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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4 2017나20756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박스 아래 제5행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뒤에 ‘(완공일은 2008. 1. 8.경이나, 실시협약 제2조 제8호 소정의 영업개시일은 2008. 7. 8.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의 ‘포함되어 있다.’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그 가운데 물류업 영위를 목적으로 체결된 자스포워딩코리아와의 2012. 6. 20.자 및 서정인터내셔날과의 2013. 9. 6.자 각 실시협약은 모두 ‘시설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추가된 임대료 감면조건’이 적용됨을 정함과 동시에, 그 투자자금이 자유무역지역 사업에 투자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그 확인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아울러 정하고 있다. 한편 시설투자 금액의 확정과 관련하여서는, 전자의 실시협약이 ‘사업시행자가 2회 이상 시설 투자를 행하는 경우 그 투자액을 모두 합산하여 감면기준을 1회 적용한다’라고만 정하고 있는 반면, 후자의 실시협약은 전자의 실시협약과 비교할 때 ‘사업시행자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2회 이상 시설투자를 행하는 경우 그 투자액을 모두 합산하여 감면기준을 1회 적용한다’라는 축소 조항과 ‘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동법 상의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신고하여 투자 완료한 경우 그 금액도 투자자금으로 본다’라는 확대 조항을 동시에 두고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박스 아래 제1행부터 제9면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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