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 05. 25. 선고 2015누23557 판결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4-구합-2519 (2015.10.08)

제목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합의해제서가 작성된 시쯤에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합의해제가 되는 등 그 해제가 가장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사건

2015누23557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6. 5. 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2. 2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은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종의 매매계약

1) 원고는 2011. 7. 6. 주식회사 ○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그 소유의 ○○ 단양군 적성면 ○○리 102-1 공장용지 1,866㎡, 같은 군 매포면 ○○리 436-1 공장용지 8,709㎡, 위 각 토지 지상 공장 2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합계 12억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소외 회사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은 계약금 6억 원을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6억 3000만 원은 2011. 7. 30.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2)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6억 원을, 일부는 원고의 기존 채무를 상환하고, 일부는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매매잔금 미지급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

1)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이를 기초로 ○○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지원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 대출금으로 매매잔금 6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당초의 예상과 달리 중소기업지원자 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매매잔금을 지급할 자금 여력도 없는데다가 다른 대출도 여의치 않게 됨으로써 잔금지급기일이 도과된 이후로도 원고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2)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에 수차례 매매잔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한편, 2012. 2. 15. 매매잔금 채권 중 3억 원을 자신의 채권자인 소외 서○○에게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는 이후로도 매매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그 지급을 계속 지체하였다.

3) 원고는 소회 회사가 매매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는 2012. 6. 5.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119,511,060원으로 결정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23,902,212원 및납부불성실가산세 8,784,062원을 더하여 합계 152,197,334원의 양도소득세를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12. 5.경 소외 회사에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일부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매매잔금 중 우선 5,000만 원이라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이○○는 2012. 5. 31. 대리인인 전○○을 통하여 원고에게 '우선 5,000만 원을 같은 해 6. 8.까지 지급하되, 만일 이를 어길 시 소외 회사의 모든 주식 및 대표권 등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할 것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위 확인서에 따른 5,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경매절차에서의 이 사건 부동산 매각

1) 그러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2. 8. 2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의 2011. 7. 6.자 근저당권, 김○○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2012. 1. 12.자 근저당권, 장○○에 대한 채권최고액 5억2,000만 원의 2012. 4. 3.자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2)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7. 22. 1차 매각기일 이후 같은 해 12. 30.까지 총 5차례의 유찰 끝에 2014. 2. 3. 낙찰가액 8억 100만 원에 소외 제인○○ 주식회사에 매각되었고, 위 회사는 2014. 3.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등

1) 소외 회사는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2. 11. 30.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사건 부동산 외에 사실상 소외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던 특허권(특허 제10-0570828호, 발명의 명칭 : 자원 재생용 폐수지를 이용한 발포수지와 그 제조방법)에 대하여도 '등록료불납'을 원인으로 2013. 4. 7.자로 특허등록이 말소되었다.

2) 한편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높은 가격으로 매각되어 잉여금이 남을 경우 그 잉여금이라도 회수해 보려는 목적으로 소외 회사의 주주들에게 요청하여 2013. 4. 30. 소외 회사의 단독 사내이사로 취임하기도 하였으나, 경매결과 잉여금이 없자 2014. 3. 31.자로 사임하였다.

3)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소외 회사로부터 매매잔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2013. 11.경 소외 회사의 주주 전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환원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 원인무효 동의서' 4장(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을 교부받은 다음, 2013.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이고, 소외 회사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2013. 12. 26.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인 2011. 7. 6.이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회사 주주들의 이 사건 동의서만으로 위 양도를 무효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취소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18. 기각되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등

1)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이던 2016. 4. 1. '매매계약 합의해제서'(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소외 회사는 이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을 이행할 수 없어 2013. 11.경 소외 회사의 주주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동의서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는바,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합의해제서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사실을 재확인한다.」라는 것이다.

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이성우는 2016. 4. 1.자로「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금 6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있고, 2012. 11. 30. 폐업 이후 사업을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자금이 없어 재기가 어려우며, 앞으로도 원고에게 위 매매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채권자들과 합의가 가능하면 경매를 취하시키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고자, 소회 회사에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면서 주주들의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의 주주 전원은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당시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잉여금이라도 있을 경우 매매잔금의 일부라도 회수하고자 소외 회사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합의해제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주주들의 동의서를 받는 형식으로 매매계약에 관한 합의해제를 한 것

이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한편, 소외 회사의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는 2013. 5. 22.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자산이 없어 체납세액의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리보류 처리를 한 바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전○○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지원자금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매매잔금 6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대출이 실행되지 않음으로써 원고는 매매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후 소외 회사의 폐업과 도산으로 인하여 위 매매잔금 채권이 최종적으로 회수불능이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3. 11.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차원에서 소외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이 사건 동의서를 교부받았고, 이후 2016. 4.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사건 합의해제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최종적으로 합의해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도 '0'이 되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법리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등).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양수인이 잔대금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31802 판결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1985. 3. 12. 선고 83누243 판결 등).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매매잔금 채권은 소회 회사의 폐업 및 무자력으로 인하여 이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위 매매잔금 채권을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보고 원고의 양도소득 세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우선 이 점에서 위법하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 전원으로부터 이 사건 동의서를 교부받은 2013. 11.경 또는 적어도 이 사건 합의해제서가 작성된 2016. 4. 1.에는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합의해제가 되는 등 그 해제가 가장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원고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원고가 취득하게 된 손해배상채권이나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일부 매매대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아들여 제1심 판결 및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