검색하는 이외에 자료의 출처인 북한원전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파일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한 여러 이적표현물 중 유독 '당사업', '6월의 선군9616', '조직 관계와 인간관계', '세기 골든벨'이라는 4개의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휴대용저장장치(압제64호)에 저장하고 그 휴대용저장장치에도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였는데, 위 표현물의 내용 중 '6월의 선군9616'은 J의 현지시찰 등

2011. 6.~ 7. 사이에 발행된 로동신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문건이고, '당사업'은 '심화시켜 토론하여 볼 문제'란에 "남녁혁명가로서의 올바른 사업방법과 작풍을 소유하는 것이 왜 중요한 문제로 되는가' 등의 심화된 주제를 담고 있으며, K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문제형식으로 만든 '세기 골든벨'은 피고인이 그 전에 작성한 '통일골든벨'과 유사한 양식인 점, ⑤ 또한 피고인은 북한 노래 중 2011. 3.부터 12.까지 이달의 노래를 선정하여 위와 같이 비밀번호가 설정된 휴대용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관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런 노래도 익힐 목적이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노래 가사의 내용에는 동조하지 않지만 익힐 목적은 있었습니다. (익힌다는 것은 노래를 학습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대학원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학습하였다는 의미이면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어 피고인이 학업에 필요한 이해의 정도를 넘어 그 내용을 학습하여 체화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점, ⑥ 피고인이 가입하여 활동한 'D'의 주축들이 국가보안법위반 내지 화염병을 이용한 폭력집회를 주도한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고, D가 주최하는 심포지엄에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동맹 철폐, 한미군사 훈련 반대 등의 논의를 하였던 점 등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① 피고인은 1999년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현재는 '북 한대학원대학교'로 변경됨)에 진학하려고 하였다가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였는데, 2002. 10. 10.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면서 공무원신분으로 국내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의 형식으로 북한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북한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하여 북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1999년 면접시험의 주제가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한반도정세'라고 기억하고 있다), 1②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커리큘럼에는 남북한 통일정책비교연구, 남북한 문화비교론, 북한사회론 등 교과목의 기본 및 참고문헌으로 북한에서 발행된 북한원전들과 영화, 음악, 시사 등의 전반적인 자료들을 공부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북한학을 전공하려면 북한에서 발행되는 문헌들을 기초로 북한의 주의·주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비판적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북한 관련 자료들 이외에 이와 반대되는 입장의 국내 문헌들도 함께 수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의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영화, 도서, 음악, 컴퓨터, 외국어 등 관심 분야에 대한 방대한 양의 파일들도 함께 수집·보관하고 있는데, 전체 파일들의 양에 비추어 보면 북한 관련 자료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은 정도인 점, ④ 피고인은 많은 양의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여러 저장매체에 중복하여 저장한 것은 피고인이 일반인과 비교하여 정보검색능력이 뛰어나고, 평소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는 습관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6 피고인은 2004년경 D에 가입한 이래 2008년경부터 수석 정책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2009. 12, 16.부터 2010. 11. 2.경까지 D 시사란에 CBS 정치부 정부보고, N 등 국내 언론사의 기사 전체를 스크랩하는 방식으로 14건의 이적 표현물을 게시한 이외에 'O'(N), 'P'(N) 등 그 당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다른 견해의 언론기사 9건도 함께 게시하였던 점, ⑥ 그밖에 피고인이 D 시사란에 'Q'라고 기재하고 '눈이 내린다'는 제목의 북한 관현악과 합창단 영상물 링크주소를 게시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북한 노래는 혁명, 투쟁 이런 가사들이 대부분인데,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 관현악곡으로 앞부분을 들었을 때에는 가사도 없이 선율만 있어서 들어보라고 링크를 걸어놓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시사란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표현물을 게시하였지만, 그 이외에 이제 껏 북한의 주의 주장이나 활동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을 반영한 글을 외부에 표명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다이어리와 수첩 중 일부에 진보개혁 진영의 연대를 통한 정권수립 등 '진보적 민주주의'에 관한 일반적 담론을 기술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거나 북한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동조하고 있다고 볼 만한 기재는 없는 점, ⑧ 특히 피고인은 이중 암호를 설정하고 보관하였던 '당사업' 등 4개의 문건에 대하여 "내용을 보면 학습할 문제, 심화시켜 토론할 문제라고 되어 있기에 학부나 대학원에서 스터디에서 이루어지는 자료인 줄 알았고, 그 이후에는 그 파일을 따로 열지 않았습니다. 세기골든벨 같은 경우 북한이 거기(세기와 더불어)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라서 북한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필수자료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학교 때 배웠던 내용과는 전혀 상이하게 다른 내용이라서 어려웠고,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문제로 되어 있던 것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다단으로 설정하여) 편집을 했던 것이고, 그 비밀번호는 기억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인터넷에서 원래부터 다운을 받았던 것이라서 기억을 못 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휴대저장장치에 저장된 '6월의선군 9616'의 지은이는 '연구소'로, '당사업'과 '조직 관계와 인간관계'는 지은이가 'A'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특별한 의도 하에 그러한 문건을 직접 작성하거나, 그 문건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⑨ 피고인이 활동한 D는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회원이 1,000여 명에 이르고, 학술연구(정책연구, 심포지엄), 문화기행(R 등), 역사기행(S), 취미동호회 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회원들이 이제껏 D 활동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바, D가 사상의 자유와 참정권이 보장된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 