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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70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35(2)특,360;공1987.7.1.(803),998]
판시사항

연체납세의무자중 일부만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

판결요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가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이상 그 납세고지의 적법, 유효여부는 당해 납세고지 자체만으로 독립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게 각자 개별적으로 납세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부의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세고지를 할 수 없다거나 일부에 대한 납세고지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한 것은 아니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옥봉

피고, 피상고인

강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가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이상 그 납세고지의 적법, 유효여부는 당해 납세고지자체만으로 독립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게 각자 개별적으로 납세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부의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세고지를 할 수 없다거나 일부에 대한 납세고지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외 6인의 공유물인데, 피고가 이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의 과세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6인의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만 납세의무자를 “원고 외 6인”으로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납세고지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6인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 명의를 표시하여 개별적으로 납세고지된 바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되지만, 납세의무자로 특정되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원고에 대하여는 적법한 부과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85.10.22 선고 85누81 판결 은 연대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확정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구체적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대표자나 징수상 편의한 자만을 명의인으로 하여 고지할 수 없고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납세고지가 있어야 하므로 다른 연대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직접 납세고지를 받지 못한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20조 , 제130조 제2항 , 동시행령 제9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자진신고하여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21조 제1항 , 제151조 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나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법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과세관청은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20/10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세와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함에 있어 법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되게 신고납부하였다면 비록 사전에 납부기한을 정한 납부고 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부족세액에 20/100을 가산한 금액이 원고가 납부할 세액이 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하여 부족세액과 위 가산금을 함께 납부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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