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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05. 08. 선고 2008누3753 판결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되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구합5005 (2008.07.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부2291 (2007.08.31)

제목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되었는지 여부

요지

거래상대방 매출업체들이 자료상인 점,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된 시점에 매출액이 1천억원에서 2억원으로 급감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상당한 입증이 되었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561,074원, 2002 년 1기분 부가가치세 9,774,562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위 가.항, 나.항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9, 10호증, 을 3 내지 6, 8, 10, 11, 16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리는 지금(地金). 지은(地銀)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1. 3. 5. 조AA가 자본금 50,000,000원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이 속하는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2001. 7. 1.부터 2001. 12. 31.까지 )에 , 주식회사 ○◇삼으로부터 27,248,000,000원, ▽▽상사 주식회사로부터 17,033,000,000 원, 주식회사 ◆◆◆◆리로부터 12,404,000,000원, 세일○◇시스템 주식회사로부터 6,581,000,000원,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224,000,000원, ○◇칼라 주식회사로부터 114,000,000원 등 총 63,604,000,000원 상당의 지금 등을 매입하여 원고 등에게 판매 하였다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

(2) 그런데 각 관할세무서의 조사 결과, 주식회사 ○◇삼은 매입이 전혀 없는 주식회사 △△△리로부터 지금 등을 매입한 것으로 가장한 자료상인 업체이고, ▽▽상사 주식회사는 2001. 4. 30. 개업하였다가 2개월여 만인 2001. 6. 30.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위 사업기간에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업체이며, 주식회사 ◆◆◆◆리는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이 전혀 없는 업체로서 자료상인 업체이고, ○○○◇시스템 주식회사 및 ○◇칼라 주식회사는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지금 등의 매입 대부분을 자료상으로 판명된 주식회사 ▲▲상사로 부터 매입한 것으로 가장한 자료상인 업체이며, 주식회사 ☆☆상사는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이 전혀 없는 주식회사 ◆◆◆◆리로부터 지금 등을 매입한 것으로 가장한 자료상인 업체로서, ☐☐☐☐리가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신고한 위 총매입액 63,604,000,000원은 모두 가공매입액으로 드러났다.

(3) 또한 ☐☐☐☐리는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3. 1. 1.부터 2003. 6. 30.까지)에 주식회사 ○○무역, ☐☐딩 주식회사, 주식회사 ○◇련, 경우○◇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총 214,036,000,000원 상당의 지금 등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KHJ○◇ 외 21개 업체에 판매하였다고 선고하였는데, 위 매입처 회사들은 관할세무서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밝혀졌고, ☐☐☐☐리가 신고한 2003년 171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의 총매입액 중 위 업체들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급액은 99.9%(214,018,000,000원) 에 달한다. 한편, ○○세무서에서 ☐☐☐☐리를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면서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매출액의 81.3%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가 주식회사 KHJ○◇ 외 21개 업체에게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매출처들의 대부분은 자료상 등의 범죄이력이 있는 업체로 밝혀지자, ○○세무서CC 2006. 3. 2. ☐☐☐☐리가 2001. 3. 5.부터 2003. 12. 31.까지 매입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고, 발행한 매출세금 계산서도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리의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매출과 매입을 모루 0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고, ☐☐☐☐리와 그 대표자 조AA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다(현재 조AA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상태이다).

(4) ☐☐☐☐리는 2001년에는 매출액 1,023억 원에 매출마진 5억 원, 2002년에는 매출액 2,381억 원에 매출마진이 9억 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매출액 2,142억 원에 매출마진 2억 원이었다가,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매출액이 2억 원으로 급감하였다.

(5)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리의 한빛은행(뒤에 우려은행으로 상호 변경됨) 계좌에 2001. 11. 20. 12,720,000원, 같은 달 29일 12,306,000원, 2001. 12. 12. 12,573,000원, 같은 달 26 일 26,586,000원, 2002. 1. 24. 26,506,000원, 2002. 3. 8. 27,200,000원 등 6회에 걸쳐 돈이 무통장 입금되거나 또는 타행 송금되었는데, 그 중 2001. 12. 26.자 26,586,000원과 2002. 3. 8.자 27,200,000원은 원고가 아니라 김BB이 부산은행 당평지점 또는 범일동지점에서 원고 명의로 ☐☐☐☐리에게 송금한 돈으로 밝혀졌다.

