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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1 2015나302145
사용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K(L 출생, 1987. 9. 3. 사망) 소유의 ‘대구 동구 M 답 987평’에서 분할된 ‘대구 동구 N 답 223평’은, 1937. 7. 26.경 그 지목이 구거로 변경되었고, 2010년경 다시 ‘대구 동구 N 구거 221㎡, O 구거 38㎡, P 구거 12㎡’(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들’이라 한다)와 ‘대구 동구 Q 구거 466㎡’(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들’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통틀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들 중 각 상속 지분에 관하여 1987. 9. 3.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2. 9.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R은 이 사건 제1부동산들에 관하여 2012.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동대구등기소 2012. 12. 17. 접수 제496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동대구등기소 2013. 1. 10. 접수 제9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들은 농업용수를 위한 구거로 이용되고 있다.

이 구거는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의 전신인 해안수리조합이 설치하였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이 사건 제2부동산 지상을 지나가는데 피고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위 고속도로의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나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공사는 망 K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수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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