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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8. 12. 05. 선고 2008누4008 판결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국승]
제목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거래처 계좌로 입급한 사실은 있으나 구입한 금지금의 수불대장 등의 장부 또는 금지금 인수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허위의 세금계산서일 개연성이 매우 높은 반면 실거래라라는 점에 대한 입증은 부족하므로 과세 처분 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06.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1,681,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1호증, 갑2호증, 갑5호증, 갑7호증, 갑8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부산 금정구 구○동 490-○에서 '덕○사'라는 상호로 금은세공, 임가공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2001년 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주식회사 ○○○쥬얼리(이하 '○○○쥬얼리'라 한다)로부터 '거래일자 2001. 7. 27., 품목 지금, 수량 5,000g, 1g당 단가 11,321,212원, 공급가액 56,606,060원, 세액 5,660,606원, 합계금 62,266,666원'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매기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남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쥬얼리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세무 자료가 되는 세금 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고 팔아 주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업)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2006. 11. 16. 원고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681,3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2. 5.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심판원에 국심2007부468호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6. 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쥬얼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쥬얼리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쥬얼 리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3호증, 을2호증 내지 을7호증, 을10호증, 을14호증, 을15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변혼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쥬얼리는 지금ㆍ지은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1. 3. 5. 조○○가 자본금 50,000,000원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2001년 2기에, 주식회사 ○○샵으로부터 27,248,000,000원, ○○상사 주식회사로부터 17,033,000,000원, 주식회사 ○○주얼리 12,404,000,000원, ○○골드시스템 주식회사로부터 6,581,000,000원,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224,000,000원, ○○○○ 주식회사로부터 114,000,000원 등 총 63,604,000,000원 상당의 지금 등을 매입하여 원고 등에게 판매하였다고 남대문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

⑵ 그런데 각 관할세무서의 조사 결과, 주식회사 ○○샵은 매입이 전혀 없는 주식회사 ○○쥬얼리로부터 지금 등을 매입한 것으로 가장한 자료상인 업체이고, ○○상사 주식회사는 2001. 4. 30. 개업하였다가 2개월여 만인 2001. 6. 30.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위 사업기간에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업체이며, 주식회사 ○○쥬얼리는 부가가치세 2001년 2기에 매입이 전혀 없는 업체로서 자료상인 업체이고, ○○골드시스템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는 부가가치세 2001년 2기에 지금 등의 매입 대부분을 자료상으로 판명된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가장한 자료상인 업체이며, 주식회사 ○○상사는 부가가치세 2001년 2기에 매입이 전혀 없는 주식회사 ○○쥬얼리로부터 지금 등을 매입한 것으로 가장한 자료상인 업체로서, ○○○쥬얼리가 부가가치세 2001년 2기에 신고한 위 총매입액 63,604,000,000원은 모구 가공매입액으로 드러났다.

⑶ 또한 ○○○쥬얼리는 부가가치세 2003년 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주식회사 ○○무역, ○○○○○ 주식회사, 주식회사 ○○○, ○○○○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총 214,036,000,000원 상당의 지금 등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 외 21개 업체에 판매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위 매입처 회사들은 관할세무서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밝혀졌고, ○○○쥬얼리가 2003년 1기의 매입액 중 위 업체들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금액은 99.9%(214,018,000,000원)에 달한다. 한편, 남대문세무서에서 ○○○쥬얼리를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면서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의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매출액의 81.3%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가 주식회사 ○○○○○○외 21개 업체에게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매출처들의 대부분은 자료상 등의 범죄 이력이 있는 업체로 밝혀지자. 남대문세무서장은 2006. 3. 2. ○○○쥬얼리가 2001. 3. 5.부터 2003. 12. 31.까지 매입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고,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매출과 매입을 모두 0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고, ○○○쥬얼리와 그 대표자 조○○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다(현재 조○○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상태이다).

⑷ ○○○쥬얼리는 2001년 매출액 102,300,000,000원에 매출마진 500,000,000원, 2002년 매출액 238,100,000,000원에 매출마진이 900,000,000원, 2003년 상반기 매출액 214,200,000,000원에 매출마진 200,000,000원이었다가, 2003년 2기에는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매출액이 200,000,000원으로 급감하였다.

⑸원고는 2001. 7. 27. 16:01경 ○○○쥬얼리 계좌로 62,266,666원을 현금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위 돈은 다른 업체(○○○○○쥬얼리, ○○○쥬얼리아, ○○금은 주식회사, 쥬얼리○○○○, ○○○○○골드, 주식회사 ○○○○○ 등)들이 같은 날 입금한 돈과 합쳐져, 같은 날 16:03경 123,733,000원이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자료상인 위 주식회사 ○○쥬얼리 계좌로 이체되었고, 같은 날 16:46경 150,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라. 이 법원의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가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쥬얼리는 실제로 실물을 거래하지 않은 자료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부가가치세 2001년 2기에 신고한 매입분은 모두 가공매입한 것으로서, 그 매입처인 주식회사 ○○○ 외 5개 업체들도 모두 자료상으로 밝혀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관련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는 원고가 ○○○쥬얼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대부분 허위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은 예외적으로 실물거래가 수반된 진정한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한지 여부를 본다.

