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 공제 처분의 당부
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100%자료상으로는 볼 수 없고, 원고가 송금한 돈이 다른 돈과 합하여 단기간 내에 다른 업체로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추정하기에는 부족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855,650원과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844,4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금지금을 귀금속으로 가공하거나 절단하여 판매하는 영세 도ㆍ소매업자로서 ○○○쥬얼리로부터 시렞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쥬얼리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쥬얼 리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남대문세무서장은 2006. 3. 2. ○○○쥬얼 리가 앞서 2001. 3. 5.부터 2003. 12. 31.까지 매입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였고, ○○○쥬얼 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의 것이라는 이유로 ○○○쥬얼리와 그 대표자 조○호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실(다만 조○호는 그 후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이다), 원고가 ○○○쥬얼리의 은행계좌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쥬얼리는 이를 곧바로 다른 업체들이 입금한 금액과 합하여 ○○상사 주식회사, ○○골드시스템 주식회사의 은행계좌로 다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위 인정증거와 갑 1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13, 갑 6호증의 1 내지 7, 갑 7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109,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36, 갑 12호증의 1 내지 24, 갑 23호증의 1 내지 4, 갑 24호증의 1 내지 7, 갑 25호증의 1 내지 9, 을 2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 6, 8, 9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쥬얼리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그 거래일자에 ○○○쥬얼리의 은행계좌로 거래대금은 입금한 자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쥬얼리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의 대부분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쥬얼리 등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2001. 7. 24. 문○래가 운영하는 '○○당'에 금지금 375g을 공급가액 4,27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1년 제1기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 공급가액 393,814,772원 상당의 금지금을 판매하는등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쥬얼 리가 남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조사받을 당시 ○○○쥬얼 리가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직접 조사되어 확인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도 ○○○쥬얼리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100% 자료상'이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고, ○○○쥬얼 리가 누구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였는지나 ○○○쥬얼리에게 입금한 매매대금이 언제 어떻게 인출되었는지는 원고가 관여할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이를 알 수도 없는 점, ④ 원고는 ○○○쥬얼리와의 거래 외에 ○○○제련 주식회사(6kg), ○○금은 주식회사(8kg), 주식회사 ○○코리아(1kg)로부터 합계 15kg의 금지금을 공급받았는데, 그 공급받은 횟수, 주기, 거래량, 시점(이들로부터 금지금을 공급받는 동안에는 ○○○쥬얼리로부터는 공급받지 아니하여 거래주기, 간격이 시간적으로 유지되었다) 등이 일정하게 이루어진 점, ⑤ 원고의 사업형태ㆍ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금지금도 그 거래시기나 분량이 가공을 거쳐 금제품으로 판매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정도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가 ○○○쥬얼리에 지급한 금지금대금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원고가 ○○○쥬얼리의 조세포탈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쥬얼 리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원고가 ○○○쥬얼리에 송금한 돈이 다른 돈과 합하여 단기간 내에 다른 업체로 다시 송금되었다는 사정(자금회전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추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126 (2008.02.0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855,650원과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844,4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번지에 있는 ○○상가에서 '○○○'라는 상호로 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주식회사 ○○쥬얼리(이하 '○○쥬얼리'라 한다)는 서울 ○○구 ○○동 ○○번지에 있는 ○○빌딩 ○○호에서 지금도매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쥬얼리로부터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합계 56,848,483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합계 139,573,32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1매를 각 교부받고, 위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각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855,65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844,45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부'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7.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13, 갑 5호증의 1,2, 을 1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쥬얼리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괕이 금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각 거래 일자에 각 해당 대금을 ○○쥬얼리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쥬얼리로부터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2차례에 걸쳐 지금 5kg을,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11차례에 걸쳐 지금 11kg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 작성의 지금수불내역서(갑 1호증), 각 세금계산서(갑 6호증의 1 내지 7), 거래명세표(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며, 2001년 제2기와 2002년 제1기에 ○○주식회사로부터 지금 6kg, ○○주식회사로부터 지금 8kg, 주식회사○○ 로부터 지금 1kg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원고 작성의 지금수불내역서(갑 1호증), 각 세금계산서(갑 9호증의 1 내지 109), 예금거래내역서(갑 10호증), 각 카드매출전표(갑 11호증의 1 내지 36) 등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1. 7. 24 ○○○가 운영하는 '○○○ '에 지금 375kg을 공급가액 4,275,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가격임, 이하 같다)에 매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1년 제1기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 공급가액 393,814,772원〈2001년 제2기 : 192,618,034원(지금 15,949g 상당), 2002년 제1기 : 201,196,738원(지금 15,000g 상당) 상당의 지금을 매출하였다.
(4) ○○세무서장은 2006. 3. 2 ○○쥬얼리가 2001. 3. 5.부터 2003. 12. 31.까지 매입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였고, ○○쥬얼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쥬얼리와 그 대표자 ○○○를 조세법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이다.
(5) ○○세무서에서 ○○쥬얼리를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면서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매출액의 81.3%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가 주식회사 ○○골드외 21개 업체에 발행된 것으로 밝혀졌고, 위 매출처들의 대부분은 자료상 등의 범칙이력이 있는 업체로 밝혀졌다. 고발된 업체 중 주식회사 ○○골드는 2005. 10. 27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6) ○○쥬얼 리가 2001년 제1기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업체들 대부분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그 중 ○○시스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는 2007. 8.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50억 원을 선고받았음( ○○지방법원 2007○○호), 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고등법원 2007 ○○호)
(7) 원고가 ○○쥬얼리의 계좌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쥬얼리는 다른 업체들이 입금한 금액과 합쳐서 1시간 이내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시스템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13, 갑 6호증의 1 내지 7, 갑 7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109,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36, 갑 12호증의 1 내지 24, 갑 23호증의 1 내지 4, 을 2, 3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 6, 8, 9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위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쥬얼리의 매입처 및 매출처의 대부분이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를 한 자료상으로 판명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는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쥬얼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지금을 공급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자료상과 가공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대금 상당의 금원이 금융계좌를 통해 입금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쥬얼리의 계좌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입금(갑 4호증의 1 내지 13)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구입한 출처가 불분명한 금지금(속칭 '뒷금')을 정상적인 금지금처럼 가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실제로 2001년 제2기와 2002년 제1기에 31kg 상당의 지금을 매출(갑 9호증의 1 내지 109,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36, 갑 12호증의 1 내지 24)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 외 원고 제출의 갑 6호증의 1 내지 7, 갑 7호증, 갑 14호증, 갑 15호증의 1, 2, 갑 16 내지 18호증의 각 1, 2, 갑 19, 20, 2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21호증의 1, 2, 갑 23호증의 1 내지 4, 갑 24호증의 1 내지 7, 갑 25호증의 1 내지 9, 갑 2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