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구합57457 사업비 산정
원고
주식회사 정일스톨트헤븐울산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3. 7.
판결선고
2014. 4. 29.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34,429,800,000원 상당을 초과하여 45,049,933,525원 상당에 이르기까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울산항만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일원 전면 해상에 항만을 건설하는 '울산신항개발(1~2단계) 남항지구 건설'(이하 '남항지구 건설사업'이라 한다)을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기로 결정하고, 2005. 12. 27.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를 하였다.
나. 남항지구 건설사업은 바다를 매립하여 접안시설과 배후 부지를 만드는 것인데, 원고가 시행한 4번 및 5번 선석1)의 개략 총사업비는 844억 원(4번 선석 433억 원, 5번 선석 411억 원)으로, 공사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으로 공고되었다. 한편, 위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의 신청자 유의사항 사호는 '본 사업은 선석이 모두 연결되므로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우리청에서 지정하는 적정시기에 공사를 착수 · 준공하여야 하고, 천재지변이 아닌 한 공정이 지연되어서는 아니되며, 공정 지연 등으로 타 사업시행자의 공사비용 증가 등 동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지정 및 항만공사시행허가 취소 등 모든 법적 및 행정제재조치를 취하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삼성중공업(이하 '삼성중공업'이라 한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남항지구 건설사업 사업시행자 선정절차에 참여하였고, 울산항만청장은 2006. 6. 27. 4번 및 5번 선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원고와 삼성중공업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구 항만법(2006. 8. 5.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항만공사계획 및 공사시행을 허가하였는데, 그 중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음 1. 본 공사의 명칭은 『울산신항 (1-2단계) 남항부두 축조공사」로 합니다. 2. 본 공사의 시행장소는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일원 전면 해상 신청위치로 합니다. 3. 본 공사의 규모는 아래와 같으며, 세부내역은 신청서의 설계도서에 한합니다. 단 공사규모가 변경 된 경우에는 우리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4. 본 공사로 설치되는 시설물은 항만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처리됩니다. 가, ①, ⑦, ⑧ 및 ④번 선석 : 안벽 및 부지 전체 국가 귀속 나, ②, ③, ④및 ⑤번 선석 : 안벽으로부터 100m는 국가 귀속, 그 외 부지는 비귀속 다. ⑥번 선석 : 안벽 및 부지 전체 비귀속 라. 배후도로 및 독지 : 국가귀속 5. 본 사업은 울산항만기본계획변경고시(2005. 11. 4.) 후 기본설계가 미실시 되었으므로 공사시행 허가 후 우선적으로 사업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기본설계용역을 시행하여 동 사업의 기반시설 설치계 획(철도인입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전기, 상하수도, 가스, 부두내 도로, 녹지시설 등) 및 동 계획과 도시계획 등 다른 계획과의 연계성을 사전에 검토 협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실있는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본 설계용역결과에 의해 허가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9. 본 사업은 9개 선석이 모두 연결됨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공사비 절감, 시설 활용성 제고 등을 위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의 가호안 시설은 제외되어야 함. 또한 향후 매립 토 확보계획, 케이슨 제작장 활용계획 및 정부에서 추진 중인 방파제 축조공정 등의 제반사항을 고 려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선적별 사업시행기간을 재검토한 후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라. 원고는 2008. 6. 26.경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울산항만청장에게 그 승인신청을 하였고, 울산항만청장은 2008. 8. 12. 항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실 시계획승인을 하였는데, 그 중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실시계획 승인 조건 사업개요.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전면 해상 - 공사비 : 58,401,000,000원(귀속 : 6,627,000,000원, 비귀속 51,774,000,000원) 공사내용 : 접안시설 540m(5만DWT급 X 2선석), 부지조성 187,962, 기타 부대시설 등 ○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승인조건 |
