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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2가합19119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컨테이너 및 이와 관련되는 화물의 하역, 보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1990. 6. 26.경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상호는 ‘동부산컨테이너터미날’이었으며, 1996. 10. 9. ‘주식회사 신선대컨테이너터미날‘로, 2009. 6. 1. ’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로, 2012. 3. 28.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

)로서 1991.경부터 부산항내 신선대부두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2) 피고는 2003. 5. 29. 제정된 항만공사법에 따라 부산항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 효율적인 운영 등을 목적으로 2004. 1. 16. 설립된 공사이다.

나. 신선대부두 안벽 항만이나 운하의 가에 배를 대기 좋게 쌓은 벽 증심준설공사 해저를 파내어 수심을 더 깊게 하는 공사 의 시행 경위 및 과정 1) 원고는 2003. 7.경부터 신선대부두를 이용하는 선사들로부터 대형컨테이너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안벽 증심준설을 요청받고, 2003. 7. 25.경 신선대부두의 관리청이던 부산지방해양수산청(현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이하 ‘부산청’이라 한다

)에게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위 증심준설공사를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고, 부산청은 같은 달 31. 위 증심준설공사의 타당성 검토 후 답변하겠다고 회신하였다. 2) 원고는 2003. 9. 27. 부산청에게 ‘신선대부두 3, 4번 선석 안벽 전면에 대한 증심준설공사’에 관하여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0. 21. 부산청으로부터 위 증심준설공사를 허가받아 그 무렵 착공하여, 2005. 2.경 위 증심준설공사를 준공하였다.

다. 부산항 선회장 배를 돌려세울 수 있게 만든

곳. 부두로 들어온 배가 접안을 위하여 선회하는 수역 및 항로 증심준설공사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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