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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73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6.5.1.(9),1238]
판시사항

[1] 도로가 행정재산이 되는 경우

[2] 도로로 사용된 바 없고 도로의 형태도 구비되지 않은 경우, 재개발사업계획상 도로부지로 결정·고시된 것만으로는 행정재산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되는 한편,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 고시가 있는 때로부터 또는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로부터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도로로 사용된 바 없고 도로의 형태도 구비되지 않은 경우, 재개발사업계획상 도로부지로 결정·고시된 것만으로는 행정재산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승수)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도과되어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대지는 피고가 132.6분의 125.4 지분, 소외 1이 132.6분의 7.2. 지분의 각 소유권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대 432.2㎡의 일부인데, 망 소외 2가 1957. 6. 15. 소외 3으로부터 위 (주소 2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대지까지 인도받아 위 주택의 마당부지로 점유하다가 1981. 1. 7. 사망하고, 그 자녀들이자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의 점유를 승계하여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위 (주소 1 생략) 대지는 귀속재산인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는 귀속재산으로서 위 망 소외 2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지만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로 된다는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는 1965. 1. 1.부터 국유재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위 망 소외 2의 점유는 1965. 1. 1.부터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할 것이어서 위 망 소외 2는 1965. 1. 1.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대지는 1977. 6. 29. 건설부고시 제123호에 의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 도시계획법 제12조 에 의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지연으로 1979. 10. 6. 서울특별시고시 제431호로 재개발구역 지정이 실효 고시되었고 뒤이어 1979. 11. 22. 건설부고시 제428호로 회현재개발구역으로 재지정되었고 이에 기하여 수립된 회현구역재개발사업계획 중 도로계획에서 1981. 11. 13. 이 사건 대지가 그 주변의 다른 토지를 포함하여 폭 20m의 도로부지로 결정, 고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대지는 국유재산 중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공용의 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의 행정재산에 해당하는바, 행정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비록 점유 개시시에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었으나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위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1981. 11. 13. 위 자주점유 개시일인 1965. 1. 1.부터 2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날임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행정재산인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되는 한편 ( 당원 1994. 9. 13. 선고 94다12579 판결 , 1995. 10. 12. 선고 94다40505 판결 참조),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있는 때로부터 또는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로부터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할 것 인바( 당원 1995. 2. 24. 선고 94다18195 판결 , 1995. 9. 5. 선고 93다4439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망 소외 2의 자주점유가 개시되었다고 본 1965. 1. 1.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1. 1. 당시에는 아직 이 사건 대지가 도로로 사용된 바도 없고, 외견상 도로의 형태도 구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공사가 개시된 일조차 없다고 보여지는데,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판시와 같이 1979. 11. 22. 이 사건 대지가 건설부고시로 재개발구역으로 재지정되었고 이에 기하여 수립된 회현구역재개발사업계획 중 도로계획에서 1981. 11. 13. 이 사건 대지가 그 주변의 다른 토지를 포함하여 폭 20m의 도로부지로 결정·고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대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5. 9. 29. 선고 94다30751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지가 행정재산에 해당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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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2.29.선고 94나3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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