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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항만공사법

[시행 2023.06.28.] [법률 제19117호 2022.12.27.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2, 575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만공사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2조제1항, 제25조제5항, 제31조제6항, 제34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8조, 제39조 및 제48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6. 1.>

[전문개정 2010. 2. 4.]
제3조 (자율적 운영의 보장)

국가는 항만공사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항만공사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4조 (법인격 등)

①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는 해당 항만(「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별로 설립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인접한 항만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③ 공사의 설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 12. 20.>

④ 공사의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의 항만구역(「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외의 항만시설 등에 대하여도 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전문개정 2010. 2. 4.]
제5조 (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항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4.]
제6조 (출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ㆍ부동산 및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 1. 8., 2020. 1. 29.>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에 따른다.

③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로 출자받은 자산을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전환하여 출자하여 줄 것을 국가(항만공사의 출자지분증권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자전환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출자전환 요청의 승인여부 또는 승인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출자전환 요청 대상인 자산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된 것으로 보고, 해당 자산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이 출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반환되는 자산의 반환가액은 반환 당시 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출자전환되는 항만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 1. 8.>

⑥ 공사는 출자받은 항만시설관리권을 분할 또는 통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ㆍ출자 및 저당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2. 4.]
제7조 (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8조 (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 6. 1., 2019. 1. 8., 2020. 1. 29., 2022. 11. 15.>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ㆍ보안ㆍ화물관리ㆍ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2. 「항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2의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2의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3.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4.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의2.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항만 관리ㆍ운영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 항만구역 외에서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의2. 남북 간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을 위한 교류 및 협력사업

6의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7. 그 밖에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4호의2,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② 공사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가 제1항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2. 4.]
제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항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2장 항만위원회
제10조 (항만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영목표ㆍ예산ㆍ자금계획ㆍ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2.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6. 항만시설의 임대료 및 사용료의 기준 설정

7. 잉여금의 처분

8. 투자 및 출연

9. 정관의 변경

10. 내규의 제정 및 변경

11.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선임

12. 지사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13. 그 밖에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2. 4.]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② 위원 중에는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과 해당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 기준과 추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11조의 2 (해임요청 등)

① 위원회는 공사의 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공사의 사장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2명 이상의 연서로 공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에게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은 공사의 사장에게 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0. 2. 4.]
제12조 (임기)

①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직무수행 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 실적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11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임기가 끝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13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장 및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15조 (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전문개정 2010. 2. 4.]
제3장 임원
제16조 (임원의 임명)

① 공사는 사장 및 감사를 포함한 5명 이내의 임원을 둔다.

② 사장은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임명(任命)한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③ 감사는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④ 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임원은 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 6. 1.>

⑤ 임원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전문개정 2010. 2. 4.][제목개정 2012. 6. 1.]
제16조의 2 (임원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회가 선임한 사람과 위원회의 일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사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과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선임하는 사람의 정수는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

⑥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2. 4.]
제17조 (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사장은 공사의 경영성과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진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감사는 제외한다)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임원이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監事)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하고 그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18조 (임원의 임기)

①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직무수행 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 실적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19조 (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20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4.]
제4장 사업의 시행 및 재무
제21조 (항만시설공사의 시행)

공사는 「항만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의3 및 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시설공사”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1. 8.>

[전문개정 2010. 2. 4.]
제21조의 2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

①공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이하 “신항만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6. 1.>

② 공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민간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상대상자가 지정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6. 1.>

[전문개정 2010. 2. 4.]
제22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 공사가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야적장 포장(鋪裝), 창고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삭제  <2023. 5. 1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실시계획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2. 4.]
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공사가 제22조에 따른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지정ㆍ협의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가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4. 15., 2010. 5. 31., 2014. 1. 14., 2015. 1. 20., 2016. 12. 20., 2018. 3. 13., 2020. 3. 31., 2022. 12. 27., 2023. 5. 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지 분할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의 신고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공유수면 매립의 협의ㆍ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7.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에 대한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입목ㆍ죽(竹)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3.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 점용 및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1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ㆍ건축신고,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19.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20.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 승인

21.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24.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② 공사가 제22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5. 16.>

③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제1항 각 호 또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 또는 실시계획변경의 승인을 하려면 제1항 각 호 및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 5. 16.>

[전문개정 2010. 2. 4.]
제24조 (준공확인)

① 공사는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공사준공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한 후 해당 항만시설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공사에 발급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제23조제1항 각 호 또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된 인가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8.>

[전문개정 2010. 2. 4.]
제25조 (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공사가 공사의 재원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 및 설치한 항만시설이 준공된 경우 그 토지 및 항만시설은 공사에 귀속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귀속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토지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기부채납한 공사에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 8.>

[전문개정 2010. 2. 4.]
제25조의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만시설공사 및 신항만건설사업에 관하여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제외하고는 「항만법」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6조 (토지등의 수용 등)

①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7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국ㆍ공유재산을 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ㆍ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시설물이 준공된 후 해당 국ㆍ공유재산을 공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8조 (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사는 항만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거나 제6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국ㆍ공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전대(제6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국ㆍ공유재산의 전대는 제외한다)하려면 미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대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유재산을 대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2. 4.]
제28조의 2 (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등)

① 공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자받은 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자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그 자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 6. 1.]
제29조 (항만시설의 임대)

① 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2. 4.]
제30조 (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

