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가합19119 부당이득금반환등
원고
씨제이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
피고
부산항만공사
변론종결
2013. 12. 12.
판결선고
2014. 2. 13.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84,176,2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 6. 17. 부산(북항)항 증심 준설공사 실시협약서에 기한 12,378,467,220원의 사업비 부담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2012. 4. 2.부터 신선대부 두의 임대료가 13,262,643,450원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위 신선대부두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컨테이너 및 이와 관련되는 화물의 하역, 보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1990. 6. 26.경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상호는 '동부산컨테이너터미날'이었으며, 1996. 10. 9. '주식회사 신선대 컨테이너터미날'로, 2009. 6. 1. '대한통운부산컨테이 너터미널 주식회사'로, 2012. 3. 28.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로서 1991.경부터 부산항내 신선대부두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2) 피고는 2003. 5. 29. 제정된 항만공사법에 따라 부산항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 효율적인 운영 등을 목적으로 2004. 1. 16. 설립된 공사이다.
나. 신선대부두 안벽1) 증심준설공사)의 시행 경위 및 과정
1) 원고는 2003. 7.경부터 신선대부두를 이용하는 선사들로부터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안벽 증심준설을 요청받고, 2003. 7. 25.경 신선대부두의 관리청이던 부산지방해양수산청(현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에게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위 증심준설공사를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고, 부산청은 같은 달 31. 위 증심준설공사의 타당성 검토 후 답변하겠다고 회신하였다.
2) 원고는 2003. 9. 27. 부산청에게 '신선대부두 3, 4번 선석 안벽 전면에 대한 증심준설공사'에 관하여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0. 21. 부산청으로부터 위 증심준설공사를 허가받아 그 무렵 착공하여, 2005. 2.경 위 증심준설공사를 준공하였다.
다. 부산항 선회장3) 및 항로 증심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1)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실시협약 체결 전 경위
가) 원고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입출항을 위해서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안벽 증심준설 외에도 신선대부두 전면의 선회장 및 항로의 증심준설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4. 10. 7. 부산청에 부산항 선회장 및 항로 증심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부산청은 2005. 1. 20. 이 사건 공사를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실시하기 위해 참여사업자 선정 공고를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원고와 선사(APL)로 구성된 컨소시엄 명의로 사업참여 신청을 하여 2005, 2. 4.경 시행자로 선정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부산청에게 이 사건 공사 시행허가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청은 2005. 9. 23.경 '허가요건인 적법한 투자비 보전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 선정을 취소하면서, 수역시설 관리권을 위탁받을 피고와 이 사건 공사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0. 31. 피고에게 '비관리청 항만공사' 형식으로 이 사건 공사시행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1. 15. '항만공사법상 임대료에서의 투자비 보전은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향후 피고에게 정부사업인 수역시설(항로 및 선회장 등)에 대한 이관 또는 위탁관리가 이루어지고 항만시설사용료가 귀속될 경우에는 귀사의 요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라) 피고는 부산항에 관한 제반 업무를 이관받은 후 2006. 11. 16.경 '부산항 증심준설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2007. 6. 1. 관련 기관장들과 원고를 비롯한 부두운영사들을 상대로 A대학교 항만물류경영연구소의 용역결과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 6. 27. '부산항(북항) 증심준설 향후 일정 및 비용분담 관련 협의' 등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가 밝힌 사업추진방향은 '신선대부두 3, 4번 선석과 감만부두 4번 선석의 항로, 선회장을 우선 준설하되 피고가 항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고 부두운영사가 안벽 및 선회장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2) 이 사건 실시협약의 체결
가) 피고는 2007. 7. 25.경 원고와 감만부두를 운영하는 대한통운 주식회사(대한통운 주식회사는 2009. 4. 20.경 감만부두운영권을 국제통운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국제통운 주식회사는 2009. 12, 30.경 인터지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재원 마련 등에 관한 회의를 한 것을 시작으로 몇차례 의견을 주고받다가, 2008.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실시협약 초안을 보냈는데, 피고가 피고의 비용으로 우선 공사를 시행하되 공사 완료 후 피고가 항로의 준설비용을, 원고가 선회장의 준설비용을 부담하고, 원고는 확정된 비용을 무이자 원금 균등상환방식에 따라 매년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기간은 준공검사 종료일로부터 10년으로 하는 내용이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실시협약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몇차례 주고받다가 2008. 6. 1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부산(북항)항 증심 준설공사 실시협약서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증심준설'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갑(피고)'과 '을(원고)' 상호간의 사업범위, 사업비 부담, 사업시행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증심 준설' 이라 함은 현행 계획수심 15m를 16m로 준설하여 항만의 시설능력을 증대하는 것을 말한다.
