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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6. 12. 선고 2007두13371 판결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 사용승인을 받더라도 감면에 해당함[국패]
제목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 사용승인을 받더라도 감면에 해당함

요지

조합원 외의 자에게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받은 경우 사용승인일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취득기간후라도 조합원 취득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2.12.11. 법률 제 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99조조의 3 제1항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라는 제목으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 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9조의 3 제3항구법 제99조의 3 제 1항 제1호 소정의 ' 대통령령이 저하는 주택'으로, 그 제1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이하 이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기간 주택'을 그 제 2호에서 '조합원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위득기간 경과 후에 상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울 잔여주택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및 구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제2호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그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이른바 조합원공급분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도는 사용검사를 받는 것도 구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위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공급분인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대하여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인 2003. 10. 31.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가 이를 양도하기는 하였지만, 위 조합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인 2002. 11. 27부터 같은 해 11.29까지 사이에 잔여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납부 받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서 본 법리와 과계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 아파트는 구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쟁점 아파트의 양도소득이 구법 제99조의3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 1항에서 두고 있는, '이 법 시행 전에 구법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 99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는 경과규정의 내용 및 앞서 본 구법 제99조의 3 제1항의 객관적 해석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대하여는 위 경과규정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판정 및 계산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 외의 자 사이의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당시의 구「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9조 제3호, 구「소득세법 시행령」(2002. 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2호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사건 쟁점 아파트가 위 법령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 주택의 면적 요건에 미달하는 이상 위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이 부분 원심판단 도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관계 법령의 해석과 관련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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