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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457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법리오해(원심 판시 유죄 부분) ① 북한은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② 이메일을 통한 통신연락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 이메일을 송수신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상대방이 J 또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볼 증거가 없으며, 그 메일의 내용 역시 단순한 안부편지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할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③ 이적표현물 반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인터넷 기사들은 국가의 존립안전 등을 해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고, 인터넷 기사는 유형물이 아니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기타의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④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자신이 그 물건들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위 물건들을 소지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지 못했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소지하지도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법리오해(원심 판시 무죄 부분 중 회합 부분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2. 23.과 그 다음날 북한 공작원인 BJ 등을, 2010. 9. 1.과 그 다음날, 그리고 2011. 4. 23. 북한 공작원인 BK 등을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경력이나 성행, 피고인이 만난 상대방의 신분, 직책, 회합방법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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