3. ‘선회장'이라 함은 10,000TEU급 이상의 컨테이너선이 부두에 접안시 또는 이안 후 항행을 위하여 안전하게 방향을 바꾸는 장소로 신선대부두 4번 선석(350m) 및 감만부두 일부 선석 전면 해상구역을 말한다.
제3조(사업개요)
① 이 협약이 적용되는 사업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사업명칭 : 부산(북항)항 증심 준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피고, 원고
3. 사업범위 : 부산항 제1항로 일부와 신선대부두 4번 선석 및 감만부두 일부 선석 접안을 위한 선회장 구역으로 하되, 준설구역은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확정한다.
4. 사업내용 : 수심 15m -> 16m 준설
② 제①항 제3호의 실시설계용역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실시하되, 신선대부두 4번 선석 및 감만부두 일부 선석 접안을 위한 선회장의 증심은 선박이 신선대부두 및 감만부두에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 최소의 구역으로 하며, 공동구역을 명확히 표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없애기로 한다.
제5조(사업비 부담) ①) ‘증심준설'은 피고의 비용으로 우선 시행하되 공사완료 후 피고는 항로의 준설비 용을, 원고는 선회장 준설비용 중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신선대부두 전용구역 및 공동구역 중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부담한다.
② 증심준설’에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 감리 등 공통비용은 항로와 선회장 준설비용을 합산한 금액에서 피고와 원고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한다.
제6조(사업비 정산 및 납부) ①) 피고의 비용으로 시행된 ‘증심준설'은 사업종료 후 총사업비를 확정하여 본 협약서 제5조의 사업비 부담 원칙에 따라 정산하되, 선회장 증심구역 중 타 터미널과의 공동구역은 10,000TEU급 이상의 컨테이너선이 신선대부두 또는 타 터미널 부두 접안시 사용되는 선회장의 중복구역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공동구역을 확정하며, 타터미널이 부담해야 할 선회장 공동구역 증심준설비용은 피고가 우선 부담한다.
② 원고는 원고의 부담으로 확정된 비용을 무이자 원금균등상환방식에 따라 매년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기간은 사업종료일로부터 15년으로 한다.
③ 원고의 원금균등상환일은 매년 1월 1일로 하며, 원금상환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연 12%를 적용하여 일할계산한다.
④ 증심준설공사와 관련하여 부산항내 다른 컨테이너 전용터미널의 선회장 증심을 정부 또는 피고의 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원고가 부담한 비용보전에 대해서 상호 별도 협의한다.
3) 이 사건 공사 진행 등
가) 피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이후 주식회사 대영엔지니어링과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이하 '실시설계용역사'라 한다)와 사이에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용역 감독자를 선정하여 통보해 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감독자를 통보하였다.
