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3-구합-3339(2014.08.20)
제목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자본적지출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거액임에도 이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쉽사리 납득할 수 없으며, 자금의 지출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나머지 증거들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함을 인정할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
사건
2014누6051
원고, 항소인
〇〇〇
피고, 피항소인
〇〇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4. 8. 20.
변론종결
2015. 7. 3.
판결선고
2015. 9.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양도소득세
〇〇〇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란 기재 처분일자 2012. 12. 10.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4. AAA과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〇〇〇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6. 19.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쳐주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2. 10. 11.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고, 2012. 12.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2) 기재와 같이 산정한 양도소득세 〇〇〇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8.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3. 7. 3. 심사청구
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9. 16.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AAA이 주식회사 〇〇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금, 〇〇의 압류금, 근로자 보험료 등을 해결해주기로 약정하여 매매대금과 상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과정에서실질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다음과 같은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은 없다고 할 것이다.
가) 원고는 2002. 1. 4. B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〇〇〇원에 매입하였고,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 〇〇〇원 등을 지출하였는바, 위 금액은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건물 내부시설공사 등을 하고 합계 〇〇〇원 C= 시설공사비용 〇〇〇원(가설공사 〇〇〇원 + 토공사 〇〇〇원 + R.C공사1) 〇〇〇원 + 미장공사 〇〇〇원 + 철구조물공사 〇〇〇원 + 창호공사 등 〇〇〇원 + 노무비 〇〇〇원 + 산재비용 〇〇〇원) + 창고증축 추가공사비 〇〇〇원 + 건물공사 인건비 〇〇〇원 + 추가공사비용 〇〇〇원 + 수전설비(고압선)비용 〇〇〇원 +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〇〇〇원 �을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였는바, 위 금액은 필요경비인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철근콘크리트공사이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고, 필요경비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따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산공제하였다.
2) 원고는 뒤늦게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2002. 1. 4. BB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〇〇〇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수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매수계약서는 매매대금 이외에도 대금지급기일 등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BBB의 서명・날인이 있으며, 관할 등기소의 2002.1. 15.자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BBB로부터 매수하여 등기하는 과정에서 취득세〇〇〇원 및 등록세, 인지세, 법무사비용 등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지출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화재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별지 목록(1)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였는데, 그 감정가는 〇〇〇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내지 19호증(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95 내지 97조, 제100조, 제102조에 따라 별지 목록(2) 기재와 같이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에 환산취득가액,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순차로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AA이 원고의 〇〇은행 대출금채무, 국세채무, 근로자 보험료 등을 대신 변제한 후 매매대금 채무와 상계함으로써 원고가 매매대금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다는 것이므로, 매매대금과의 상계로 인해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매매대금이 없다는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규정 및 법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4호)이라고 규정하면서,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63조 제3항은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지출액(제1호) 등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67조 제2항은 '자본적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수선비를 말하는 것으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에 대한 지출(제1호)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나) 취득가액
(1) 먼저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이 사건 매수계약서에는 거래대상인 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기일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당사자의 서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관할 등기소의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가액이 당시 감정가에 근접하는 금액이므로, 이 사건 매수계약서의 매매대금 〇〇〇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위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을 산정하면, 취득가액에는매입가액 외에도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는데, 취득 시 소요된 부대비용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되어 지출된 부대비용으로, 취득을 위한 인지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이 이에 속하는 반면, 자산의 취득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한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취득가액은 매입가액 〇〇〇원 및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이라 할 것이고,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〇〇〇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자본적지출액
자본적지출은 자산의 용도변경이나 개조, 이용의 편의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늘이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어야 하고, 그 지출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1) 인정되는 부분
갑 제54, 5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목수, 철근작업 등의 인건비로 CCC에게 〇〇〇원, DDD에게 〇〇〇원, EEE에게 〇〇〇원, FFF에게 〇〇〇원, GGG에게 〇〇〇원, HHH에게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인정되지 않는 부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20 내지 53, 56 내지 61, 6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다. 그러나 갑 제63호증(인증서)은 원고의 매제인 III이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도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어서 이를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나머지 증거들에 대해 살펴보면, ①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23, 갑 제27호증의 3, 갑 제30호증, 갑 제36호증의 1, 2, 3, 6, 갑 제37호증의 15, 16, 갑 제39호증의 3, 5, 갑 제51호증)은 간이영수증으로, 대금을 지급한 사람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당수는 금액을 영수하였다는 표시조차 없는점, ② 견적서 및 내역서(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2호증의 32,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호증, 갑 제29호증의 1, 갑 제32호증의 1, 갑 제34, 35호증, 갑 제37호증의 1, 3, 4, 갑 제38호증의 1, 갑 제41호증의 1, 갑 제42 내지 46호증, 갑 제49호증의 1)는 대금지급을 증빙하는 서류가 아니고, 대부분 그 거래상대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원고가 아닌 점, ③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표(갑 제22호증의 24, 갑 제22호증의 25 내지 30, 갑 제23호증, 갑 제29호증의 2 내지 8, 갑 제32호증의 2, 3, 갑 제36호증의 4, 5, 갑 제37호증의 2, 갑 제37호증의 5 내지 8, 11, 12, 갑 제38호증의 2, 갑 제49호증의 2, 갑 제52호증)는 공급받는 사람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원고가 아니고, 일부 거래명세표 등(갑 제37호증의 9, 13, 14, 17)은 원고에게 발행된 것이기는 하지만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④ 원고가 제출한 가계수표와 당좌수표(갑 제26호증의 3 내지 7)는 누가 지급한 것이고,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점, ⑤ 각종 메모지 및 계산서(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22호증의 33, 34, 35, 갑 제31호증, 갑 제37호증의 10, 갑 제39호증의 4, 6, 갑 제40호증, 갑 제41호증의 2, 갑 제50, 53, 56, 57호증)는 업자들이 대금지급을 요청하거나 공사내역을 기재한 메모나 서류이고, 대부분 상대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일부 서류는 원고가 작성한 장부이거나 메모에 불과한 점, ⑥ 갑 제39호증의 1(계약약정서), 갑 제47호증(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은 계약체결 사실을 증명할 뿐 대 금지급 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 점, ⑦ 갑 제9호증(입금표)은 원고가 대금을 지급한 자료가 아니고, 갑 제22호증의 31(출고증), 갑 제24호증(작업일보확인서), 갑 제39호증의 2(송장)는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며, 갑 제48호증(입금표)은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갑 제58호증(공장증축공사설계도), 갑 제59호증(전기기구위치표식도면)은 도면에 불과하며, 갑 제21호증(폐기물인계서), 갑 제60호증(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갑 제61호증(사진) 역시 경비지출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자료가 아닌 점, ⑧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변기, 세면기, 타일작업(갑 제29, 30, 33호증) 등은 자본적지출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⑨ 여기에다가 원고가 거래처에 돈을 송금한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거액임에도 이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쉽사리 납득할 수 없으며, 자금의 지출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나머지 증거들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함을 인정할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〇〇〇원, 자본적지출액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의 양도가액 〇〇〇원에서 취득가액 및 자본적지출액 합계 〇〇〇원을 공제한 양도차익 〇〇〇원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를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다음 세율 35%를 적용하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 이 사건 처분의 부과금액 〇〇〇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