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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4구합251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7. 6.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그 소유의 충북 단양군 C 공장용지 1,866㎡, 같은 군 D 공장용지 8,709㎡, 위 각 토지 지상 공장 2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합계 12억 3,000만 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2. 6. 5.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119,511,060원으로 결정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23,902,212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8,784,062원을 더하여 합계 152,197,334원의 양도소득세를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원고는 2013. 12. 1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이고, 소외 회사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26.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인 2011. 7. 6.이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회사 주주들의 매매계약 원인 무효 동의서만으로 위 양도를 무효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양도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자금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매매잔금 6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대출이 실행되지 않음으로써 원고는 매매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후 소외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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