나) 실시설계용역사는 2009. 1. 7.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는데, ①① 별지 도면1 기재와 같이 신선대부두 3, 4번 선석을 기준으로 하는 안과 ② 별지 도면2 기재와 같이 신선대부두 3, 4, 5번 선석을 기준으로 하는 안을 제시하였는데, 도선사협회는 위 중간보고회에서 ②안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이에 따라 2009. 1. 9. 피고, 원고를 포함한 부두운영사, 도선사협회 관계자, 실시설계용역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형선기항에 따른 이용자 요구사항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①안과 ②안이 절충된 수정계획안이 나왔으며, 선박조종시뮬레이션 결과 등에 따라 준설범위(별지 도면3 기재에서 3번 선석 전면부 선회장 부분을 포함한 범위)가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09. 3.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4번 선석에서 3, 4, 5번 선석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발송하였고, 같은 달 27.경 이 사건 공사를 용호건설에게 도급하였으며, 이에 용호건설은 2009. 3. 30. 착공하여 2011, 12. 15.경 준공하였으므로, 피고는 부산청에 대하여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 확인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1. 3. 15.경 신선대부두 3번 선석 구조물 훼손 우려에 따라 실질적인 증심준설작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3번 선석 전면부 선회장 부분을 준설범 위에서 제외시켜 결국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준설하게 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09. 4. 2., 2010. 6. 18. 및 같은 해 10. 11., 2011. 11. 22.등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비용 또는 적어도 5번 선석 준설공사비에 대한 비용은 부담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사비용에 관하여 부담부분에 대한 재협의를 하거나 피고의 부담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의 사업비 일부지급
1) 이후 피고는 2012. 1. 17.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원고의 분담액을 통보하였는데, 총사업비 26,656,618,642원(부가가치세 별도) 중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원고 분담액은 12,056,948,595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13,262,643,450원이다)이었다.
2) 원고는 2012. 2. 9., 같은 달 14., 같은 해 3. 7. 세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비 분담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 사건 실시협약 제6조 제4항, 임대차계약서 제7조에 따른 임대료 감면 요구, 신선대부두 5번 선석 및 선회장 추가 공사에 따른 원고 부담 공사비 증액 등의 부당성 등을 이유로 실시협약 및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 감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2012. 3. 23. 원고에게 제1회 분담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연체이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요구하는 부담금 지급채무를 인정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면서 피고에게 제1회 분담금 884,176,23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여 분담액은 12,378,467,220원(= 13,262,643,450원 - 884,176,230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2, 16, 17호증, 을 제3 내지 8,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실시협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효이거나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의 일부로 지급한 사업비 884,176,2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나머지 사업비 부담금 채무 12,378,467,220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② 이 사건 실시협약은 그 원고가 비용을 부담한 공사 부분도 일률적으로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대가나 보상에 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부산신항 및 인천의 경우 부두운영사가 아니라 피고 또는 인천항만공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증심준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 피고가 원고에게 항만법 또는 항만공사법상 부과할 수 없는 비용을 부과하기 위하여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체결한 이 사건 실시협약은 공법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③ 이 사건 실시협약은 원고의 궁박을 이용하여 체결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으로 민법 제10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④ 이 사건 실시협약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10,000TEU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를 제공할 채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10,000TEU급 선박의 접안은 안전상 불가능하여 이행불능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실시협약을 해제한다.
2) 설령 이 사건 실시협약이 무효가 아니거나 해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임의로 증가시킨 공사 부분(신선대 5번 선석 관련 부분)에 소요된 4,006,948,595원은 이 사건 실시협약이 적용되는 부분도 아니고 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실시협약이 무효인지 여부
항만법(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항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1항, 제3항, 제55조 제1항, 제2항, 항만공사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항만공사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21조, 제25조, 제2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비관리청이 항만시설공사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이 주체가 되어 항만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이 비용을 부담하고,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비관리청이 비용을 부담하되 그 항만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특히 비관리청이 항만시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취지는 항만시설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시설로서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 등의 항만시설공사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이를 극복하는 방편으로 민간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함에 있다 할 것이고, 항만시설공사시행자로 하여금 그 항만시설을 사용료가 가액에 달할 때까지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항만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국가가 공사시행자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함이 없이 그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어서 국가가 그에 대한 보상 내지 반대급부의 의미에서 공사시행자에게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항만공사법의 입법취지는 항만별로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정부 주도의 항만행정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항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처능력을 제고하며, 장기적으로는 항만시설의 적기공급을 도모함으로써 우리나라 항만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에 있다.