① 공사(제42조제1항에 따라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2에서 같다)는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가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6. 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사용료의 요율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8.>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항만물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용료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1. 8.>

[전문개정 2010. 2. 4.]
제30조의 2 (강제징수)

① 공사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3. 21.>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임대료 징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전문개정 2010. 2. 4.]
제31조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공사가 항만에서 장기체류(長期滯留) 화물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가”를 각각 “공사”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20. 1. 29.>

[전문개정 2010. 2. 4.]
제32조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출자자에 대한 배분

4.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그 손실금을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12. 6. 1.>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전문개정 2010. 2. 4.]
제33조 (자금의 차입)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또는 물자를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 또는 물자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34조 (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려면 해당 연도에 발행할 사채의 목적ㆍ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 12. 20.>

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개정 2016. 12. 20.>

④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0.>

[전문개정 2010. 2. 4.]
제35조 (상환보증)

국가는 공사의 사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4.]
제36조 (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한 사업 및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전문개정 2010. 2. 4.]
제5장 보칙
제36조의 2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공사의 임직원 등으로 항만공사운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제37조 (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재정의 건전성 및 항만관리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만안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2. 4.]
제37조의 2 (자료제공의 요청)

공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3. 18.]
제38조 (임원의 책임)

①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399조제1항ㆍ제400조 및 제401조를 준용한다.

② 공사의 감사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414조 및 제415조( 제400조의 준용 부분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39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공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4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2. 4.]
제40조의 2

[종전 제40조의2는 제41조로 이동 <2010. 2. 4.>]
제40조의 3

[종전 제40조의3은 제42조로 이동 <2010. 2. 4.>]
제41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0.>

[전문개정 2010. 2. 4.][제4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43조로 이동 <2010. 2. 4.>]
제41조의 2

[종전 제41조의2는 제44조로 이동 <2010. 2. 4.>]
제42조 (사업의 위탁 등)

① 공사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의 경비ㆍ보안 및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의 일부를 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위탁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② 공사 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은 항만의 경비ㆍ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경비료”라 한다)을 해당 항만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③ 공사 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제2항에 따라 경비료를 징수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료의 종류와 요율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 6. 1.,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8.>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항만물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경비료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 2013. 3. 23., 2019. 1. 8.>

⑦ 제2항에 따라 경비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2. 6. 1., 2019. 1. 8.>

[전문개정 2010. 2. 4.][제목개정 2012. 6. 1.][제4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45조로 이동 <2010. 2. 4.>]
제6장 벌칙
제43조 (벌칙)

제3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전문개정 2010. 2. 4.][제41조에서 이동 <2010. 2. 4.>]
제44조 (벌칙)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전문개정 2010. 2. 4.][제41조의2에서 이동 <2010. 2. 4.>]
제45조 (과태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항만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3. 1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2. 4.][제42조에서 이동 <2010. 2. 4.>]
부칙 <법률 제6918호, 2003. 5.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6. 12. 20.>

제3조 (설립 비용) 공사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4조 (재산과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이 법 시행 당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설립위원회와의 계약에 따라 공사에 승계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공부(등기부를 제외한다)상에 표시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공사 설립전에 설립위원회가 직무상 행한 행위 또는 설립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를 공사가 행하거나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5조 (직원의 임용) 공사는 이 법 시행 당시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직원을 우선적으로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6조 (투자비 보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사설립 당시 항만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건설한 자가 당해 항만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보전을 받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만법 제17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당해 항만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자가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만공사(港灣工事)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로서 공사(公社) 설립 당시 당해 항만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자가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신설 2006. 10. 4.>

부칙 <법률 제7678호, 2005. 8.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8>생략

<79>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80>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8043호, 2006. 10. 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 중 수역시설에서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투자비 보전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6918호 항만공사법 부칙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이미 공사(公社)가 설립되어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부산항의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5>생략

<76>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0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64>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9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전단 중 “항만법 제64조”를 “「항만법」 제68조”로 한다.

⑩ 및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㊵ 까지 생략

㊶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㊷ 및 ㊸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0> 까지 생략

<681>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단서, 제2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 제30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37조, 제40조의2 및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6항, 제24조제4항 단서 및 제30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0조의2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8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9> 까지 생략

<90>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1>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01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86>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73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㉔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를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동법 제3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31조 전단 중 “「항만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을 “「항만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전단 중 “「항만법」 제70조의 규정”을 “「항만법」 제88조”로 한다.

㉕ 부터 ㉗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041호, 2010. 2. 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위원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법률 제10041호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73>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7> 까지 생략

<88>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9>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477호, 2012. 6.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면직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직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7>까지 생략

<658>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8조의2제1항 단서, 제30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 후단, 제37조, 제41조, 제42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4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6항, 제24조제4항 단서, 제30조제3항 전단 및 제42조제3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5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3>까지 생략

<124>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25> 및 <126>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488호, 2014. 3.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2831호, 2014. 10.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056호, 2015. 1.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451호, 2016.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사가 제22조에 따라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4743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213호, 2019. 1.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전 사용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전 사용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료의 종류별 요율 등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비료의 종류 및 요율 등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만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준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㊾까지 생략

㊿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항만법」 제16조”를 “「항만법」 제24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항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제31조 전단 중 “「항만법」 제74조”를 “「항만법」 제86조”로 한다.

<51>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904호, 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⑨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5>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059호, 2022. 11. 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93>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