가. 일반조건 1) 사업시행자는 본 승인조건을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본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 이 있는 사항은 해당 관서에 합법적인 절차를 취한 후 본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2) 본 공사는 실시계획 승인 후 감리 선정기간 및 시공업체 선정기간 등을 감안 2008. 11. 30.까지 착수하여야 하며, 공사 착수 후 5일 이내에 공사착수신고서(공사착수계, 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현장 대리인계,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 선정계, 예정공정표, 착수 전 전경사진 등 포함)를 울산지방해 양항만청장 (항만공사과, 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사업시행자는 승인된 실시설계도서에 의거 본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중 중요한 실 시계획변경 요인이 발생될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공사감리원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관리 청에 제출, 사전에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공사감 리원의 검토를 거쳐 변경 시공하고, 그 내용을 제8)항에 의한 공정보고서에 수록 보고할 수 있습니 다. 25) 관리청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허가조건 또는 실시계획 승인조건의 이행지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점검과 그에 따른 지시를 할 수 있고, 또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본 공사 시행시기의 조정, 중지 또는 승인조건의 추가, 변경, 취소 등 필요한 처분과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관리청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26) 본 공사가 완료되면 항만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총사업비 결정을 위한 관계서류, 준공검사조서, 공사감리조서 등 포함)를 첨부한 준공보고서를 관리청에 제출 하여 준공확인을 받아야 하며, 구비서류 중 총사업비 결정을 위한 관계서류는 본 공사감리원 및 그 가 소속된 회사가 연대하여 검토·날인하여야 한다. 나. 특별사항 5) 허가조건 제9항과 관련 사업시행자는 인접 선적간 공정계획을 협의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총사업비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
마. 원고는 위와 같이 울산항만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설사업과 관련한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8. 10. 13. 착공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건설사업을 수행할 건설업자를 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32,791,000,000원으로 감액하고 공사기간도 2010. 12, 31.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원고는 울산항만청장에게 '액체화물 저장시설 기초공 설치공사'를 이 사건 건설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실시계획변경을 신청하였고, 울산항만청장은 2010. 6. 28. 이를 승인하였 다(이에 따라 사업비가 58,401,000,000원에서 32,791,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가 5,188,000,000원이 증액되어 37,979,000,000원이 되었다).
바. 한편, 2010. 7. 13. 무렵 원고의 이 사건 건설사업에 대한 공정율은 76%였는데, 3번 선석 공사시행자인 미창석유공업(주) 컨소시엄의 내부사정 등으로 인하여 3번 선석과 4번 선석 경계에 위치하는 해수유통구의 착공이 지연되어 원고는 더 이상 사업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사. 이에 따라 울산항만청장은 2010.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건설사업의 준공시기를 '2010. 12. 31.'에서 '2011. 12. 31.'로 연장하는 내용의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해 주었고, 2011. 4. 13. 공사내용에 원고가 4번 선석 내 해수유통구 1식을 건설하는 것을 추가하고, 사업비를 9,835,000,000원을 증액하여 37,979,000,000원에서 47,814,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하였다.
아. 그 후 울산항만청장은 2011. 12. 27. 다시 조경구역 내 옹벽 추가설치, 해수유통로 설치 이후 후속공정의 소요 공기 등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642,000,000원 감액하고, 공사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사업비를 47,172,000,000원으로, 준공시기를 '2012. 6.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하였다. 또한 울산항만청장은 2012. 6. 26. 액화화물 저장시설과 관련된 공사비 996,000,000원을 증액하여 공사비를 48,168,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하였다. 한편, 울산항만청장은 2010. 12, 30.자, 2011. 4. 13.자, 2011. 12, 27.자, 2012. 6. 26.자 실시계획변경 승인때마다 '공기연장에 따라 발생된 추가비용은 본 공사 실시계획승인조건 특별사항 제5항에 의거하여 총사업비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원고에게 통보해왔다.
자. 원고는 2012. 6. 29.경 이 사건 건설사업을 준공하고 2012. 8. 1. 울산항만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비관리청 항만공사 준공보고서 항만명 : 울산항 공사의 종류 : 토목 ○ 공사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전면 해상 ○ 공사규모 : 접안시설 540m(5만DWT급 2선석), 부지조성 188,016.7㎡, 부대시설 1식 공사목적 : 항만시설 건설 및 운영 총공사비 : 48,10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 착공 2008. 10. 13. 준공 2012. 6. 29. 귀속시설명세 : 임항도로 12,915.5㎡, 조경 8,263.7㎡ , 빈지 105㎡ ※ 비귀속부지 166,732.5 |
차. 위와 같이 이 사건 건설사업의 결과 접안시설 540m(5만DWT급 2선석, 이하 '이 사건 항만시설물'이라 한다)가 축조되고, 총 188,016.7(빈지 105m 포함)의 매립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새로 조성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형태로 조성된 토지 12,915.5m와 녹지형태로 조성된 토지 8,263.7㎡는 국가에 귀속되고,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접안시설과 나머지 토지 166,732.5㎡ 중 일부는 원고가 지출한 총사업비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피고에게 귀속되도록 되어 있었다.
