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구합1802 (2009.04.16)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부4725 (2008.01.29)
제목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매입처가 가공거래를 한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매입이 가공으로 밝혀져 당연한 귀결로서 매출처에 지금을 공급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인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7. 6. 1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71,818,350원 및 2002년 귀속 14,006,36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7. 1. 10.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19,103,680원 및 2002년 1기분 4,877,4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1, 갑 제3호 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구 △△동 845-20에서 '▲▲사'라는 상호로 지금(地金) 도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리(이하 '☆☆☆리'라 한다)로부터 2001. 7. 2.자, 2001. 7. 4.자. 및 2002. 1. 16.자 매입세금계산서 3장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2001년 2기분 및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고, 2001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 ☆☆☆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리의 대표이사인 조AA가 2001. 3. 5.경부터 2003. 12. 31.경까지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6. 3. 3. 조AA와 ☆☆☆리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피고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것으로 보고 피고 △△세무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2007. 1. 10.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103,68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77,460원을, 피고 ○○세무서▷▷ 필요경비를 산입하지 아니하여 2007. 6. 11.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1,818,35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06,360원을 증액 ・ 경정하여 고지하는 처분(이하 피고들의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 은 2008. 1. 2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리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사실에 반한다.
(2) 피고 △△세무서▷▷ 이전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조사를 종결하였음에도 다시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규정한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3) 피고 ○○세무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7. 6. 11. 부과처분 하였는데 이는 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또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만약 원고가 2001. 7. 2. 57,333,358원, 2001. 7. 4. 33,963,636원 합계 91,296,994원의 지금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2001년 2기분의 매입액은 3,622,095,850원, 매출액은 3,789,257,150원이 되어 부가가치융이 4.5% 상당인데 지금 도매업체가 이 정도의 부가가치율을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상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인 위장 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매입금액 자체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서 불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2, 3, 을제2, 3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 을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리는 지금(地金) . 지은(地銀)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1. 3. 5. 조AA가 자본금 50,000,000원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이 속하는 2001년 2기 분 부가가치 세 과세 기 간(2001. 7. 1.부터 2001. 12. 31.까지 )에 , 주식회사 ◇◇삼으로부터 27,248,000,000원, ▼▼사 주식회사로부터 17,033,000,000 원, 주식회사 ★★★리로부터 12,404,000,000원, ◇◇◇◇시스템 주식회사로부터 6,581,000,000원, 주식회사 ●●사로부터 224,000,000원, ◇◇◇◇ 주식회사로부터 114,000,000원 등 총 63,604,000,000원 상당의 지금 등을,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2. 1. 1.부터2002. 6. 31.까지)에, ◇◇◇◇시스템 주식회사로부터 104,773,000원, 주식회사 ◆◆◆리로부터 392,000원 등 총 105,165,000원 상당의 지 금 등을 매입하여 원고 등에게 판매하였다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
(2) 그런데 각 관할세무서의 조사 결과, 주식회사 ◇◇삼은 매입이 전혀 없는 주식회사 ♤♤♤리로부터 지금 등을 매입한 것으로 가장한 자료상인 업체이고, ▼▼사 주식회사는 2001. 4. 30. 개업하였다가 2개월여 만인 2001. 6. 30.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위 사업기간에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업체이며, 주식회사 ★★★리는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이 전혀 없는 업체로서 자료상인 업체이고, ◇◇◇◇시스템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는 2001년 2기분 또는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지급 등의 매입 대부분을 자료상으로 판명된 주식회사 ▶▶사, 주식회사 ◁◁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가장한 자료상인 업체이며, 주식회사 ●●사는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이 전혀 없는 주식회사 태정주열리로부터 지금 등을 매입한 것으로 가장한 자료상인 업체이고, 주식회사 ◆◆◆리 역시 자료상인 업체로서, ☆☆☆리가 2001년 2기분 및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신고한 위 총매입액 63,604,000,000원 및 105,165,000원은 모두 가공매입액으로 드러났다.
(3) 뿐만 아니라 ☆☆☆리는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3. 1. 1.부터 2003. 6. 30.까지)에 주식회사 ◇◇무역, △△△딩 주식회사, 주식회사 ◇◇퀸, ◇◇◇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총 214,036,000,000원 상당의 지금 등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 외 21개 업체에 판매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위 매입처 회사들은 관할세무서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밝혀졌고, ☆☆☆리가 신고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총매입액 중 위 업체들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금액은 99.9% (214,018,000,000원)에 달한다.
