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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08. 20. 선고 2013구합3339 판결
원고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처분한 것이며, 여기에 자본적지출이 있다하더라도 더하여 공제할 수 없는 것임.[국승]
제목

원고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처분한 것이며, 여기에 자본적지출이 있다하더라도 더하여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요지

원고는 금융비용(대출이자 등)을 포함하여 자본적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신고한 취득환산가액에다가 이를 더하여 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소득세법에 따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취득환산가액을 인정한 것이므로 이 처분은 정당한 것이며, 또한 원고는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구제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써 입증한 바도 없음.

사건

2013구합33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6. 19.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2.

10. 11.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고, 2012. 12.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2) 기재와 같이 산정한 양도소득세 36,467,7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8.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3. 7. 3. 심사청구

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9. 16.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ooo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ooo이 주식회사 ooo

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금, ooo세무서의 압류금, 근로자 보험료 등을 해결해주

기로 약정하여 매매대금과 상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로 실질

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2012. 1. 초순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건물 내부시설비용

등으로 합계 564,812,439원[= 시설공사비용 97,483,319원(가설공사 750,000원 + 토공사

4,800,000원 + R.C공사 26,796,500원 + 미장공사 4,568,000원 + 철구조물공사

29,789,830원 + PANNEL 창호공사 23,528,500원 + 노무비 6,316,298원 + 산재비용

934,191원) + 창고증축 추가공사비 13,179,100원 + 건물공사 인건비 55,352,500원 +

추가공사비용 170,389,100원 + 수전설비(고압선)비용 40,000,000원 +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188,408,420원]을 지출하였는바, 위 금액은 필요경비로 모두 공제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차익을 얻은 것이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95 내지 97조, 제100조, 제102조에 따라 별지 목록(2) 기재와

같이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에 환산취득가액,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순

차로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주장에 의

하더라도 ooo이 원고의 ooo 대출금채무, 국세채무, 근로자 보험료 등을 대신

변제한 후 매매대금 채무와 상계함으로써 원고가 매매대금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다는

것이므로, 매매대금과의 상계로 인해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매매대금이 없다는 사정만

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은 관할세무서장 등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고 규정하고, 제4항은 관할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

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7항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

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

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

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항 제2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

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필요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176조의2 제2항은 환산취득가액의 산식을 규정하고, 제163조 제6항은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토지의 경우 취득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3/100(제1호), 건물의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100(제2호 가목)을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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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

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구 소득세법

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산식에 따른 환산가액인 899,682,591원으로 산

정한 것은 적법하고,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의하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로는 실제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 개산공제(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만을 공

제)만이 허용될 뿐인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후 필요경비를 개산공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개산

공제액 외에 실지 소요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ooo

피고

동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7.9.

판결선고

2014.8.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양도소득세 36,467,769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란 기재 처분일자 2012. 12. 10.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4. ooo과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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