위 규정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실시협약은 사업시행자를 '피고, 원고'로, 사업비 부담은 '피고가 항로의 준설비 용'을, '원고가 선회장 준설비용 중 사업 범위에서 규정한 신선대부두 전용구역 및 공동구역 중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실시협약은 항만시설 중 항로에 관하여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피고가 공사의 주체 및 비용부담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정하고, 항만시설 중 선회장에 관하여는 항만법에 따라 비관리청인 원고가 공사의 주체 및 비용부담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항만법 제16조에 따라 피고가 비관리청인 원고의 비용부담으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항만공사법에 비관리청이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항만공사법 제25조의 2에서 항만시설공사에 관하여 공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 외에는 '항만법' 등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항만공사법이 항만법의 입법취지인 민간자본의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공사를 통하여 항로와 선회장의 가치가 증가하면 그 항로와 선회장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그 이익이 종국적으로 귀속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임차인인 한 대형선박의 입출항 증가로 원고의 하역료 수입의 증가 등 수익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의 울산항만공사사장, 여수항만공사사장, 인천항만공사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항만법 및 항만공사법 내지 그 취지에 위반되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나)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지 여부
먼저 원고가 비용을 부담한 시설을 정당한 보상 없이 국가 또는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원고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상으로 피고에게 신선대부 두의 임대료를 감면해 줄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부산신항의 경우 단독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증심준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공사비를 부담하는 부분은 선회장 준설비용인 사실(이 사건 실시협약 제5조 제1항)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요청으로 진행된 것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수차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자신이 비용을 부담한 항만시설인 선회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당시 감만부두의 운영사인 대한 통운 주식회사는 감만 4번 선석이 단일 선석으로 운영되어 부두여력이 있을 때까지 증심준설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선회장은 신선대부두 접안을 위한 최소한의 구역으로 제한하여 증심준설이 진행되었던 점, ④ 부산신항의 경우에는 계획수심이 16~17m로 되어 있어 피고가 임차물의 시설성능을 16~17m로 보장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피고가 증심준설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인천의 경우 기본수심이 7.5m인데 실제 수심이 4.4m~7.5m에 불과하여 기본수심 확보를 위한 유지준설에 대하여 논의된 것으로서, 그와 같이 기본수심을 유지하는 유지준설은 임대인의 임대물 수선유지의무의 범위 내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신선대부두의 경우에는 피고가 보장하여야 하는 임대물의 수선유지 범위(계획수심 15m)를 초과하여 임대물의 시설능력을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것보다 향상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산신항이나 인천의 경우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목적이 불법인 계약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의 일방이 그의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과하는 법률행위는 반사회적인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사업비 분담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었고, 분담범위 내지 분담방식에 대한 수차례 협의를 하여 왔던 점, ② 원고는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는 선회장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무상 사용 또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접안으로 인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신선대부두를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독점적, 우월한 지위에 있다거나,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로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부당한 부담을 과하는 법률행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공법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항만법에 비관리청이 자신의 비용을 부담하여 항만시설공사를 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항만공사법은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항만시설공사에 있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을 부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항만법이나 항만공사법상 부과할 수 없는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체결된 계약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민법 제104조에 반하는지 여부
원고는, 영업상 필요로 인하여 빨리 항로 및 선회장 증심준설공사를 하여 대형 컨테이너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상황
을 인식하고 원고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실시협약은 원고의 궁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 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실시협약은 부산항 증심준설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후 약 1년간의 협의를 거쳐 체결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전에 법률가의 자문을 거쳐 체결한 점 등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궁박한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가 이러한 사정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실시협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은 10,000TEU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TEU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를 제공할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도 10,000TEU급 대형선박의 접안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피고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으며, 현 상태에서 안벽 보강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영업을 전면적으로 중단해야 하는데 그 비용과 손실 때문에 그러한 영업 중단은 불가능하므로, 10,000TEU급 대형선박의 접안이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하는 피고의 채무는 이행불능이므로, 이 사건 실시협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실시협약 제2조 제1호에서 '증심준설이라 함은 현행 계획수심 15m를 16m로 준설하여 항만의 시설능력을 증대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같은 조 제3호에서 '선회장이라 함은 10,000TEU급 이상의 컨테이너 선이 부두에 접안시 또는 이안 후 항행을 위하여 안전하게 방향을 바꾸는 장소로 신선 대부두 4번 선석(350m) 및 감만부두 일부 선석 전면 해상구역'으로 정한 사실, 제6조 제1항에서 '... 