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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1 2015가합49463
위탁수수료 보전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컨테이너 및 이와 관련되는 화물의 하역, 보관, 운송 및 조작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1990. 6. 26.경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상호는 ‘동부산컨테이너터미날’이었으며, 1996. 10. 9. ‘주식회사 신선대컨테이너터미날‘로, 2009. 6. 1. ’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로, 2012. 3. 28.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

)이다. 2) 피고는 2003. 5. 29. 제정된 항만공사법에 따라 부산항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 효율적인 운영 등을 목적으로 2004. 1. 16. 설립된 공사로서 위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 한다)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나. 신선대부두 항만공사 및 업무위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3. 5. 6. 소외 공단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 공단과 합작법인인 주식회사 PNCT(이하 ‘이 사건 합작법인’이라 한다

)를 설립하여 부산항 신선대부두 5번 선석 항 내에서 선박을 계선시키는 시설을 갖춘 접안장소 의 안벽 항만이나 운하의 가에 배를 대기 좋게 쌓은 벽 및 배후부지조성, 시설설치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항만공사’라 한다

)를 진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합작법인 설립 및 5번 선석 등 공사와 운영에 관한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합작법인 설립 및 5번 선석 등 공사와 운영에 관한 협약서 원고와 소외 공단 간에 합작법인(JV 을 설립하여 부산항 신선대부두 4번 선석에서 연장 되는 5번 선석 안벽 300m 및 배후부지조성 공사와 5번 선석 및 배후부지에 C/C 및 T/C를 설치하고 소외 법인에서 2005년 초에 준공예정인 4번 선석 배후부지에 T/C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 완공 후 4번 및 5번 선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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