카, 원고는 울산항만청장에게 총사업비로 국가귀속분 9,158,885,644원, 국가비귀속분 (토지조성) 48,717,697,282원을 신청하였으나, 울산항만청장은 2013. 5. 16.경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신청한 총사업비 중 국가귀속분 8,158,600,000원, 국가비귀속분(토 지조성) 34,429,800,000원만을 인정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신청내용> ○ 공정추진 지연(4번 선석측 해수유통로 설치 지연) 및 사업기간 연장(18개월)에 따른 추가비용(감 리비, 매립토단가 인상분, 관리비 추가분, 가설사무실비용 추가뿐, 물가상승액, 건설이자)을 총사업비 (귀속 및 비귀속분)에 반영하여 신청 ○ 상부시설 기초파일을 제외한 모든 비귀속시설 조성에 소요된 비용을 총사업비(비귀속분)에 반영 하여 신청 |
○ 남항부두 45번 선석 축조 및 상부시설(액체화물 저장시설)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상부시설 운영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영업손해 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신청 <검토내용> C 본 공사 실시계획승인조건 특별사항 제5항 (인접선석간 공정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총사업비에 산입하지 않음)에 의거, 공정 추진 지연 및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은 총사업비 산정 시 제외됨을 실시계획변경(제2~5회) 시 사업시행자에게 기 통보 ○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토지형태로 조성된 당해 토지의 조성공사에 사용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매립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토지형태가 아닌 비귀속시설 조성에 소요된 비용은 총사업비(비귀속분)로 불인정 ※ 2010. 3. 감사원의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시, 당해 매립공사의 총사업비에는 매 립이 완료된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시설공사(포장, 오수 및 급·배수시설, 전기시설, 안벽 부속시 설물 등)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시설공사비는 당해 총사업비에서 제외하도록 처분된 바 있음, 아울러 국토해양부에서 감사기간 중 ‘매립 공사의 범위는 성토공사에 한정된다고 유권 해석함. ○ 항만법 시행령 제19조(총사업비의 범위)에 의거, 상부시설 운영계획 차질에 따른 영업손해 비용 (10,488,000,000원)은 본 사업시행을 위하여 소요된 보상비가 아니므로 총사업비 인정범위에 해당되 지 않음.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설사업은 당초 2010. 12. 31.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3번 선석과 4번 선석 사이에 위치한 해수유통구 공사를 담당한 3번 선석 사업시행자인 미창석유공업 (주) 컨소시엄의 내부사정 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시기에 공사가 착공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해수유통구의 완공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건설사업 부분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준공일이 최초 실시계획보다 18개월이나 늦어지게 되었다. 실시계획승인조건 특별사항 제5항은 '공정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총사업비에 산입하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정지연에 대한 책임과 무관하게 공정 지연으로 발생한 공사비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고, 공정 지연에 책임있는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시계획승인조건 특별사항 제5항은 공정 지연에 귀책사유가 없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총사업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건설사업 중 비귀속 토지의 총사업비는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을 포함하여 45,049,933,525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울산항만청장)는 34,429,800,000원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차액인 10,620,133,525원 역시 비귀속 토지의 총사업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45,049,933,525원에 상당하는 토지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에서 원고의 소유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34,429,800,000원 상당을 초과하여 45,049,933,525원 상당에 르기까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비록 3번 선석과 4번 선석 사이에 위치한 해수유통구 공사를 담당한 3번 선석 사업시행자인 미창석유공업(주)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건설사업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승인조건 특별사항 제5항은 '공정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총사업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정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당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총사업비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이 총사업비에 포함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이 총사업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 사건 건설사업에 관한 항만공사계획 및 공사시행 허가조건 제9항은 '본 사업은 9개 선석이 모두 연결됨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공사비 절감, 시설 활용성 제고 등을 위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의 가호안 시설은 제외되어야 하고, 또한 향후 매립토 확보계획, 케이슨 제작장 활용계획 및 정부에서 추진 중인 방파제 축조공정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선석별 사업시행기간을 재검토한 후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시계획승인조건 특별사항 제5항은 '허가조건 제9항과 관련 사업시행자는 인접 선석간 공정계획을 협의 ·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총사업비에 산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이 