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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23 2015고단548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48』 누구든지 구거 등 공유 수면을 점용 ㆍ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점용 ㆍ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주시 E 공소사실에 기재된 ‘ 경주 시 F’ 는 ‘ 경주 시 E’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은 지목을 구거로, 소유자를 국( 國 )으로 하여 1980. 3. 3. 임야 대장에 등록되고, 1987. 11. 13.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 보존 등기 된 공유 수면이다.

피고인은 1992. 경부터 2015. 1. 13. 경까지 같은 리에서 레미콘 생산업 체인 ( 주 )G 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공유 수면 점용 ㆍ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F 중 2,569㎡ 위에 건축물인 골재 야적 장과 펌프 실을 설치하고 골재를 야적하는 방법으로 공유 수면을 점용 ㆍ 사용하였다.

『2016 고단 349』 피고인은 지역 신문인 H의 발행인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I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09:50 경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주시 J에 있는 K의 공장 부지 조성 현장에 소속 기자인 L, M과 함께 간 후 하차 하여 L을 통해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같은 날 09:54 경 다시 승용차에 탑승한 후 현장을 떠나기 위해 승용차를 후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승용차 뒤편에는 현장 직원인 피해자 N(36 세) 이 피고인 승용차의 차량 번호를 촬영하기 위해 서 있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피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승용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들이받아 재차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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