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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9. 05. 선고 2008누6921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 공제 처분의 당부[국패]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 공제 처분의 당부

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100%자료상으로는 볼 수 없고, 원고가 송금한 돈이 다른 돈과 합하여 단기간 내에 다른 업체로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추정하기에는 부족함

관련법령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855,650원과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844,4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금지금을 귀금속으로 가공하거나 절단하여 판매하는 영세 도ㆍ소매업자로서 ○○○쥬얼리로부터 시렞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쥬얼리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쥬얼 리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도록 할 수 있을 뿐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남대문세무서장은 2006. 3. 2. ○○○쥬얼 리가 앞서 2001. 3. 5.부터 2003. 12. 31.까지 매입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였고, ○○○쥬얼 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의 것이라는 이유로 ○○○쥬얼리와 그 대표자 조○호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실(다만 조○호는 그 후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이다), 원고가 ○○○쥬얼리의 은행계좌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쥬얼리는 이를 곧바로 다른 업체들이 입금한 금액과 합하여 ○○상사 주식회사, ○○골드시스템 주식회사의 은행계좌로 다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위 인정증거와 갑 1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13, 갑 6호증의 1 내지 7, 갑 7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109,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36, 갑 12호증의 1 내지 24, 갑 23호증의 1 내지 4, 갑 24호증의 1 내지 7, 갑 25호증의 1 내지 9, 을 2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 6, 8, 9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쥬얼리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그 거래일자에 ○○○쥬얼리의 은행계좌로 거래대금은 입금한 자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쥬얼리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의 대부분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쥬얼리 등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2001. 7. 24. 문○래가 운영하는 '○○당'에 금지금 375g을 공급가액 4,27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1년 제1기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 공급가액 393,814,772원 상당의 금지금을 판매하는등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쥬얼 리가 남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조사받을 당시 ○○○쥬얼 리가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직접 조사되어 확인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도 ○○○쥬얼리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100% 자료상'이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고, ○○○쥬얼 리가 누구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였는지나 ○○○쥬얼리에게 입금한 매매대금이 언제 어떻게 인출되었는지는 원고가 관여할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이를 알 수도 없는 점, ④ 원고는 ○○○쥬얼리와의 거래 외에 ○○○제련 주식회사(6kg), ○○금은 주식회사(8kg), 주식회사 ○○코리아(1kg)로부터 합계 15kg의 금지금을 공급받았는데, 그 공급받은 횟수, 주기, 거래량, 시점(이들로부터 금지금을 공급받는 동안에는 ○○○쥬얼리로부터는 공급받지 아니하여 거래주기, 간격이 시간적으로 유지되었다) 등이 일정하게 이루어진 점, ⑤ 원고의 사업형태ㆍ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금지금도 그 거래시기나 분량이 가공을 거쳐 금제품으로 판매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정도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가 ○○○쥬얼리에 지급한 금지금대금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원고가 ○○○쥬얼리의 조세포탈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쥬얼 리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원고가 ○○○쥬얼리에 송금한 돈이 다른 돈과 합하여 단기간 내에 다른 업체로 다시 송금되었다는 사정(자금회전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추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126 (2008.02.0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855,650원과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844,4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번지에 있는 ○○상가에서 '○○○'라는 상호로 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주식회사 ○○쥬얼리(이하 '○○쥬얼리'라 한다)는 서울 ○○구 ○○동 ○○번지에 있는 ○○빌딩 ○○호에서 지금도매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쥬얼리로부터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합계 56,848,483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합계 139,573,32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1매를 각 교부받고, 위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각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855,65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844,45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부'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7.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13, 갑 5호증의 1,2, 을 1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쥬얼리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괕이 금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각 거래 일자에 각 해당 대금을 ○○쥬얼리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쥬얼리로부터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2차례에 걸쳐 지금 5kg을,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11차례에 걸쳐 지금 11kg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 작성의 지금수불내역서(갑 1호증), 각 세금계산서(갑 6호증의 1 내지 7), 거래명세표(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며, 2001년 제2기와 2002년 제1기에 ○○주식회사로부터 지금 6kg, ○○주식회사로부터 지금 8kg, 주식회사○○ 로부터 지금 1kg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원고 작성의 지금수불내역서(갑 1호증), 각 세금계산서(갑 9호증의 1 내지 109), 예금거래내역서(갑 10호증), 각 카드매출전표(갑 11호증의 1 내지 36) 등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1. 7. 24 ○○○가 운영하는 '○○○ '에 지금 375kg을 공급가액 4,275,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가격임, 이하 같다)에 매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1년 제1기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 공급가액 393,814,772원〈2001년 제2기 : 192,618,034원(지금 15,949g 상당), 2002년 제1기 : 201,196,738원(지금 15,000g 상당) 상당의 지금을 매출하였다.

(4) ○○세무서장은 2006. 3. 2 ○○쥬얼리가 2001. 3. 5.부터 2003. 12. 31.까지 매입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였고, ○○쥬얼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쥬얼리와 그 대표자 ○○○를 조세법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이다.

(5) ○○세무서에서 ○○쥬얼리를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면서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매출액의 81.3%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가 주식회사 ○○골드외 21개 업체에 발행된 것으로 밝혀졌고, 위 매출처들의 대부분은 자료상 등의 범칙이력이 있는 업체로 밝혀졌다. 고발된 업체 중 주식회사 ○○골드는 2005. 10. 27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6) ○○쥬얼 리가 2001년 제1기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업체들 대부분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그 중 ○○시스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는 2007. 8.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50억 원을 선고받았음( ○○지방법원 2007○○호), 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고등법원 2007 ○○호)

(7) 원고가 ○○쥬얼리의 계좌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쥬얼리는 다른 업체들이 입금한 금액과 합쳐서 1시간 이내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시스템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13, 갑 6호증의 1 내지 7, 갑 7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109,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36, 갑 12호증의 1 내지 24, 갑 23호증의 1 내지 4, 을 2, 3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 6, 8, 9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위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쥬얼리의 매입처 및 매출처의 대부분이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를 한 자료상으로 판명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는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쥬얼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지금을 공급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자료상과 가공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대금 상당의 금원이 금융계좌를 통해 입금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쥬얼리의 계좌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입금(갑 4호증의 1 내지 13)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구입한 출처가 불분명한 금지금(속칭 '뒷금')을 정상적인 금지금처럼 가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실제로 2001년 제2기와 2002년 제1기에 31kg 상당의 지금을 매출(갑 9호증의 1 내지 109,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36, 갑 12호증의 1 내지 24)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 외 원고 제출의 갑 6호증의 1 내지 7, 갑 7호증, 갑 14호증, 갑 15호증의 1, 2, 갑 16 내지 18호증의 각 1, 2, 갑 19, 20, 2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21호증의 1, 2, 갑 23호증의 1 내지 4, 갑 24호증의 1 내지 7, 갑 25호증의 1 내지 9, 갑 2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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