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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07. 09. 선고 2007구합10632 판결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에 주택 등의 취득비용은 포함되지 않음[국승]
제목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에 주택 등의 취득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요지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 결정시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이 권리는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되고 이주자택지에 별도의 분양대금도 책정되므로, 위 주택 등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4,549,990원 및 주민세 11,454,9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8.10. 〇〇〇으로부터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그 무렵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주택은 〇〇〇〇〇〇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위 사업의 시행자인 〇〇〇〇〇〇에게 수용되었고, 원고는 〇〇〇〇〇〇로부터, 1998. 11. 5.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보상금 21,187,000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 이주대대상자로 확인・결정을 받은 후, 1997. 7. 30. 이주자택지인 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301.4㎡를 분양받았다(이하 '이 사건 택지분양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택지에 대한 분양계약금 12,075,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1999. 11. 4. 〇〇〇에게 이 사건 택지분양권을 134,100,1000원에 양도한 후, 1999. 12. 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을 12,075,000원, 양도가액을 17,750,000원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〇〇〇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의 이 사건 택지분양권 양도가액이 134,1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위 양도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과 과세표준을 산정한 다음, 2007. 9. 1.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같은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5, 6, 11, 12,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에 기초하여 이 사건 택지분양권이 원고에게 부여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매매대금 120,000,000원, 기타 등록세, 중개수수료 등 합계 140,000,000원의 비용은 이 사건 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으로서 위 택지분양권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⒈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⒉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⒈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⒉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⒊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⒋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다. 판단

택지조성사업자에게 주택 등을 매도하고 부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에 기하여 개별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이주자택지분양권 그 자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 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는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부여된 이 사건 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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