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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 10. 08. 선고 2014구합2519 판결
이 사건 매매대금을 회수불능이라고 하여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매매대금을 회수불능이라고 하여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매매대금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빙이 없고, 쟁점매매대금을 객관적이고 명백한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매매대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기각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4구합251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10.

판결선고

2015. 10.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2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6. 주식회사 ◇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그 소유의 충북단양군 ○○면 ◇◇리 102-1 공장용지 1,866㎡, 같은 군 ○○면 ◇◇리 436-1 공장용지 8,709㎡, 위 각 토지 지상 공장 2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합계 12억 3,000만 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2. 6. 5.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119,511,060원으로 결정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23,902,212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8,784,062원을 더하여 합계 152,197,334원의 양도소득세를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1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이고, 소외 회사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26.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인 2011. 7. 6.이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회사 주주들의 매매계약 원인 무효 동의서만으로 위 양도를 무효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양도 후 ◇◇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자금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매매잔금 6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대출이 실행되지 않음으로써 원고는 매매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후 소외 회사의 폐업과 도산으로 인하여 위 매매잔금 채권이 최종적으로 회수 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도 '0'이 되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9. 4. 3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8억 2,582만 원에 취득하여 2011. 7.6. 소외 회사에게 12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협동조합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6억 원을, 일부는 원고의 기존 채무를 상환하고, 일부는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잔금 6억3,000만 원의 지급기일이 2011. 7. 30.로 기재되어 있다.

3) 소외 회사는 2010. 6. 15.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2.11. 30. 폐업신고를 하였고, 주주명부상 주주로는 이AA, 김BB, 백CC엽, 이DD 등 4명이 있다.

4) 2012. 8.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4. 2. 3. 8억 100만 원에 제인텍스 주식회사에 매각되었는데, 위 회사는 2014. 3.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소외 회사는 2011. 12. 26. 노◇◇에게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2. 1. 12. 이를 말소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될 당시 위 각 부동산에는 AA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의 2011. 7. 6.자 근저당권, 김AA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2012. 1. 12.자 근저당권, 장bb에 대한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2012. 4. 3.자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6) 원고는 2013. 4. 30. 소외 회사의 단독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주주들이 2013년 11월경 작성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환원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 원인무효 동의서' 4장(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이성우가 2014. 3. 14. 작성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잔금 6억 3,000만 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 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세할 소득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등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계약금 조차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을 계약금으로 지급받았던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자금 대출을 받으면 그때 매매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대출을 통하지 않고서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전혀 없는 매수인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부터 마쳐주었다는 것은 거래 통념상 이례적인 점, ③ 원고는 2011. 7. 6.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양도된 후 잔금지급기일인 2011. 7. 30.을 지나 이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2012. 8. 22.까지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잔금을 받거나소유권을 돌려받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다시 약 6개월이 지난 2013. 4. 30. 소외 회사의 단독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13년 11월경 주주들로부터 이 사건 동의서를 교부받고, 2014. 3. 14.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성우로부터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외에 현재까지도 매매잔금 확보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2011. 12. 26. 노AA에게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2. 1. 12. 말소하고, 같은 날 김bb에게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2. 4. 3. 장CC에게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날 때까지 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인바 매매잔금을 지급받지 못한채 1년이 넘도록 매매대상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채권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매매잔금 채권이 회수불능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하면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은 확인서 및 이 사건 동의서만으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의 기초가 되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원고의 양도소득을 인정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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