원고는 자신이 경영하는 ○○사의 전무 박○○가 ○○○쥬얼리의 광고를 보고 지금(5,000g) 매입을 전화로 요청한 다음, 2001. 7. 27. ○○사의 서울지역 판매대리점 (1998. 10.경부터 2005.경까지)인 서울 종로구 ○○동 1○○ ○○상가 내 '○미(대표 박○○)'에서 원고의 앞서 본 지금대금의 무통장입금과 동시에 ○○○쥬얼리의 대표 조○○로부터 지금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넘겨받고, 진품 여부를 확인한 박○○가 당시 원고와 금은제품의 운송계약(부산 소재 원고와 서울 소재 다○간의 1일 1회 상품운송계약)을 맺은 ○대통상(배달업체)을 통하여 그 다음 날 원고에게 지금을 송달함으로써 지금을 인수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 박○○, 박○○의 각 일부 증언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제출한 2001. 1.경부터 2005.12.경까지의 매출장(갑9호증 내지 갑13호증의 각2)에 의하면, 원고가 2001. 10. 31. ○미에게 2,133,500원 상당의 귀금속(팔찌)을 공급한 것을 시작으로 2002. 6.경까지, 2003. 1.경부터 4.경까지, 2003. 10.경부터 12.경까지 매달 1,074,700원에서 2,43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공급한 것으로만 되어 있어 원고 주장의 지금구입 규모 등에 비추어 ○미를 ○○사의 서울지역 판매대리점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제출한 ○대통상과의 협정서(갑23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1998. 10. 1. 주식회사 ○대통상 부산지사와 사이에 원고와 대리점인 ○○쥬얼리(주소: 서울 ○○구 ○○○가 ○○번지 ○○○ 쥬얼랜드 ○○호)간에 매일 왕래하는 행낭(무엇을 넣어서 보내는 큰 주머니)에 관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어, 원고가 자신의 서울지역 판매대리점으로 주장하는 ○미와 위 협정서에 나타난 대리점의 상호와 주소가 다르고, 위 협정서의 유효기간이 6개월로만 되어 있어 위 협정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원고와 ○미간의 상품운송에 관한 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의 상품운송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빋지 아니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쥬얼리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쥬얼리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지금의 수불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수불대장(입ㆍ출고 날짜, 입ㆍ출고수량 및 재고수량이 표시된 장부) 등의 장부를 제출하였거나 지금의 인수에 관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자료상인 ○○○쥬얼리의 그간의 영업행태 및 원고가 입금한 돈이 다른 업체가 입금한 돈과 합쳐져 합계 273,733,000원이나 되는 돈이 입금 직후 자료상인 주식회사 ○○주얼리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인출된 점으로 보아, 원고의 통장에 ○○○쥬얼리로부터 되돌려 받은 돈에 대한 입금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사실만으로 원고가 그 돈을 되돌려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실제로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건들에서, ○○○쥬얼 리가 지금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돈을 다시 입금자의 차명계좌로 반환한 사례가 여러 번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계좌이체 등의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통장과 차명계좌로 사용하는 원고의 직원(송○○) 통장에서 62,266,666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쥬얼리에게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쥬얼리에게 돈을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금구입에 관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일 개연성이 매우 높은 반면에, 그것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7구합2761 (2008.07.24)]

주문

1. 피고가 2006.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1,681,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동 000-0에서 '○○사'라는 상호로 금은세공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스쥬얼리(이하 '○○스쥬얼리'라고 한다)로부터 '거래일자 2001. 7. 27. 품목 지금, 수량 5,000g, 1g당 단가 11,321,212원, 공급가액 56,606,060원, 세액 5,660,606원, 합계금액 62,266,666원'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1년 2기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남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스쥬얼 리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11. 16. 원고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681,3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7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tm쥬얼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스쥬얼리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스쥬얼리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다.

(나) 가사, 실물거래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스쥬얼리의 실제 사업장은 '서울 종로구 ○○동'이므로 지에스쥬얼리의 사업장주소가 '서울 중구 ○○○3가 65-14'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도록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3 내지 5호증, 을 6,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남대문세무서장이 ○○스쥬얼리 및 그 매입ㆍ매출처에 대하여 2001. 3. 5.부터 2003.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자료상 혐의조사를 실시하여 ○○스쥬얼리를 자료상으로 판정하고 그 대표자를 고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 및 갑 3, 4, 9 내지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7,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덕○, 박선○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스쥬얼리가 남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조사받을 당시, ○○스쥬얼리가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직접 조사되어 확인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도 ○○스쥬얼리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100% 자료상'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② 원고는 1992년 경부터 현재까지 금은세공업 및 세공임가공업을 실제로 영위하여 온 점, ③ 원고의 사업 형태ㆍ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스쥬얼리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지금도 그 거래시기나 분량이 가공을 거쳐 금제품으로 판매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지금 매입금액을 ○○스쥬얼리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하였고, 특별히 이러한 매입대금의 송금을 위장송금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기타 원고가 ○○스쥬얼리에 지급한 지금대금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는 등 원고가 ○○스쥬얼리의 조세포탈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스쥬얼리가 위와 같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공급하는 자의 주소가 허위로 기재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4호, 제17조 제2항 제1호의2는 , 납세의무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 즉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는 공급하는 자의 주소는 세금계산서의 위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전제하에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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