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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29 2013구합57457
사업비 산정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34,429,800,000원 상당을 초과하여 45,04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울산항만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일원 전면 해상에 항만을 건설하는 ‘울산신항개발(1-2단계) 남항지구 건설’(이하 ‘남항지구 건설사업’이라 한다)을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기로 결정하고, 2005. 12. 27.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를 하였다.

나. 남항지구 건설사업은 바다를 매립하여 접안시설과 배후 부지를 만드는 것인데, 원고가 시행한 4번 및 5번 선석 선석이란 항만 내에 선박을 정박시키는 시설을 갖춘 접안장소를 말한다.

의 개략 총사업비는 844억 원(4번 선석 433억 원, 5번 선석 411억 원)으로, 공사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으로 공고되었다.

한편, 위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의 신청자 유의사항 사호는 ‘본 사업은 선석이 모두 연결되므로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우리청에서 지정하는 적정시기에 공사를 착수준공하여야 하고, 천재지변이 아닌 한 공정이 지연되어서는 아니되며, 공정지연 등으로 타 사업시행자의 공사비용 증가 등 동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지정 및 항만공사시행허가 취소 등 모든 법적 및 행정제재조치를 취하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삼성중공업(이하 ‘삼성중공업’이라 한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남항지구 건설사업 사업시행자 선정절차에 참여하였고, 울산항만청장은 2006. 6. 27. 4번 및 5번 선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원고와 삼성중공업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구 항만법 2006. 8. 5.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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