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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6나3012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주시 A 구거 8,9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소유자를 국(國)으로 하여 1980. 3. 3. 임야대장에 등록되었고, 피고는 1987. 11.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514㎡(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공장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다. 현재 이 사건 점유 부분에는 구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점유 부분에 인접한 경주시 B(이하 ‘B토지’라 한다)에 구거가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 장검증결과, 감정인 C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D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포함한 인접 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9. 5. 4. E으로부터 경주시 F 임야 17,421㎡와 이 사건 점유 부분 중 경주시 G 토지와 인접한 부분을 매수하여 위 F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89. 11. 10. H으로부터 G 하천 195㎡, I 답 1,451㎡와 이 사건 점유 부분 중 경주시 G 토지와 인접한 부분을 매수하여 위 G 토지, I 토지에 관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이 위 각 토지를 매수할 무렵 이 사건 점유 부분에서는 콩과 벼가 재배되고 있었을 뿐이고, 사실상 구거는 B 토지에 위치하였으므로, 국가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실제 구거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다. D은 적어도 이 사건 점유 부분을 포함한 위 각 토지를 최종적으로 매수한 1989. 11. 10.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점유를 개시하였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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