훈련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논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D가 이적성향을 지닌 단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도 인정되는바,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소지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범죄일람표 1 순번 (7),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범죄일람표 9 순번 (10), (11), (19)가 이적표현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위 각 표현물의 내용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췌부분만을 내세워 그 문건들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담은 것으로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각 표현물은 이적표현물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 부분을 보강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적목적 유무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검사는 "병무청 국내대학원 위탁교육생 선발에 지원하기 위하여 북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고, 비밀번호가 설정된 파일 등 일부 표현물의 경우 다운로드 이후에는 따로 열어보거나 수정한 바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입증활동에 집중하였는바, 당심에서의 각 검증결과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병무청의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2012년 병무청 지정과제로 '통일대비 예비군제도'가 선정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피고인이 위 위탁교육생으로 지원한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수집한 북한 관련 자료의 종류 및 양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순히 위 제도를 통하여 북한대학원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위 자료들을 수집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선뜻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비밀번호가 설정된 파일인 '당사업', '6 월의선군9616', '조직관계와 인간관계' 등에 대하여 원심에서는 '위 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이후에는 따로 열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가, 당심에서의 각 검증결과 위 각 파일을 복사하거나 열람 또는 수정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흔적이 발견되자 그 후부터는 "북한 관련 파일들을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에 넣어 다니며 반복하여 열람하였고, 수정의 흔적은 다단만을 편집하거나 위 PMP에서 파일을 실행시키기 위하여 확장자를 'hwp'에서 'txt'로 변환하면서 생긴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바꾸었는바 그 변소내용에 다소 일관성이 없고 평소 북한원전 등을 PMP에 넣어 다니면서 까지 학습하였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단순한 관심 내지 지적 욕구 충족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검사의 지적은 일응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이적표현물 14건2)을 D 홈페이지 시, 사란에 게시하였지만 그 중 13건은 국내 언론사의 기사 전체를 스크랩하는 방식으로 게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 이외에 'O'(N), 'P'(N) 등 그 당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다른 견해의 언론기사 9건도 함께 게시하였으며 그 밖에 'Q'라는 안내문구와 함께 게시한 '눈이 내린다'는 제목의 게시물(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은 별다른 배경 설명 없이 북한 관현악과 합창단 영상물 링크주소를 게시한 것에 불과한바, 그러한 행위가 현역 병무청 공무원으로서 다소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두고 북한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조할 목적으로 한 행위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의 이메일, 인터넷 회선, 우편물, 이동전화 발신 및 역발신 내역 등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게시글 14건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D 활동을 하면서 혹은 병무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소지한 이적표현물 등 북한 관련 자료를 공유 유포하거나 북한의 주의 주장이나 활동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주위에 표명 또는 전파한 듯한 정황은 거의 포착되지 않은 점, ③ 당심에서 의 각 검증결과 비밀번호가 설정된 파일인 '세기 골든벨' 등 일부 파일의 경우 피고인이 파일을 수정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흔적이 발견되었으나 그 수정의 실질적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는 밝혀진 바가 없어 피고인이 당심에서 한 "다단을 편집하거나(세기 골든벨), PMP에서 실행하기 위하여 파일 확장자를 hwp에서 txt로 변환하였을 뿐(그 외 파일 등), 내용에 수정을 가한 바는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를 쉽사리 배척할 수 없고, 따라서 파일 중 일부에서 열람·수정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타인과 공유하거나 또는 외부에 전파할 목적으로 위 각 파일을 열람·수정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수석정책연구원으로 활동한 D는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와는 관련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라고 할 만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단순히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 또는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내용이 신빙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피고인이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려는 이적행위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들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그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이러한 해석 원리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바85, 102(병합) 결정 참조), 설령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이적표현물 소지·습득 행위가 단순한 관심이나 지적 욕구 충족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타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적표현물을 공유 내지 유포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이나 활동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주변에 표명 또는 전파하거나, 북한의 활동과 관련된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이상, 이적표현물을 소지·습득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위 각 부분을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태

판사이홍관

판사백상빈

주석

1) 음악이나 동영상의 재생, 디지털카메라 기능과 통신 기능까지 갖춘 휴대용 다중매체재생기기

2) 총 15건 중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죄일람표 1 순번 (7)을 제외한 나머지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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