총사업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실시계 획승인조건 특별사항 제5항의 적용범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비록 문언상으로는 실시계획승인조건 특별사항 제5항이 '공정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총사업비에 산정하지 않는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기본권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국가가 원고에게 부여한 이 사건 실시계획승인조건 특별사항 제5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점, ② 만약 실시계획승인조건 특별사항 제5항을 당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존재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공정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당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해당 사업시행자 자신이 결정하지 않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계획 및 시행 허가처분과는 달리 위 허가처분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항만법 제10조 제3항의 법정 요건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승인하여야 하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처분의 성격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점, ③ 항만법 제15조, 항만법 시행령 제18조, 제19조 등은 비관리청이 시행한 항만공사의 총사업비에 대한 대가로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권이나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조성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을 인정하고 있고, 항만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총사업비는 해당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총사업비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수차에 걸친 실시계획변경승인 당시 해당 항목이 사업개요(사업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관리청이 실제로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 중 항만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종 실시계획변경승인된 사업비의 한도 내에서 이를 총사업비로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한 점, ④ 항만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는 건설이자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항만공사실시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등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만 그 연장기간에 대한 건설이자는 총사업비 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⑤ 항만법 제11조 단서, 항만법 시행규칙 제8조 또한 비관리청의 귀책사유 없이 준공시기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항만공사의 시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실시계획승인조건 특별사항 제5항은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를 지연시키는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건설사업에 대한 공정율이 76%인 2010. 7. 13. 무렵 3번 선석 공사시행자인 미창석유공업(주) 컨소시엄의 내부사정 등으로 인하여 3번 선석과 4번 선석 경계에 위치하는 해수유통구의 착공이 지연됨으로써 원고가 더 이상 사업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건설사업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원고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
우에 해당하므로, 실시계획승인조건 특별사항 제5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미창석유공업(주) 컨소시엄의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원고가 공사의 대가로 취득하게 되는 토지의 범위를 산정하는 기준인 총사업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비귀속 토지분의 정당한 총사업비의 산정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신청금액 중 울산항만청장이 인정한 비귀속 토지분의 총사업비는, ① 조사비 106,036,773원, ② 설계비 498,751,860원, ③ 공사비 24,281,922,753원, ④ 부대비 2,288,449,120원, ⑤ 건설이자 1,442,569,937원, ⑥ 이윤 2,717,516,050원, ⑦ 부가세 3,094,607,712원 합계 34,429,800,000원(만원이하 절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정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이 총사업비로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재산정한 비귀속 토지분의 총사업 비는, ① 조사비 106,036,733원, ② 설계비 518,096,750원, ③ 공사비 29,924,069,125원, ④ 부대비 3,729,782,419원, ⑤ 건설이자 3,284,268,693원, ⑥ 이윤 3,427,798,507원, ⑦ 부가세 4,059,881,258원 합계 45,049,933,525원이고, 피고도 위 금액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설사업과 관련된 비귀속 토지분의 총사업비는 45,049,933,525원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가운데 국가에 귀속될 도로, 공원, 빈지 등을 제외하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이 사건 건설사업과 관련된 비귀속 토지분의 총사업비 상당액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45,049,933,525원에 상당하는 부분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34,429,800,000원 상당액에 대하여만 원고의 소유를 인정하고 있고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34,429,800,000원 상당을 초과하여 45,049,933,525원 상당에 이르기까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주영
판사박필종
판사허익수
주석
1) 선석이란 항만 내에 선박을 정박시키는 시설을 갖춘 접안장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