선회장 증심구역 중 타 터미널과의 공동구역은 10,000TEU급 이상의 컨테이너선이 신선대부두 또는 타 터미널 부두 접안시 사용되는 선회장의 중복구역으로 ...'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실시협약은 선회장과 항로에 대한 증심준설공사에 대한 것일 뿐 신선대부두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현재 10,000TEU급 선박이 신선대부두에 접안할 수 없는 이유는 접안을 위한 안벽 보강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안벽 보강공사에 대하여 원고가 수익성 등의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점, ③ 증심준설공사는 모두 완료되어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따라 10,000TEU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를 제공할 채무가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실시협약에 이 사건 공사에 따라 10,000TEU급 대형선박의 접안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채무가 포함된 것으로 보더라도,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0. 1.경 대형선박 접안을 위한 안벽보강공사 관련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같은 해 4.경 원고에게 안벽보강 공사 관련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같은 해 8.경 4번 선석 중 192.5m를 보강하는 내용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는데, 원고가 안벽 보강공사기간동안 선석운영 중단 문제를 제기하는 등 안벽보강공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증가된 공사비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준설범위나 준설비용이 확정되어 있었고, 실시설계 용역 결과도 실시협약 내용대로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임의로 준설범위를 확장하고 준설비용을 상향조정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실시협약이 사업범위에 관하여 '부산항 제1항로 일부와 신선대부 두 4번 선석 및 감만부두 일부 선석 접안을 위한 선회장 구역으로 하되, 선회장의 증심은 선박이 신선대부두 및 감만부두에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 최소의 구역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최종적으로 결정된 준설구역은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당시부터 향후 안전한 접안에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가능하다는 점이 전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준설범위는 향후 실시설계용역의 결과에 따라 확정하고 그 범위는 신선대부두에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 최소의 구역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용역의 결과에 의하면 제1안은 각 300m인 3번 선석과 4번 선석에 10,000TEU급의 선박이 접안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제2안은 4번 선석과 5번 선석에 10,000TEU급의 신박이 접안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필요최소한의 선석 길이는 420m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석 길이가 300m에 불과한 4번 선석에만 접안하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선회장의 증심은 선박시뮬레이션을 통한 실시설계용역이 선행되어 안전성을 확인한 후에 그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지는데, 신선대 4, 5번 선석 전면의 암반 전체를 준설하는 것이 '10,000TEU급 선박이 신선대부두에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 최소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선박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서에는 준설이 필요 없는 것으로 검토된 감만부두 3번선석 전면 박지 일부구역은 준설범위에서 제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의 준설범위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합의한 부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실시협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항만법 및 항만공사법에서는 사인이 항만시설 공사를 시행한 경우 공사비용을 보전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실시협약 제6조 제4항에서 '증심준설공사와 관련하여 부산항 내 다른 컨테이너 전용터미널의 선회장 증심을 정부 또는 피고의 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원고가 부담한 비용보전에 관하여 상호 별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부산 신항의 선회장 증심준설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감만 부두와 관련한 부분도 피고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조항에 기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공사비용을 임대료 감면을 통하여 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사업부 부담금을 납부한 2012. 4. 2.부터 별지목록 기재 신선대부두의 임대료가 원고의 공사비용 부담금 13,262,643,450원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위 신선대부두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항만법 및 항만공사법에서는 사용료 및 임대료를 구분하여 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임대료 감면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대상은 비관리청이 비용을 부담하여 공사한 항만시설로 이 사건 실시협약의 경우 선회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더 나아가 부두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항만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7,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가 부담하는 공사비용을 임대료 감면을 통하여 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인진섭
판사신수빈
주석
1) 항만이나 운하의 가에 배를 대기 좋게 쌓은 벽
2) 해저를 파내어 수심을 더 깊게 하는 공사
3) 배를 돌려세울 수 있게 만든 곳. 부두로 들어온 배가 접안을 위하여 선회하는 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