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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07. 23. 선고 2007구합5005 판결
자료상(금지금 업체)로부터 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여부[국패]
제목

자료상(금지금 업체)로부터 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여부

요지

자료상으로 조사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부과처분을 취소함.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2007.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561,074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9,774,56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내지 7, 갑5호증의 1, 2, 3, 갑10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2의 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9. 5. 1.부터 ○○ ○○○구 ○○동 000-12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쥬얼리(이하 '○○○쥬얼리'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2001년 2기부터 2002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18,412,040원 상당의 지금(地金)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이를 각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

순번

과세기간

거래일자

매수(장)

공급가액(원)

1

2001년 2기

2001.07.30.

1

11,236,364

2

2001.11.20.

11,563,559

3

2001.11.29.

11,187,878

4

2001.12.12.

11,430,303

5

2001.12.26.

24,169,696

6

2002년 1기

2002.01.24.

24,096,968

7

2002.03.08

24,727,272

합계

7

118,412,040

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쥬얼리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3.원고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561,07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9,774,56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2.27.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7.6.1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8.31.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쥬얼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입금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쥬얼리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업체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9.22. 선고 92누2431 판결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을4호증의 1, 2, 을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쥬얼리 및 그 매입·매출처에 대하여 2001.3.5.부터 2003.12.31.까지 기간 동안의 자료상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쥬얼리를 자료상으로 판정하고 2006.3.2. ○○○쥬얼리와 그 대표이사 조○○를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들 증거 및 갑3호증의 1, 2, 3, 갑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세무서장의 ○○○쥬얼리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 당시 ○○○쥬얼리가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직접 조사되는 등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도 ○○○쥬얼리를 피고 주장과 같이 '100%자료상'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③ 원고는 39년여 동안 귀금속시계 업종에서 종사하여 오면서 1999년경부터 지금까지 지금을 매입한후 이를 금세공업체에 가공작업을 맡겨 제작된 귀금속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실제 영위하여 온 점, ④ 원고의 사업 형태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분량의 지금이 가공을 거쳐 금제품으로 판매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지금 매입금액을 한차례 현금으로 지급한 이외에 모두 ○○○쥬얼리 통장에 무통장입금하거나 은행에서 송금한점, ⑥ 원고가 ○○○쥬얼리에 지급한 지금대금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쥬얼리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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