(6) 위 김BB은 ○◇뱅크 CC이라는 금도매업체를 운영하던 자로, 그 역시 ☐☐☐☐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으로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실이 있고, 자신의 종업원 이DD의 부산은행계좌를 이용하여 김EE, 최FF, 김GG, 이HH, 이II, ◇◇성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리의 위 계좌에 여러 차례 송금을 한 바 있다.

(7) 원고가 ☐☐☐☐리로부터 지금을 공급받기 위하여 ◆◆통상 등 지금행랑업체와 직접 거래한 바는 없다.

라.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판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 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리에 지금을 공급하였다는 매출업체들이 모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들이어서 ☐☐☐☐리도 실제로 실물을 거래하지 않은 자료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리가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신고한 매입분은 모두 가공매입한 것으로서 밝혀졌으므로 그 당연한 귀결로서 지금을 공급받은 적이 없는 ☐☐☐☐리는 그 무렵 자신의 매출처에 대하여 지금을 공급하기 어려웠다고 보아야 하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리의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에서 2억 원으로 급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리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제는 관련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는 원고가, ☐☐☐☐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대부분 허위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은 예외적으로 실물거래가 수반된 진정한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한 입증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본다.

원고는, 자선이 ☐☐☐☐리의 광고선전 팜플렛을 보고 ☐☐☐☐리에 전화로 지급을 주문하게 되어 ☐☐☐☐리와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최초 거래대금은 자신이 직접 현금을 들고 ◇◇로 가 ☐☐☐☐리에 지불한 후 지금을 수령하였고, 그 다음부터는 전화로 지금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송금한 후 김BB이 거래하던 ◆◆통상을 통하여 그 다음날 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지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김BB의 증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 자신이 ☐☐☐☐리와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에 깊이 관여한 자인 점, 김BB의 ○◇뱅크 CC과 위 ◆◆통상과의 운송계약의 존재를 입증해 주는 금융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원고 명의로 ☐☐☐☐리의 계좌에 돈을 입급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또는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리로부터 1억 원이 훨씬 넘는 지금을 구입한 후 여러 세공업체에 세공비를 주고 세공을 맡겼다고 주장하면서도 지급의 수불판계를 확인할 수 있는 수불대장(입 ・ 출고 일자, 입 ・ 출고 수량 및 재고수량 등이 표시된 장부) 또는 세공위탁 및 세공비 관련 장부나 그에 유사한 어떠한 장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인수, 세공 위탁에 관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봇하고 있는 점, 원고가 ◆◆통상을 통하여 지금을 전달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인수증 등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점, 지금 매입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폰뱅킹 ・ 인터넷뱅킹이나 계좌이체라는 간단한 송금방법을 놓아두고 굳이 현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현금을 마련하여 무통장 입금 또는 타행 송금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리에 지금 매입대금을 입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가 없고, 김BB이 원고로부터 빌린 돈이 있어 그 돈을 원고에게 갚는 대신 원고 명의로 ☐☐☐☐리에 지금 매입대금을 송금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은 원고 외에도 여러 사람 명의로 수차례 ☐☐☐☐리에 돈을 입금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김BB이 원고 명의로 ☐☐☐☐리에 돈을 송금한 것이 설제 지금거래인양 금융자료를 만들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한 점, 원고와 같은 금도소매업자는 사업장에서 매입한 돌반지 등의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해 허위의 매입계산서를 구입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점, ☐☐☐☐리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역송금된 입금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원고 또는 대리송금인인 김BB이 ☐☐☐☐리에 입급한 돈을 되돌려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실제로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건들에서 ☐☐☐☐리가 지금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은 돈을 다시 입금자의 차명계좌로 반환한 사례가 여러 번 밝혀진 바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

(4)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되 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그것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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