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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다426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2.1.(23),3379]
판시사항

잡종재산인 국유지의 지목을 구거로 변경하고 관리청을 지정·등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재산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가 잡종재산인 국유지의 지목을 구거(구거)로 변경하고 이에 관하여‘국(국)’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관리청을 등기하였으나 실제 구거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것만으로는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이 정한 바와 같이 공공용재산인 구거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포항시 남구 (주소 1 생략) 구거 2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7. 3. 18.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은 1964. 3. 9. 망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기타 토지 2필지를 합하여 매수한 후 이를 밭으로 경작하여 오다가 1978. 4. 22. 사망하고, 그 아들로서 단독 재산상속인인 원고가 소외 1의 위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점유,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고 추정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1의 점유개시일부터 20년이 경과한 1984. 3. 9.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라고 한 다음,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국가가 1970. 2. 16. 지목을 '구거'로 변경하고, 1987. 3. 18. 소관청을 농수산부로 지정하여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공용 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국가가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을 구거로 사용한 일이 없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1969년경 포항시 남구 (주소 2 생략)와 (주소 3 생략) 등에 구거를 설치하고, 1970. 2. 16. 위 양 필지 및 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지목을 구거로 변경하고, 1987. 3.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국(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관리청을 농수산부로 등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피고가 1970. 2.경 또는 1987. 3.경에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이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공용재산인 구거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는 취지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1984. 3. 9. 자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또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제30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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