한편, ◇◇세무서에서 ☆☆☆리를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면서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매출액의 81.3%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가 주식회사 △△△◇◇ 외 21개 업체에게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매출처들의 대부분은 자료상 등의 범죄이력이 있는 업체로 밝혀지자, ○○세무서▷▷ 2006. 3. 2. ☆☆☆리가 2001. 3. 5.부터 2003. 12. 31.까지 매입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고,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의 매출세균계산서라는 이유로 ☆☆☆리의 2001년 1기분부터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매출과 매입을 모두 0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고, ☆☆☆리와 그 대표자 조AA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현재 조AA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상태에 있다.
(4) ☆☆☆리는 2001년에는 매출액 1,023억 원에 매출마진 5억 원, 2002년에는 매출액 2,381억 원에 매출마진이 9억 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매출액 2,142억 원에 매출마진 2억 원이었다가,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매출액이 2억 원으로 급감하였다.
(5)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리의 은행계좌(한빚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2001. 7. 2. 63.066.000원 2001. 7. 4. 37.360.000 원, 2002. 1. 16. 26,800,000원이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입금되었는데, 원고의 현금출납장에는 2001. 7. 2. 대표자 인출금상환이라는 항목으로 63,500,000원이, 2001. 7. 4. 대표자 인출금상환이라는 항목으로 32,500,000원이 각 입금란에 기재되어 있다.
(6) 한편, 원고의 종업원인 김AA의 계좌(수협 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골드뱅크 ▷▷'의 종업원인 이BB의 계화로, 이BB의 계좌에서 이BB의 처 황CC의 계좌로, 황CC의 계좌에서 '◇◇뱅크 ▷▷'의 대표인 김DD의 계화로, 김DD의 계좌 에서 ☆☆☆리의 계좌로 200l. 5. 26.과 2001. 6. 4. 및 200l. 6. 5.에 합계 173,000,000원이 송금되었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7) 김AA의 위 수협은행 계좌는 2001. 5. 17. 신규로 개설되어 2002. 12. 11. 해지되었는바, 위 계좌는 실제로는 원고가 사용하는 계좌이다.
(8) '◇◇뱅크 ▷▷'이라는 금도매업체를 운영하는 김DD도 ☆☆☆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으로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
라. 판단
(1) 정상적인거래라는주창에대한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관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명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리의 2001년도 2기분 매입처의 대부분 및 2001년도 1기부터 2003년도 2 기까지 매출처의 상당수가 실물거래 아닌 가공거래를 한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리도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의 혐의가 짙어 보이는 점, ② 특히 ☆☆☆리가 2001년 2기분 및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신고한 매입분은 모두 가공매입한 것으로서 밝혀졌으므로 그 당연한 귀결로서 지금을 공급 받은 적이 없는 ☆☆☆리는 그 무렵 자신의 매출처에 대하여 지금을 공급하기 어려웠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는 ☆☆☆리에게 지급한 지금의 매입대금의 출 처를 정확히 밝히지 옷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원고는 ♧♧♧ 코리아를 통해 ☆☆☆리로부터 지금을 전달받았다고 하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인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전혀 없는 점,③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금원을 송금하기 이 전에 김AA의 계좌를 이용하여 '◇◇뱅크 ▷▷'의 종업원인 이BB에게 돈을 송금한 이유와 왜 송금한 돈이 ☆☆☆리에 최종 송금되었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뱅크 ▷▷의 대표인 김DD 역시 ☆☆☆리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 계산서는 원고가 ☆☆☆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로 ☆☆☆리로부터 지금을 공급받고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제13호증은 운송업체인 ♧♧♧ 코리아의 행랑을 통해서 ☆☆☆리로부터 원고에게 금을 전달하였다는 주식회사 ▽▽▽이 직원 장HH의 확인서인데, 주식회사 ▽▽▽이와 원고와의 거래 사이에 ♧♧♧ 코리아를 통해 지금을 운송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리 사이의 6년 전 거래내역까지 주식회사 ▽▽▽이의 직원이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제1십 증인 김AA의 증언은 원고에게 예금계좌를 차명으로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자신 명의 예금계좌의 수취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송금한 내역과 그 돈의 출처를 모른다고 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원고 명의로 ☆☆☆리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의 1, 2, 3, 갑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복조사금지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한판단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빛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무서는 2003. 4. 29.부터 2005. 12. 31.까지 ☆☆☆리가 자료상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리에 대한 세무조사가 완료되어 자료상으로 확인이 되자 ◇◇세무서▷▷ ☆☆☆리 및 ☆☆☆리의 대표자 조AA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면서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원고의위주장역시이유없다.
(3) 2001년귀속종합소득세에관한주장에대한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1호에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허위의 거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소시킨 사 실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만료할 때까지는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 ○○세무서장이 2007.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 부과 처분은 역수상 10년 이내인 것이 명백하다.
또한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01. 7. 2.자 및 2001. 7. 4.자 매입금액 합계 91,296,994원 상당의 지금을 ☆☆☆리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실제 구입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원고의위주장역시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