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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7.06 2017나151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1. 인정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던 중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 시가 932,226,800원에서 계약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억 원을 공제한 332,226,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2015. 5. 14. 또는 2015. 5. 21.경 소외 회사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함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12. 29.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10, 11호증의 기재, 이 법원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광주지방법원 제2파산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5. 5. 21. 무렵에는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12. 29.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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